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일부 신도들이 문국진 통일교재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가 어수선하다.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형제간 다툼 탓이다. 창시자 문선명(92) 총재의 3남 문현진(43), 4남 문국진(42), 7남 문형진(33) 씨가 소동의 중심에 있다.
통일교재단 이사장 겸 통일그룹 회장인 4남은 통일교의 자산을 관리하는 실력자다. 종교로서의 통일교는 7남이 이끈다. 장남, 차남이 별세해 문 총재의 사실상 장남인 문현진 씨는 글로벌피스페스티벌(GPF) 재단을 이끈다. 통일교가 1977년 세운 국제조직 UCI의 자산이 GPF 토대다. 통일그룹처럼 UCI도 기업군을 거느린다. 서울 강남의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이 UCI 소유다.
통일교재단은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가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교단이 분열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형제간 다툼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에서 최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신도들이 문국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업무상 배임)했다는 게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잘못이 있건 없건, 통일교의 실력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 문선명 총재의 아들을 비판하는 것은 과거엔 금기 비슷한 것이었다고 한다. 고발인 가운데는 통일교재단 이사를 지낸 사람도 포함돼 있다.
통일교재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안호열 통일그룹 대외협력실장은 “(고발내용이) 거의 다 사실과 다르다”면서 “고발인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땅 다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남, 4남 간 다툼의 핵심은 여의도 땅 송사다. Y22라는 회사가 여의도에서 파크원이라는 이름의 마천루(摩天樓) 두 동(72층, 56층)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조3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을 놓고 송사(訟事)가 벌어지면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통일교재단이 공사가 중단된 ‘여의도 땅’의 소유주다. 지상권은 Y22가 갖고 있다. Y22는 2005년 통일교재단으로부터 99년 기한의 지상권을 확보했다. 통일교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중앙법원에 지상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Y22에 넘겨준 지상권을 되돌려 받겠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Y22가 자신들을 기망해 계약을 맺었다는 게 통일교재단의 주장이다. 2005년 통일교재단이 Y22와 계약을 맺을 때 재단 이사장은 문현진 씨 장인인 곽정환 씨가 맡고 있었다. 곽 씨가 사위에게 지상권을 넘겨주고자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통일교재단은 주장한다. Y22는 3남 문현진 씨 쪽과 관련이 있는 회사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21일 “기망을 당했다거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통일교재단이 요구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소송 1심에서도 3남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7월 20일 통일교재단이 낸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통일교재단이 항소했고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Y22는 통일교재단이 낸 소송에 맞서 공사 지연에 대해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통일교재단 측이 Y22의 건물 매각 협상 대상자인 미래에셋과 맥쿼리증권 등에 지상권 설정계약이 무효라는 공문을 보내고,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건물 매각과 자금 마련, 시공사 계약이 무산되는 손해를 봤다”는 게 Y22의 주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통일교재단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45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Y22는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600억 원을 브리지론으로 차입했다. 대출 만기일은 2011년 1월 7일이었다. Y22의 주주들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Y22 주식을 내놓았다. 미래에셋과 맥쿼리증권에 빌딩 두 동을 각각 매각하는 계약이 성사 직전이었다. 대출금을 갚거나 연장하는 게 가능했다. 그런데 통일교재단이 소송을 내면서 파이낸싱과 매각이 무산됐다. 그 과정에서 알유에스엔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나타나 Y22가 금융기관에 제출한 담보물에 대한 근질권을 인수했다. Y22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알유에스엔매니지먼트가 담보로 맡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Y22가 급전을 구해와 브리지론을 상환하면서 알유에스엔매니지먼트는 Y22 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
알유에스엔매니지먼트의 대표이사인 김희수 씨는 문국진 이사장의 측근이다. 통일교재단이 공을 들이고 있는 여수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고발인들은 문 이사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알유에스엔매니지먼트에 이득을 주고자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통일교재단에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통일교재단이 Y22에 배상해야 할 손해는 배상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액인 451억 원, 추가로 Y22에 배상해야 하는 차입금 이자 및 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에 대한 책임 등이다. 손해배상 의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