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문가들은 “기후변화협약은 8년 뒤 한국경제를 공황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쓰나미”라고 경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가 해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은 아직 대응 초기 단계다. 이 제도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독점 취재했다.
북한 두만강변의 민둥산. 북한의 산림은 대부분 황폐해졌다.
기후협약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하루가 다르게 긴박해지고 있다. 최근 상황을 반영해 먼저 기후협약이 무엇인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리우회의 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로 채택됐으며, 한국은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현재 180여 나라가 가입했다.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3차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하기로 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결정됐다. 기후협약 가입국은 크게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과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나뉜다. 2005년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38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2005년 현재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통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2013년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의무감축국이 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전세계 국가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연간 배출량은 4억t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온실가스는 주로 발전, 시멘트 생산, 철강 생산, 자동차 운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무감축국은 이들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속한 기준만큼 줄이지 못했을 땐 초과분만큼 유엔에 벌칙금(Panalty)을 내야 한다.
기후협약, 62조원 손실 우려
경제계에선 “2013년쯤 한국이 1995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경우 한국경제엔 62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2005년 현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5년 대비 1억~2억t 증가했다. 2005년 현재 유럽에선 배출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이산화탄소 1t당 벌칙금이 40유로다. 2008년부터 벌칙금이 100유로가 된다. 이를 적용한다면, 한국에 부과되는 벌칙금은 2005년 기준으로 40억유로~80억유로(10조원)가 된다.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벌칙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2013년엔 한국의 손실액이 6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은 그다지 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설비교체로 제품 원가 상승이나 전기료 인상 등 물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이런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의무감축국이 되는 것을 무작정 미루거나, 기후변화협약에서 아예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무역 통상 부문에서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어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사업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한국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DM사업이나 배출권 거래제는 앞서 언급한 벌칙금의 반대 개념이다. 배출권(또는 크레디트(Credit))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인정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주식이다. 배출권은 크게 두 가지 행위에 대해 부여된다. 하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식목’ 등의 행위, 다른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각종 투자다. 화력발전소의 감축, 친환경 에너지 개발,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배출권이 소급 적용될 수도 있다.
CDM사업은 감축의무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실적(크레디트)을 나눠 갖는 것이다. 개도국도 크레디트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감축의무국이 배출권을 발생해 감축의무국 간에 이를 사고 파는 제도다. 유럽 각국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가 마련돼 있다.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도 오르내린다.
현재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1t을 감축하면 17유로로 보상해주는 선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크레디트와 배출권은 단위가 같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개념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배출권과 크레디트 거래방식이 통합되는 쪽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 확보’가 핵심
최근엔 한국 같은 개도국도 자국 또는 다른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CDM사업)을 벌여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자국에서 감축사업을 벌여 얻은 배출권도 앞으로 국제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측 설명이다. 한국 회사인 퍼시스(주)는 일본 한 업체와 공동으로 울산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에 투자해 크레디트를 인정받았다. 인도는 최근 폐수처리장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사업을 벌여 크레디트로 인정받았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 초기 단계지만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연료 연소로 발생한 온실가스만 전 지구에 걸쳐 약 240억t이었다. 이중 절반 정도인 120억t이 감축 대상이라면 이는 기후협약과 관련해 1조2000억유로(1560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전세계 배출량의 24%), 2위인 중국(전세계 배출량의 14%)이 의무감축국이 될 경우 배출권의 시세는 1t당 17유로 선인 현재보다 몇 배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미국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복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013년 의무감축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 배출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출권 제도는 어차피 투입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일정 정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굴뚝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제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유엔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엔 산하 FCCC(기후변화협약) 내 CDM EB가 담당 조직이다. 이 조직에 사업제안서를 내 등록한 뒤 여러 기준을 충족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 나가야 되며, 이에 대해 유엔의 실사를 받아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향후 배출권 심사와 관련해 유엔에 또 따른 조직이 생길 예정이며 국제표준기구(ISO)에서도 배출권을 인증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배출권 인정 절차를 대리해주는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한국에 ‘온실가스 등기거래소’를 곧 개장할 예정이며 연간 14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크레디트를 인정받는 강원풍력단지 CDM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에서도 배출권 인정 절차 대리 및 컨설팅을 할 수 있지만, 국내엔 아직 이런 역량을 가진 기업이 거의 없다. 대기업들은 많은 자금을 투자해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해선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사실 한국의 대다수 정부 관료나 기업인은 배출권제도를 잘 모른다.
“북한 녹화는 기후협약의 상징”
이와 관련해 한러문제연구소 권영갑 소장은 이색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 전역에 나무를 심어 북한을 녹화하고 대신 유엔에서 배출권을 받아 한국과 북한이 이익을 나눠갖자는 구상이다. 권 소장은 “이 같은 ‘북한 녹화사업’은 기후협약체제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이며, 국민의 큰 관심과 참여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규모의 ‘그린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 1000만명이 식목”
권 소장에게서 사업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현재 북한의 산은 거의 대부분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다. 19세기 말 한반도엔 7억㎥의 산림자원이 있었으나 일제의 가혹한 벌목정책으로 일제 말기에 2억㎥로 격감했다. 8·15광복 이후 북한에선 ‘다락밭’ 조성, 광범위한 나무연료 사용으로 산림이 더욱 황폐해졌다. 이로인해 북한은 홍수와 가뭄을 통제하지 못해 농업생산성이 떨어졌다. 김일성 주석도 ‘산림녹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업’이라고 교시했다. 한국 등 국제사회의 자금으로 산림녹화를 해주겠다는데 북한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한 북한 산림녹화는 언젠가는 지불해야 할 남북 공존 및 통일 비용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온난화로 그린랜드의 얼음은 흰색 해안선에서 검정색 실선까지 녹아내렸다.
러시아는 한국 농업의 연해주 진출에 적극적인데, 이에 의해 연해주에서 대량생산된 곡물 또는 현금을 북한 주민에게 인건비로 제공하면 북한의 식량난도 크게 완화된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수종, 모판의 규격, 나무 사이의 간격 등에서 유엔의 기준을 충족해 사전에 유엔에서 배출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1㏊의 산림은 연간 11~16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8t의 산소를 발생한다. 365만㏊를 식목하면 연간 최대 5840만t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된다. 1t당 17유로인 현재의 시세로 단순 계산하면 10억유로의 배출권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선진국에선 이산화탄소 1t 저감에 30달러의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배출권과 연계해 녹화사업을 벌이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중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북한의 인건비라면 북한 녹화사업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북한녹화사업은 통계로 잡기 어려운 정치·경제적 이익을 한반도 전역에 파생시키는 효과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동북아 중심’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인 요즘, 우선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북핵 이후 남북 공존을 위한 구상을 차분히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 소장은 “의무감축국인 러시아 등과 함께 국제 컨소시엄(가칭 세계녹십자연맹)을 구성할 경우 북한의 동의를 구하거나 배출권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기구와는 별도로 ‘세계녹십자연맹’ 같은 민간기구도 만들어 유엔에서 한국기업들이 손쉽게 배출권을 인정받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세계 2대 배출권 시장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출권 투자 장려책을 펼 경우 현재 반도체, 전자, 중공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한국기업들이 범세계적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른 배출권제 분야에서도 세계 톱 클래스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한국 대기업도 이제는 배출권제에 대해 ‘비즈니스적 영감’을 얻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출권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은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다. 한반도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중국의 황사. 중국 정부는 사막 녹화사업을 통해 황사를 줄이려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저투자 및 기술 부족으로 현재로선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중국 녹화사업도 결국은 북한 녹화 프로젝트처럼 배출권 제도와 연계해야 성공 확률이 더 높으며 황사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여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온실가스를 한국보다 7배나 더 많이 배출하는 중국의 경우, 2013년 의무감축국이 되는 문제는 중국 경제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일으키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극심한 석탄 화력발전소가 전체 발전 설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25%로 줄여야 한다. 에너지 수급 문제와 온실가스 저감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중국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캐나다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때 양국이 모두 배출권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기후협약체제에서 논의되었다. 이는 한국이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준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대량생산에 성공할 경우 기후협약체제에서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시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선 12억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의 가정용 난방은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웃나라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사실은 한국엔 대기오염의 피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배출권 거래시장이 가까운 곳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북한 녹화사업과 관련,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고 배출권을 받는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기후협약체제에서 실현 가능하다.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사업적 타당성과 당위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후협약은 미완의 국제질서다. 정부는 세부적 사안들에서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배출권 제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환경부 내 온실가스감축기획단을 비롯해 산자부,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일부 국책 연구소에 전담 인력을 두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산업심의관실에서 총괄조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협약과 관련해 청와대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가 참여한 회의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 기후협약 홍보책자를 보낸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청와대 내 기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 공동의 숙제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이 새로운 도전이 한국경제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게 ‘묘수’를 찾아야 한다. 올해 이미 배출권 시장이 문을 열었고 세계는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섰다.
그러나 국내에선 일부 기업이 배출권 확보에 성공하긴 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배출권제의 개념조차 다수 국민과 기업이 알지 못하고 있다. 행정 실무진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 등 국정 최고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새로운 홍보 및 지원 전략을 마련해 민·관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력을 대내외에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