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2월9일 일본의 대표적 월간지 ‘문예춘추’를 발행하는 (주)문예춘추가 사진작가 조세현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씨의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검찰의 기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황씨는 당시 “2004년 6월14일 또는 15일에 조세현의 사무실을 방문해 함께 아귀찜을 먹으며 조세현씨로부터 직접 초상권의 사용 승낙 사실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문예춘추에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댓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익명으로 욕설이나 감정적 내용을 유포한 점을 종합해보면 황씨가 조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게시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문예춘추와 조세현씨 간에 4년 동안 이어져온 ‘초상권’ 송사(訟事)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004년 7월, 문예춘추가 사진집 ‘the man’을 출간하면서 불거진 ‘초상권’ 문제로 지금까지 모두 네 건의 송사가 진행됐다.
‘초상권’ 둘러싼 네 번의 재판
첫 번째 송사는 문예춘추가 사진집 발간 이후 ‘조세현씨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2006년 5월4일 조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데에는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선용씨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황씨는 ‘조세현씨가 (2004년) 6월14일 또는 15일에 초상권 사용을 승낙했다’고 증언했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문예춘추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문예춘추와 조세현씨 간에 4년 동안 이어져온 ‘초상권’ 송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두 건의 민사재판에서 거듭 패소한 조세현씨 측은 황선용씨를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문예춘추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씨가 허위 진술을 했으며, 포털사이트에 조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4월3일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8월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황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황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형은 확정됐다.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초상권’ 문제로 촉발된 네 건의 재판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초상권 사용 승낙’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출판계약서상 초상권에 대한 책임은 작가인 조씨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씨는 초상권 사용을 승낙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문예춘추는 사진집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