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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상황을 현재진행형으로 공개…억울한 문화재청, “그때 다 고쳤다”

숭례문 설계 원형훼손, 화재취약 발표는 감사원 실적 부풀리기?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6개월 전 상황을 현재진행형으로 공개…억울한 문화재청, “그때 다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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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2월 10일 화재로 무너져내린 숭례문 복원공사가 올 6월 지붕공사가 시작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 관심도 그만큼 커졌다. 5월 22일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숭례문 지붕 설계가 부적절하게 이뤄져 원형을 훼손했으며 목자재 부식과 화재 진압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원형 훼손은 없고 화재 위험이나 부식의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두 기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6개월 전 상황을 현재진행형으로 공개…억울한 문화재청, “그때 다 고쳤다”

6월 12일 숭례문 2층 지붕 위에 기와가 올려지고 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보토를 채운 위에 전통기와를 올렸다.

‘복원 숭례문 부실설계 원형 훼손 우려’‘숭례문 복원 엉터리 설계, 화재 진압 취약’ ‘숭례문 통풍, 환기 어려워 부식 심화, 화재도 속수무책’ ‘화재 취약 기와기법, 숭례문 복원 엉터리’….

5월 22일과 25일 사이 일간지와 방송, 인터넷 언론에는 숭례문 복원공사(2012년 12월 15일 완공 예정)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감사원이 5월 22일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코너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제목의 A4용지 77쪽 분량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올린 데 따른 보도였다. 감사보고서에는 숭례문을 포함해 광화문, 개심사지 오층석탑, 남한산성 등 전국 각지 문화재 보수와 복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포함됐지만 언론은 유독 숭례문 관련 항목(‘숭례문 및 광화문 복원공사 기와지붕 설계·시공 등 부적정’)만을 발췌해 기사화했다.

문화재청은 인터넷과 SNS상에서 시쳇말로 난도질을 당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문화재청’ ‘국보 1호인데도 이 짓거리’ 등등. 입에 담기도 힘든 욕지거리가 난무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문이 홈페이지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돼 문화재청 홈페이지 ‘보도/해명’ 코너에 ‘숭례문, 부적절 설계로 원형 훼손 우려 언론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이란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결론적으로 ‘부적절 설계에 따른 원형 훼손은 없다’는 것. 따라서 ‘화재 진압에 취약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대놓고 반박한 셈이다.

감사원의 날 선 지적

그러나 그 시점 이후 나온 언론보도에도 문화재청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사안을 두고 두 기관이 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피감사기관이 보이는 태도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참고 있거나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후 재감사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게 상례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문화재청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형식을 띠긴 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해명문의 행간에는 ‘왜 이런 감사결과가 지금 시점에 언론에 공표됐는지 모르겠다’는 억울함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숭례문 복원을 두고 감사원과 문화재청 사이에는 실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감사원이 숭례문 복원공사에 대해 지적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붕기와의 원형 훼손. 감사원은 ‘공장제 기와는 내구성과 방수성능을 높이기 위해 표면처리하고 고압으로 성형해 매끈하고 무거운 반면, 전통기와의 경우 자연스럽고 고풍스러운 멋이 있고 가볍지만 수작업에 따른 한계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숭례문, 경복궁, 근정전 및 광화문 등 모든 문화재보수공사 시 공장제 기와가 사용됨으로써 전통기와는 생산의 맥이 끊기고 기능보유자에 의해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문화재가 원형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공장제 기와, 전통기와의 품질기준 등을 따로 정해 운용하고 중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통기와를 사용하도록 해 원형 복원 및 제조 명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지붕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어렵다는 것. 감사원은 ‘숭례문 복원 설계에서 기와와 지붕골격(적심목) 사이 공간을 흙(보토, 補土)이 아닌 생석회(강회다짐층)로 채우게 함으로써, 통풍 및 공기순환 장애로 인해 건물 내부 결로 등이 발생해 목조구조물의 부식을 심화시키거나 2008년 2월 10일에 있은 숭례문 화재의 경우처럼 화재 발생 시 두껍고 단단한 강회다짐층이 장애가 돼 내부 불길을 진화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강회다짐층은 기와와 지붕골격 사이에 석회·흙·석비례(1대1대1)를 섞어 다져넣은 층으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6개월 전 상황을 현재진행형으로 공개…억울한 문화재청, “그때 다 고쳤다”

2008년 2월 10일 화재로 2층이 전소되다시피 한 숭례문. 문화재청은 타지 않은 목재와 구조물을 최대한 살려 복원을 하고 있다.

‘전통 한옥 지붕은 강회다짐층을 두지 않고 서까래 위에 개판이나 산자엮기를 한 다음 적심을 넣고 그 위에 흙으로 만든 보토를 두께 30㎝ 이상 두껍게 말려 시공한 후 기와를 이어야 하는데,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보토 위에 강회다짐층을 15㎝ 두께로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해 숭례문의 원형 훼손은 물론 목부재 부식이 심화되거나 화재 시 진화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더욱이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2009년 7월 24일 숭례문복구자문단 기술분과 5차 회의에서 지붕 강회다짐층은 원형근거가 미약하고 시공 때 통풍 및 공기 순환이 어려워 건물 내부에 결로 등의 현상으로 목부재의 부식이 심화된다는 등의 자문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전통방식대로 강회다짐층 15㎝를 제외하고 흙으로 된 보토만 두껍게 설계하거나 보토에 강회를 혼합해 시공하는 등으로 설계해 전통기법에 따라 복구할 것을 문화재청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안을 5월 22일 문화재청에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정리하면 전통기와를 쓰지 않아 숭례문의 원형을 훼손했으며 전통기법인 보토를 쓰지 않고 강회다짐층을 씀으로써 원형 훼손은 물론 목구조의 부식과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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