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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경찰 보고서 ‘검찰 수사권의 문제점 사례검토’

경찰청 검찰 의혹 73건 국회 제출, 대검찰청 “검찰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검사들 경찰 보고서 ‘검찰 수사권의 문제점 사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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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최근 현직 검사들의 수사권 오·남용 의혹 73건을 제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명예를 객관적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훼손한 전례 없는 사태”라고 반발, 파문을 예고했다. ‘신동아’는 보고서의 제작, 배포 과정 및 73건의 의혹에 대한 검찰 주장을 독점 취재했다.
검사들 경찰 보고서 ‘검찰 수사권의 문제점 사례검토’
경찰청은 지난 7월경 ‘검찰 수사권의 문제점 사례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작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부서인 경찰청 내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4용지 52장 분량의 이 보고서는 1. 경찰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지시 및 지휘 2. 검사 지휘의 오·남용 및 부작용 3. 검찰수사 중 사망·자살 사례 4. 검찰의 직무 관련 불법·부당 사례 5. 무리한 검찰수사에 의한 경찰관 피해 사례 6. 최근 검찰권 오·남용 사례 등 6단락으로 돼 있다.

경찰, 검사 비리의혹 최초 수집

1, 2는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경찰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다. 3∼5는 지난 수년 동안의 언론 보도 중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다룬 보도 내용만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6. 최근 검찰권 오·남용 사례’ 부분. 경찰이 직접 목격했다는 현직 검사들의 수사권 오·남용 및 비리의혹 73가지를 전국 각 경찰서로부터 제공받아 유형별로 공개한 것이다. 사례 대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다. 보고서를 보면 사건 발생 연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해당 경찰서 실명, 검찰권이 오·남용됐다는 사유를 대략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할 검찰청과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다.



경찰이 현직 검사들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문서를 통해 비리 및 오·남용 의혹을 무더기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내부 전자결재망’을 통해 전국 경찰서로부터 검사의 수사권 지휘와 관련된 비리·부정 의혹을 보고받은 뒤 이를 이 보고서에 수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현직 검사들의 비리·부정 의혹을 조직적으로 수집해 관리해온 것도 초유의 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들이 검찰권을 오·남용했다는 주요 의혹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위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조직폭력배 비호 ▲증거확보해도 배임 등 중요 범죄에 수사 지휘 안 내리고 방치 ▲뇌물수수 혐의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 ▲영장 계속 기각하며 중요 사건 경찰수사 김빼기 ▲검사 인사철엔 살인사건 방치 ▲허술한 사건 검토 ▲성추행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라는 부당한 지휘 ▲폭행한 검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불입건한 뒤 서류 일체 검찰에 인계하라고 지시 ▲검찰 직원이 음주운전 난동 부렸는데도 조사중단 지시 ▲사이버 게임 머니, 실적 위주 수사하며 청소년 전과자 양산 ▲검찰 편의 위해 벌금 납부자를 제때 수배해제하지 않아 인권침해 ▲무리한 부검 지휘 ▲사소한 일로 왕복 4시간 거리 시골 경찰관 소환해 길들이기 ▲경찰이 존칭 사용하지 않았다고 중범죄자 영장 반려 ▲문서에 존칭 안 썼다고 경찰 간부 소환 ▲검사의 경찰서 방문 때 경찰 간부 영접 요구 ▲경찰에 대한 욕설, 협박 등이다.

검찰, “풍문만으로 타 부처를 매도”

경찰은 최근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올 들어 검찰과 경찰 간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대립이 격화됐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경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리하라”며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의 이 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은 이 같은 검찰과의 대립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판이 나는 사안이다. 한 국회의원은 “경찰이 검찰 수사권 지휘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이 보고서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찰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대검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검측은 보고서에 나타난 73건 사례의 진상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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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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