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설(除雪)’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법은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법 적용의 형평성이 살아 숨 쉬는 사회에서 존 케리의 사례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소회일까요.
5, 6년 전인가 미국 CNN 방송 화면에서 본 장면이 떠오릅니다. 미국 연방하원의원 5명이 워싱턴DC 수단대사관 앞에서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의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자 망설임 없이 그들의 손을 등 뒤로 모아 노끈형 수갑을 채웠고, 의원들은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의원들 중에는 여당인 민주당 하원 원내 서열 10위 안에 드는 실세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국인 70% “법 불공정”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버트런드 러셀이 88세 되던 1961년의 일입니다. 러셀은 당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주도하던 중 그해 2월 18일 런던의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연좌시위에 참가해 대중에게 불법행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중앙경찰재판소는 8월 12일 그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객 한 사람이 외칩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88세 노인에게 징역이라니!” 그러자 판사가 응수합니다. “나잇값을 하시오.” 판결 후 러셀은 1주일로 감형돼 병원구역에서 복역했습니다.
방청객과 판사가 주고받은 재치 문답을 소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영국의 법치주의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학자의, 평화를 위한 핵무기 반대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영국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아울러 법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법치 확립의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법치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법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법 적용의 형평성·일관성). 둘째, 법은 투명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법의 개방성·투명성). 셋째, 법 적용은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해야 한다(법 적용의 적시성·경제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적용의 공정성과 일관성입니다.
제가 법제처장으로 있던 2009년,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를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조사 대상의 70%에 달했습니다. 또 3명 중 1명은 ‘법대로 살면 손해’라고 여겼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법 적용의 공정성과 일관성 결여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감옥에서 10년을 살더라도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변한 점입니다.
2012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조사 대상의 94%가 권력과 돈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10명 중 7명은 법률이 공평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무려 90%에 달했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고교생들 역시 법 적용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성 질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사회적 신뢰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 법의식을 지금 다시 조사한다 하더라도 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은 이보다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