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호

사고 공포 위에 성장하는 전동킥보드 산업

인도, 차도 모두 위험…불법 개조 폭주족 극성

  •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입력2020-02-0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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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용에서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변신

    • 전동킥보드족 “법규대로 차도 달리려면 목숨 걸어야”

    • 2022년 20만 대 운행 예상, 교통사고 2년 새 5배 증가

    • 법적 성격 불명확…운행방법·안전기준·사고 시 책임 소재 모호

    • 제한속도 높이는 법 온라인서 광범위하게 공유

    • 개인이 불법 개조해도 처벌 불가능…폭주족 등장

    • “정부 늑장 대응이 국민 혼란 부추긴다”

    “법규에 따라 차도로 운행하면 목숨 걸고 달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인도로 운행하면 졸지에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신종 ‘탈것’으로 각광받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토로다. 전동킥보드는 킥보드에 전동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한 종류다. 최첨단 동력기술을 융합한 이동수단이란 뜻에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라고도 한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확산일로에 있지만 법체계가 미비해 전동킥보드족(族)도, 자동차 운전자도, 보행자도 사고 위험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한속도 25km 이하로 달리면 교통 방해꾼 취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안전장비(헬멧)를 착용한 상태에서 ‘도로 위’를 주행해야 한다. 최대속력을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고, 전체 중량은 30g을 초과할 수 없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또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를 넘나들며 빠르게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달리는 이유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데 있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시속 50㎞ 이하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린 탓에 자동차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다. 답답하다는 듯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피해 주행 속도를 올리면 전동킥보드가 심하게 흔들려 사람이 넘어지거나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일쑤다. 점멸등이나 백미러 없이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족은 주행 내내 긴장할 수밖에 없다. 2018년 여름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 홍민욱(28) 씨는 “법정 제한속도를 지키면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불안하기는 자동차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차도로 불쑥 뛰어들거나 정체 구간에서 자동차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통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거나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운전자가 적잖다. 오죽하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란 신조어가 생겨났을까. 한 운전자는 “전동킥보드족이 주행하다가 넘어지면서 차에 손자국이나 흠집을 내는 경우도 있어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고 토로했다.

    “법 어겨야 그나마 안전해요”

    2019년 11월 1일 경기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개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 ‘고고씽’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019년 11월 1일 경기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개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 ‘고고씽’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전동킥보드족은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면도로(생활도로)를 주로 이용한다. 이면도로란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다. 그런데 이곳은 대개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전동킥보드족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빈번하게 당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과속방지턱이다. 전동킥보드 바퀴가 작아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마다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간 사고 영상 21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장소는 이면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를 주행하다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행할 때가 각각 26%를 기록했다. 

    전동킥보드족은 그나마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곳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뿐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곳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일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488건이다. 2016년 49건(피해액 1835만 원)에서 2018년 268건(피해액 8888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인 임지연(34) 씨는 “길을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등 뒤에서 앞으로 ‘쌩’ 지나갈 때가 많다. 혹시 부딪힐까봐 겁이 나 인도뿐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조차 가장자리로 다니고 있다. 경찰이 제대로 단속하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밝혔다. 

    경찰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만큼 당분간은 현행법에 따른 단속보다 계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전동킥보드족을 원칙대로 처벌하고 그 외엔 차도로 주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그렇게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초로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교통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지는 분위기다.

    휴대성, 경제성, 편리함이 장점

    그럼에도 전동킥보드는 오늘날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 있으면 손쉽게 빌려 탈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국내 도입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더욱 활성화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는 2018년 1곳(150여 대 전동킥보드 운영)에서 2019년 13곳(7000여 대 전동킥보드 운영)으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족이 꼽는 전동킥보드의 장점은 휴대성, 경제성, 편리함이다.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데다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해 움직이는 덕에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걸어서 가기엔 애매한 거리의 골목길 구석구석을 빠르게 이동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하다. 최근에는 출퇴근용은 물론 통학용, 배달용 이동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회사가 몰려 있는 선릉~삼성역, 청담~삼성역, 남부터미널~양재역 일대 등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이 특히 활성화돼 있다. 

    직장인 김철민(39) 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뒤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집에서 출발해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 근처 회사까지 가는 출근 시간을 약 15분 단축했다. 그동안은 7호선 공릉역에서 선릉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 2호선으로 한 번 갈아타고 삼성역에서 내려 10분가량 걸어야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새는 선릉역에서 하차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회사에 간다. 김씨는 강남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앱을 3개 내려받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잡아탄다. 그는 “전에는 선릉역에서 회사까지 25분가량 소요됐는데 지금은 10분이면 간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도로 사정이 안 좋다 싶으면 택시보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김씨. 그는 “시간도 돈도 절약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흡족해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는 전동킥보드 이외에도 △두 발로 서서 각종 센서를 활용해 주행하는 세그웨이(Segway) △밟기만 하면 전동으로 움직이는 외발 형태의 전동휠(wheel) △기존 스케이트보드에 전동모터를 장착한 전동보드 △일반 자전거에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출시돼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규모가 2020년이면 20만 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만 해도 시장 규모는 7만5000대 수준이었다.

    자동차냐 자전거냐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동아DB]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동아DB]

    이처럼 도입 초기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됐던 전동킥보드가 교통수단으로 변화하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문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운행 방법, 안전 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보험 처리 등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에 속한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개입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적용해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지운다. 반면 자전거 사고에는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다. 이때는 운전자(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현재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에는 자배법 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로도, 자전거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동킥보드 충돌 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자동차와 자전거에 비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의 일종으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배기량이 125㏄ 이하이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등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와 시흥시 정왕역 일부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게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곳에서 1년간 실증 자료를 확보, 분석한 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포괄하는 법 만들어야

    독일은 전동킥보드를 운행 방법 면에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는 반면, 사고 책임 부담, 보험 가입 등의 면에선 자동차처럼 취급한다. [GettyImage]

    독일은 전동킥보드를 운행 방법 면에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는 반면, 사고 책임 부담, 보험 가입 등의 면에선 자동차처럼 취급한다. [GettyImage]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된 전동킥보드가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전동킥보드의 운행 방법, 사고 시 책임, 관련 보험 가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이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형 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독일은 전동킥보드를 운행 방법 면에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한다. 반면 사고 책임 부담, 보험 가입 등의 면에서는 자동차처럼 취급한다.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ABL생명(과거 알리안츠) 등 독일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도 늦기 전에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전체를 포괄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속도가 빠르고 규격이 큰 개인형 이동수단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그때마다 도로교통법을 고치면 법이 누더기가 되고 만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운행 방법, 안전 기준, 제한 속도, 사고 발생 시 책임,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해외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급증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한 지 한참 됐다.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지금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4차 산업혁명’ 핑계를 대며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이 일부 전동킥보드족 사이에선 주행 가능 속도를 높이는 방식의 불법 개조가 유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족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 방법을 공유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오토바이만큼 속력을 내고 싶다면 ‘리밋(속도제어장치)’을 해제하는 게 정답”이라며 “(나는) 시속 80㎞까지 당겼다. 배터리를 추가 설치했더니 역시 속력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해도 처벌 안 받아

    전동킥보드 개조 방법 정보는 인터넷 공간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리밋 해제 방법’을 입력하면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바로 나타난다. 이런 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발판 나사를 드라이버로 분리한 뒤 속도제어장치 회선을 분리하면 속도제어장치가 단번에 해제된다. 납작한 형태의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해도 전동킥보드 속력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이 임의로 개조한 전동킥보드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동킥보드에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칫 배터리 온도가 상승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2019년 11월 경기 부천시에서는 배터리를 추가 설치한 전동킥보드가 충전 도중에 배터리 결함으로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전동킥보드 개조가 성행하는 이유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업체가 전동킥보드 속도제어장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반면 개인이 임의로 속도제어장치를 해제할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를 잘 아는 일부 전동킥보드족은 “리밋 제거는 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법 제정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동킥보드를 불법 개조해 왔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한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사고책임이나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성이 제고돼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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