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호

인터넷에 비방 소문 올리면 명예훼손

  • 이은영 / 객원기자 donga4587@hanmail.net

    입력2008-10-29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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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비방 소문 올리면 명예훼손
    ■ 소문을 인터넷에 댓글로 올리면 명예훼손

    연예인에 대한 비방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댓글로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당사자가 “떠도는 소문인데 인터넷에 올린 것이 죄가 되느냐”고 항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댓글이 직접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양 의견을 진술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대상

    비록 아파트 단지 안의 통행로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주차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원칙적으론 음주운전이 아니다. 하지만 주차구역과 이어지는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되는 길인지, 아니면 오로지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길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주 왕래하는 길이라면 이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라는 것. 단 소규모 단지 아파트 혹은 일반 건물의 소규모 부설주차장 등 건물 사용자들만이 사용하는 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린벨트 내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



    그린벨트 내 적치허가를 받은 컨테이너를 물품보관용 창고로 사용한 경우 불법건축물의 축조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컨테이너를 쌓아놓으라는 허가를 받은 것이지 창고로 사용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본다”고 판결했다.

    ■ 성추행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없다

    대법원은 최근 성추행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아동들이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복된 질문으로 암시를 받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추행 피해아동의 진술은 대체로 불완전하고 불명확하다. 또한 어머니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암시받아 실제와 다른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판결 요지.

    ■ 간질환 사망은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 아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는 직무상 이유로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간암 등 간질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간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만성 B형간염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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