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모 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이다. 검사의 강압적 조사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호흡곤란이 발생한 A씨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병원에서 안정제를 투여받고 있을 때 A씨가 검사에게서 들은 말은 사과보다는 핀잔에 가까웠다.
“괜찮네 뭐. 과호흡증후군, 그거 아무것도 아냐. 내가 잘 아는데 봉투에 입 대고 숨 쉬면 돼.”
검찰 관련 상담 연간 200건 이상
최근 법정에서 39세 판사가 69세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해 인권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관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법관 막말’보다 한술 더 뜨는 것이 ‘검찰 막말’. 인권위가 펴낸 2007년과 2008년 인권상담사례집에는 “뒈져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등 도(度)를 넘은 검사들의 언사가 실려 있다.
인권위에는 해마다 200건이 넘는 검찰의 인권침해 상담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2008년 7월~2009년 6월)에도 252건이 접수돼 2008년(2007년7월~2008년6월) 264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중 인격권 침해 관련 사안, 즉 ‘막말 피해’는 2년간 8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편파수사, 공소권 남용, 강압·부당 증거 확보, 과도한 총기·장구 사용 등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안이 ‘기본적으로’ 언어폭력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검찰 막말은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신동아’는 서두에 밝힌 A씨 사례를 비롯해 200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검찰의 인격권 침해 상담사례를 단독 입수했다. 이 사례들은 인권상담사례집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것들로 여전히 일부 검찰 조직원들이 피의자, 참고인, 고소인, 피고소인 가릴 것 없이 비인격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진 어머니를 대신해 인권위를 찾은 B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어머니가 마트에 쇼핑을 갔다가 2000원 정도의 고기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담당 검사는 50대인 어머니에게 ‘생리를 하느냐’고 묻고, ‘생리를 한다면 생리증후군이라고 하겠지만, 생리도 안 하면서 도둑질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도둑이 무슨 말이 많으냐’며 어머니가 작성한 조서 4장을 찢어버리고 ‘고기가 먹고 싶고 탐이 나서 도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다시 쓰라’고도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 집에 들어오시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리도 안 하면서 도둑질을…’
검사실에 불려온 이에게 모멸감을 안기는 검찰의 언사는 이것말고도 많다. 2008년 사기 혐의로 모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C씨는 검사로부터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냐”라는 말을 들었다. 같은 해 위증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은 D씨는 검사가 “무직이지?”라며 본인을 무시하듯 말해 큰 상처를 받았다. E씨는 자신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검사가 말을 끊어서 과거 사건 얘기를 꺼냈다가 검사로부터 “정신이상자가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여러 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은 여성 F씨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여자가 잘못했겠지 뭐’라고 하고, 소환장을 요구하면 ‘당신이 주거가 어디 있어? 왔다갔다 하면서’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반말을 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