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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 인간’에서 ‘가정적 인간’으로

늘어난 ‘은퇴 준비기’에 할 일

‘회사형 인간’에서 ‘가정적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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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은 직장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년퇴직 후의 삶도 사뭇 달라질 것이다. 은퇴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들어보자.
‘회사형 인간’에서 ‘가정적 인간’으로
먼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보자. 근무기간이 늘어난 만큼, 평생 동안 벌어들이는 생애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기에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급여도 늘어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근로자가 어떤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 퇴직연금은 손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퇴직금제’와 ‘DB형 퇴직연금제’ 가입자다. 이 두 가지 방식에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가령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홍길동 씨는 현재 55세로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은 월 500만 원이고 재직기간은 20년이다. 이 경우 퇴직급여로 1억 원(500만 원×20년)을 받게 된다.



이번에는 홍길동 씨의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5년 연장하면서 늘어난 근무기간 동안 매년 전년 대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매년 임금이 10%씩 줄어들면 60세가 됐을 때 평균임금은 월 295만 원이 되고 재직기간은 25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그가 받는 퇴직연금은 7381만 원(295만 원×25년)이 된다. 5년 더 일했는데도 퇴직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홍길동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방법이 있다.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됐지만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한다. 그중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다.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된다. 이때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도입한 다음, 근로자로 하여금 DB에서 DC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하는 제도. 현행 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 근무할 때마다 회사로 하여금 1달치 급여를 DC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DC 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를 운용할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고 운용에 따른 책임도 진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겐 퇴직연금제도를 DB에서 DC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홍길동 씨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갈아탔다고 가정하고 60세 때 퇴직급여를 계산해보자.

우선 55세 때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1억 원이 DB에서 DC 계좌로 이체된다. 그리고 56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매년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홍씨의 DC 계좌로 이체된다. 그러면 5년 동안 홍씨의 DC 계좌에서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해도 60세 때 퇴직급여는 1억2549만 원이 된다. 만약 홍씨가 5년 동안 연평균 3% 정도의 수익을 내면 1억414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은 소득 단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단절도 가져온다. 농경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맺어졌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농사를 그만둔다 해도 그동안 맺은 인간관계가 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다르다. 잠자는 곳과 일하는 곳이 분리되면서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일터를 중심으로 맺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처럼 야근에다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니 집 주변이나 지역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틈이 없다. 그런데 퇴직이란 회사에서 맺은 인간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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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dy.kim@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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