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핫 이슈 |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

김일성대 출신 중국대사관 M씨 정체는?

‘블랙 對 블랙’ 유우성 사건 속 공작전

  • 특별취재팀

김일성대 출신 중국대사관 M씨 정체는?

1/4
  • ● 한국·중국·북한 국적 모두 가진 유우성
  • ● 2010년부터 유우성 의심하며 역용공작한 국정원
  • ● 중국은 자국 내 한국 블랙이 매우 불편하다
김일성대 출신 중국대사관 M씨 정체는?

민변 변호사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유우성 씨(가운데).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여권법 위반 혐의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여권법 위반이 확정되면 그는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유우성을 장본인으로 한 서울시 간첩 사건의 공방이 치열하다. 조작시비와 자살시도, 화교(華僑), 이중간첩, 블랙요원, 선양(瀋陽), 싼허(三合), 화룽(和龍) 등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지명이 난비한다. 난마처럼 얽힌 이 사건을 풀어보기로 하자.

먼저 국정원 부분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공(對共)수사국은 국정원 내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조직으로 꼽힌다. 이는 대공만의 특징이다. 기무사나 경찰에서도 간첩을 잡는 조직은 그들끼리만 뭉친다. 기관이 달라도 대공이면 통하지만, 대공이 아니면 같은 기관에서도 거리를 두는 것이 간첩 잡는 요원들의 특징이다.

이유는 비밀이 많기 때문. 대공 수사는 수년에 걸쳐 이뤄진다. 증거가 확실한데도 잡지 않고 내버려둠으로써 더 많거나 더 거물을 잡는 역용(逆用)공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A팀이 하는 일을 B팀이 알지 못하게 하는 ‘차단의 원칙’도 철저히 적용된다. 따라서 팀 결속력도 매우 강하다.

대공수사국은 국제화가 덜 된 조직이다. 국내를 주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를 경유한 간첩 침투가 적지 않기에 일부 요원을 해외로 내보낸다. 조총련이 있는 일본,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요원은 영사 타이틀을 달고, 주재국 정보기관에는 국정원 요원이라고 밝히는 화이트가 된다. 이번 사건에 등장한 선양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가 그런 경우다.

화교 알고도 풀어준 ‘역용공작’



북한에는 2만여 명의 화교(華僑)가 산다. 유우성은 1980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3년제 경상의학전문학교를 나온 화교 3세다.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유가강’. 그는 24세인 2004년 몰래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온 후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탈북자 행세를 하다, 한 달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수사기관의 합동신문(합신)을 받는다. 합신은 깐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쩐 일인지 그는 탈북화교 유가강임을 들키지 않았다. 순수 탈북자 유광일로 인정받은 것. 2007년에는 연세대 중문과 3학년에 편입해 2011년 졸업했다. 4학기를 4년에 걸쳐 다닌 것인데 그때 특이한 행동을 했다.

2008년 1월 19일 그는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 난민 신청을 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제3국에 나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드문 일이다. 그는 탈북 난민으로 인정받아 영국 정부로부터 매주 40파운드(6만8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때 ‘조광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7월 17일 어학연수를 끝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귀국했다.

그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04년 미국을 시작으로 선진국들이 앞다퉈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한국은 미제정). 이 법은 탈북 난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북한 민주화를 위한 예산 집행을 인정한다. 따라서 여러 탈북단체가 이 법을 제정한 나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움직이게 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돈이 없어’활동이 미진했던 탈북자 단체들의 살림이 순식간에 넉넉해진 것. 단체 수도 크게 늘었다. 연세대생인 유씨는 여러 탈북자 단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덕분에 자금을 만질 수 있었다는데 그는 그것을 기화로 ‘환치기’를 했다.

그 무렵 국정원은 그가 몰래 북한을 다녀왔다는 것과 탈북한 화교라는 첩보를 확보했다. 한국에 올 때 그는 전문학교 졸업증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름이 유가강으로 돼 있었던 것 등이 그 근거였다. 따라서 ‘스리 쿠션’방식으로 조사해보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에 그의 환치기 사실을 알려주었다.

2009년 12월 14일 인천해경은 그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조사에서 그는 북한에 다녀왔다고 자백했다. 이유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다녀온 것이라고 했다.

간첩 혐의는 없지만 사후 신고도 없이 북한을 다녀온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탈북자가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고향을 다녀온 것은 봐주는 것이 관례이기도 했다.

1/4
특별취재팀
목록 닫기

김일성대 출신 중국대사관 M씨 정체는?

댓글 창 닫기

2023/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