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차례 공모 끝에 장성 출신 임용
- 1순위 후보 탈락하자 2순위도 덩달아 사퇴하는 이상한 공모
- “인사권자가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 민변 활동 경력이 탈락의 주요 사유
- 국방부의 후보 사퇴서 제출 요구 논란
- “공모는 형식, 민간 변호사들은 들러리”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고등군사검찰청.
동국대 법대 교수인 방 변호사는 지난 8월 국방부 고위직인 법무관리관 공모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고 9월4일로 잡힌 행정안전부(중앙인사위원회)의 역량평가를 앞둔 상태였다. 행정안전부의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 임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방 변호사를 찾아온 김 서기관은 “인사권자의 지시로 이번 (공모) 절차가 없던 일이 돼버렸다”며 “(법무관리관 공모) 지원을 철회한다는 사퇴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방 변호사는 “하다 말면 그만이지, 뭔 사퇴서냐”고 거부했다.
“김 서기관에게 ‘내게 부적격 사유가 있느냐’고 물으니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국방부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면서 ‘인사권자가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인사권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고위층’이라고 했다.”
김 서기관이 돌아간 후 그의 상급자가 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비슷한 취지의 말로 양해를 구했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이 상급자는 “어젯밤에 장관이 ‘덮어라’고 지시했다”며 지시의 주체를 ‘장관’으로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오후 4시쯤 방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인사평가팀 관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다음날 있을 역량평가에 대한 안내였다. 이 관계자는 방 변호사에게 시간과 장소, 복장, 준비물 등에 대해 일러줬다. 방 변호사가 “국방부가 (임용절차를) 취소한 사실을 모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깜짝 놀라며 “알아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하도 황당해서 군 사정을 잘 아는 예비역 장성에게 물어봤다. 그는 ‘무슨 인사를 그따위로 하느냐’며 ‘분명 부정한 요소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했다.”
방 변호사의 증언대로라면 민간 공모직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인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듯싶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취재 결과 국방부의 행위는 개방형 고위공무원 인사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의심받을 만했다.
10월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상희 장관.
국방부는 올해 세 차례 법무관리관 공모를 실시했다. 1, 2차 공모 때는 후보를 선발해놓고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 9월 실시된 3차 공모를 통해 법무관리관을 뽑았다. 신임 법무관리관은 1차 공모에 지원했다가 중도하차했던 조동양 전 고등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장은 법무병과 소속의 육군 준장 보직이다. 10월8일 전역한 조동양씨는 다음날 법무관리관에 취임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군 사법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국방부의 고위직이다. 국방부 장관의 법률참모로 불리기도 한다. 원래는 현역 장성의 보직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개방형 공모직으로 바뀌어 민간인 자리가 됐다.
법무관리관은 계약직 고위공무원이다. 공모에 응한 후보자들의 1차 관문은 국방부 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시험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이 50% 이상이다.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는다. 선발시험위원회는 2~3인의 복수 후보를 선발해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추천받은 복수 후보에 대해 순위를 정한다.
이어 후보자들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신원조사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면 장관은 후보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채용절차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한 것이다.
법무관리관 1차 공모는 지난 5월 실시됐다. 전임자인 박동수 법무관리관의 임기가 6월 말까지였기 때문이다. 지원자는 모두 8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김창해 변호사(전 육군 준장, 전 법무관리관)와 조동양 고등군사법원장이 선발시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희 장관은 김창해 변호사를 1순위로, 조 법원장을 2순위로 정했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1순위로 낙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군 법무병과 장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김 변호사의 비리 전력 탓이었다. 김 변호사는 2002~2003년에 법무관리관을 지냈다. 당시 계급은 준장. 2003년 7월 그는 육군 법무감 재직 중 변호사들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전역 후 서울지검에 의해 구속됐고,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7년 말 노무현 정부는 그를 사면복권했다. 그는 올 3월 변호사 등록을 했다.
법무병과 장교들은 군 내부통신망을 통해 김창해 변호사의 법무관리관 임용에 반대 의사를 천명하면서 국방부의 ‘도덕 불감증’에 항의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국방부는 김 변호사 임용 방침을 철회했다.
국방부는 김 변호사에게 사퇴서를 요구했고, 그는 이에 동의했다. 김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억울할 만도 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지언정 법적으로는 사면복권 된 만큼 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순위로 선발된 만큼 임용이 확정적이었다. 실제로 당시 그는 국방부를 비롯해 청와대,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면이 된 만큼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장관의 인사부담 해소하려 자진사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1순위 후보가 탈락하면 2순위 후보가 돼야 한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물러난 후 조동양 고등군사법원장이 덩달아 사퇴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김 변호사의 측근인 군 관계자는 “국방부 측에서 김 변호사한테 사퇴 요구를 하면서 ‘조동양도 안 된다’며 재공모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3차 공모를 통해 조 법원장이 법무관리관에 임명되자 국방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겉모양만 봐서는 국방부가 1차 때 밀어냈던 사람을 3차 때 다시 불러들인 셈이다.
국방부는 1차 공모 당시 김 변호사와 조 법원장의 사퇴 경위에 대한 ‘신동아’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2008년 5월 1차 공모결과 선발된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 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당시 언론 동향 등과 관련해 김창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으며, 조동양 후보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장관의 인사부담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임용의사를 자진 철회하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의 측근인 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허허 웃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았다. ‘당신을 임명하면 시끄러우니 스스로 철회한 걸로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뜻을 품고 지원했던 사람이 자진사퇴를 왜 하나.”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국방부가 노무현 좌파세력에 휘둘린다”며 울분을 터뜨렸다고 한다. 김 변호사가 법무관리관을 지원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잘못된’ 군 사법개혁안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에서였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일찍이 이상희 장관과 ‘교감’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군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 획득이다. 군 검찰관과 군 판사가 지휘관에게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권 및 사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자면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확보돼야 한다.
군 사법개혁안을 두고 군은 홍역을 치렀다. 장성들이 군의 특수성과 지휘권 약화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상희 당시 합참의장도 직속상관인 윤광웅 장관과 의견을 달리해 국방부와 여당이 추진한 군 사법개혁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윤 장관 후임인 김장수(현 한나라당 의원) 장관은 각 군 총장한테 동의서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는 등 사법개혁안 입법을 위해 애썼다.
현 정부에서 군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 8월1일 이상희 장관 주재로 열린 ‘대장급 콘퍼런스’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의 주요 의제인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군 사법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란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일선 지휘관이 직권으로 감경(減輕)하는 것으로, 감경의 특별한 기준이 없어 군의 사법질서를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종평가 하루 앞두고 ‘없던 일’로
‘김창해 파동’에 ‘세트’로 날아갔던 조동양 현 법무관리관도 당시 국방부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병과 장교들 사이에서는 그가 고위층 지시로 사퇴서를 냈다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다. ‘장관의 인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진사퇴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당사자인 조 법무관리관은 “사퇴서를 쓴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국방부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2차 공모는 8월에 있었다. 앞서의 방희선 변호사를 비롯해 4명의 변호사가 지원서를 냈다. 나머지 세 사람은 부장검사 출신의 최모, 해군 법무감 출신의 김모, 법무법인 일신의 강모 변호사였다.
국방부 선발시험위원회는 이들 중 방 변호사와 강 변호사를 선발해 장관에게 추천했다. 1순위는 강 변호사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두 사람 모두 ‘석연찮은’ 사유로 임용되지 못했다.
방 변호사가 국방부 운영지원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8월22일 오전. 공무원채용담당 최모 사무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e메일을 받았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8월20일에 응시하신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채용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명을 선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명이 채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방 변호사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 신원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관계기관이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에도 사인했다. 행정안전부의 역량평가에 대비해 사전교육도 받았다. 그러다가 평가일을 하루 앞두고 날아온 국방부의 ‘무효’ 통보로 그간의 절차가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다.
방 변호사가 ‘탈락’ 통보를 받은 날 밤,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방 변호사의 부인과 이상희 장관의 부인이 ‘대리 통화’를 한 것이다. 방 변호사의 부인은 서울 대치동의 모 교회에 다니는데, 마침 이 장관의 부인이 그 교회 신자였다. 교회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방 변호사 부인이 이 장관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 장관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 방 변호사 부인이 남편 일을 얘기하자 이 장관의 부인은 “남편한테 물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두 사람은 다시 통화했다. 이 장관 부인은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고 답변해 방 변호사 부부를 실망시켰다. 이 장관 부인이 전한 장관의 답변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였다. 이에 방 변호사 부인이 “내일 중앙인사위원회(행정안전부) 평가장에 가야 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부인을 통해 “나는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퇴서 내달라”
다음날 아침 방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받았다.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임용절차가 취소됐다는 것이었다. 이날 국방부 운영지원과의 담당 서기관이 다시 방 변호사를 찾아와 “다른 후보자한테도 받았다”며 사퇴서 제출을 종용했다. 하지만 방 변호사는 거부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예비역 장성들한테 물어보니 ‘사퇴서를 내지 말라’고 했다. 나중에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였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 취소해놓고는 마치 당사자가 문제가 있어 스스로 사퇴한 것처럼 덮어씌우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담당 서기관이 “장관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사퇴서 제출을 거듭 부탁하자 방 변호사는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방부 운영지원과는 방 변호사에게 ‘법무관리관 임용절차 종결통보’라는 e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당 부처의 인사사정상 더 이상 임용절차 추진이 어려워 종결처리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퇴서를 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차 공모 당시 두 후보자가 탈락한 이유와 “장관 지시로 임용절차가 취소됐다”는 운영지원과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선발시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 임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한 명의 후보자만이 최종 임용되는 것이다. 2차 공모에서 선발된 2명의 임용후보자 역시 신원조사를 비롯한 검증 결과를 인사 실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무관리관으로 부적격해 장관에게 보고 후 당사자들에게 채용절차 중단을 통보했던 것이지, 장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퇴서를 요구한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다.
“임용의사 철회 여부를 협의한 것은 향후 재공모 절차 진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퇴서 제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장관 부인과 방 변호사 부인의 통화 내용에 대해선 이렇게 해명했다.
“장관이 모 임용후보자 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무관리관 채용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고위공무원 채용절차에 대해 장관이 직접 공개적으로 상세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미였다.”
1순위였던 강모 변호사는 국방부 요구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두 변호사의 탈락 사유에 대해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 그것이 공개되면 두 사람에게 명예스럽지 못할 것”이라며 “강 변호사의 경우 바로 수긍하고 물러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민변 경력 문제 삼아”
강 변호사는 김창해 변호사와 고교 동기다. 두 사람은 현재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 변호사의 경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 경력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검증과정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를 잘 아는 군 관계자는 “강 변호사가 막판에 민변을 탈퇴하면서까지 욕심을 냈으나 끝내 탈락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은 이와 관련된 ‘신동아’ 질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다. 강 변호사는 개업 초기 민변에 가입해 사회복지 활동을 벌여왔는데, 최근 탈퇴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관계자는 강 변호사의 탈퇴사실을 확인해주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변 활동이 법무관리관 임용의 결격사유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도 문제 삼았다. 군에서는 민변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 문제가 탈락의 주요 사유였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의 경우 아들 문제가 걸렸다는 얘기가 들린다. 군 관계자는 “방 변호사의 아들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입대 전에 일어났던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방 변호사는 “아들 문제는 국방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 물어봤었다”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의 아들은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방 변호사는 1992년 현직 판사로서 사법비리를 폭로해 유명해졌으며 1997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 개업했다.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갑작스러운 ‘동반 탈락’의 배경이다. 인사검증 기간은 열흘 가까이 됐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평가에 대비한 사전교육까지 실시한 상태에서 평가 하루 전날 ‘갑자기’ 당사자들에게 ‘탈락’을 통보했다. 우연히도 두 사람의 결격사유가 동시에 발견된 것인가. 아니면, 국방부나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인가.
국방부는 이에 대한 질문에 ‘실무진의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청와대의 반대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9월 실시한 3차 공모에서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1차 공모 때 지원했다가 사퇴한 조동양 고등군사법원장과 2차 공모 때 지원했던 최모, 김모 변호사가 재응모한 것이다. 군 법무병과 주변에서는 조 법원장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 번 탈락했던 현역 장성이 다시 지원한 것은 고위층의 사전 내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예상대로 조 법원장이 법무관리관에 임용됐다. 군 관계자는 “민간 출신 변호사들이 들러리를 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군 출신을 원했다. 1차 때 김창해를 임용하려다 보니 조동양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동양은 장성진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장성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1차 공모 당시 조동양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엉터리 인사 덕분에 별을 달았다’라는 음해성 얘기가 국방부 주변에 나돌았다. 1차 때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사람이 3차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참 이상한 일이다.”
신임 조 법무관리관은 군 법무병과 내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 법무관리관 내정 의혹을 부인했다.
“1차 공모 때 2순위 임용후보자로 선발됐던 조동양 응모자가 3차 공모에 응모한 것은 임용후보자 사퇴 경력이 응모자격 제한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재응모한 것이다.”
조 법무관리관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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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내락은 없었다.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관리관이 몇 달째 공석이어서 법무조직이 크게 위축됐다. ‘할 사람이 없지 않으냐’는 후배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다시 응모한 것이다. 1차 때도 결격사유는 없었던 걸로 안다.”
“차라리 공모제를 폐기하라”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밖(민간)에서 찾다가 없으니 다시 조동양을 시키게 된 것”이라며 “국방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에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군의 전문적 업무에 대해선 알기 어렵다”며 국방부가 군 출신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국방부 논리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부처 중심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속사정을 아는 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조 법무관리관이 1차 공모 때 자의로 물러났어도 문제이고 타의로 포기했어도 문제다. 자진사퇴가 사실이라면 싫다고 그만뒀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 셈이고, 국방부 요구로 포기한 것이라면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을 임용한 셈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민간 공모제를 폐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방 변호사는 “공모는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민간 변호사들은 들러리였다”며 허탈해했다. 그는 또 조 법무관리관이 현역 신분으로 응모한 데 대해 “이는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방부가 국가적인 시책과 법 체계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안 어수선했던 법무병과는 조동양씨의 법무관리관 취임으로 일단 안정을 찾은 모양새다. 준장인 최재석 육군 법무실장이 조씨의 전역으로 공석이 된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최 법무실장한테 전직지원서를 받았다. 육군 법무실장에는 방위사업청 법률지원팀장인 고석 대령이 10월에 장성으로 진급해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다. 이상희 장관이 합참의장을 할 때 합참 법무실장을 지낸 고 대령은 군 사법개혁안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