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세 번 오르락내리락
- 인터넷에 ‘비리 의심’ 글 오르자 평가기준 재공고
- 업체 이름 공개한 채 ‘블라인드 평가’?…“잘 몰랐다”
- 최차규 공군 참모차장 “사업단장 심하게 질타했다”
- 감사 착수한 국방부 “업체 유착·사업효과 종합 감사할 것”
시뮬레이터 사격훈련장비 입찰과 관련된 서류들.
지난 5월 11일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는 공군 시뮬레이터 사격훈련장비 개발사업 긴급 입찰 공고가 떴다. 시뮬레이터 사격훈련장비는 실제 사격을 하는 것과 유사한 시뮬레이터 훈련 장비. 소총에 레이저빔 발사 장치와 격발·반동 장치를 장착해 스크린 표적지에 대고 쏘면 실제 사격훈련을 하는 것 같은 음향과 반동 충격을 느낄 수 있다. 오락실의 ‘건 슈팅 게임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육군사격훈련장을 빌려 쓰는 공군으로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사격 훈련비용을 절감하면서 기록·전술 훈련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사업이었다. 5년간 예산은 132억5000만 원.
그런데 공고 3일 뒤인 5월 14일 갑자기 취소 공고가 떴다. 발주처인 국군 재정관리단에서 사업예산에 ‘0’을 하나 뺀 채 공고를 해 예산이 13억2500만 원으로 공고된 것. 재정관리단은 예산을 정정해 같은 날 2차 긴급 입찰 공고를 했다. 해프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부터다.
세 번 입찰 공고
공군의 ‘시뮬레이터 사격훈련장비 개발사업’이 심사의 공정성·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그 이유는 이렇다. 공군은 실제 입찰에 앞서 지난 4월 사업 개시공고(규격공개)를 공군 홈페이지에 올렸다. 업체들 의견 수렴이 목적이었다. 공군의 사업 제안요청서(RFP)에는 △업체 재무구조와 유사분야 개발실적 등의 사업수행능력(45점) △기술력과 유지보수 등의 요구사항 구현능력(50점) △기타(5점)로 구분해 평가·배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RFP에는 공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그리고 ‘이렇게 개발해달라’ ‘이런 배점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체들은 이 요구를 따라야 한다. 사업수행능력(45점)은 업체의 재무구조·전문성(20점), 유사분야 개발실적(10점), 생산능력(15점)으로 세분화됐다. 이 중 10점의 유사분야 개발실적 평가 기준에는 최근 3년간 시뮬레이터, CPT(Cockpit Procedure Trainer), CBT(Computer-Based Training) 납품 실적이 명기됐다.
이때부터 업체들의 문의와 반발이 잇따랐다. 실제 탄환 대신 레이저빔 발생장치와 격발, 반동장치로 정확한 좌표 값을 내야 하는 사격훈련장비 개발 사업에 “비행훈련 장비를 납품하는 특정 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겠다는 의도”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용 기계장치로,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터다. CPT는 조종석에서 조종사가 수행할 절차를 훈련하는 장비이고, CBT는 대형 모니터에 조이스틱 등을 연결해 조종훈련을 하는 장치다.
그런데 5월 11일 실제 입찰 공고에선 이 부문 점수가 10점에서 15점으로 5점 늘었다. 이 분야 실적을 더 높이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의’ 점수 계산법이 추가됐다.
15점 만점인 개발 실적은 ‘장비 단가별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를 주겠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납품한 장비 단가가 105억 원 이상이면 3배, 105억 원 미만~100억 원은 2.9배…10억 원 미만~5억 원은 1배, 5억 원 미만은 0.9배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격훈련장비 개발 사업 목적과 같은 제품을 납품했다면 1배, 유사한 제품을 납품했다면 0.5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0억 원짜리 전차사격통제시스템을 납품했다고 치자. 시스템 중 시뮬레이터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실적 인정액은 장비단가 기준 5억 원 미만이 적용돼 0.9점이 된다. 만약 이 장비가 동일실적이 아니라 유사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가중치 0.5배를 적용해 0.45점(0.9×0.5)이 된다. 이런 납품 실적을 건별 점수로 환산한다.
“이것이 비리인가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계약금액 총액 기준 대신 이처럼 장비 단가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시뮬레이터 전문 납품업체가 유리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따지면 입찰에 참여한 D사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은 15점 만점에 7,8점을 넘기 어렵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 추측은 이후 심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들어맞았다. 한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시뮬레이터와 CPT, CBT 납품 실적으로 만점을 받을 업체가 몇 개나 있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소총사격장비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소총사격훈련장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이 실적을 100% 충족할 업체는 한 곳뿐이다. 이 기준을 보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구나’ 싶었는데, 실제 입찰에서는 15점으로 올라 확신했다. 1,2점 차이로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게 입찰이다. 그래서 한 업체는 이 기준을 보고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장비단가별 가중치 계산법’은 5월 30일 3차 최종 공고에선 빠졌다. 1,2차 공고에서 명기된 평가기준이 사라진 것. 공군 비무기체계사업단(이하 사업단)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월 예비공고를 낸 뒤 국군 재정관리단에서 평가항목과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실제 입찰에서는 ‘장비단가별 가중치 계산법’을 명기해 공고를 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은 하나의 ‘예시’였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내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업체들은 예시처럼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오해해 이 계산법을 삭제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을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공군은 ‘예시’라고 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당시 RFP 평가절차 항목에는 “공군본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시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돼 있다(5.3.1.1.항). 누가 봐도 제시된 평가기준은 ‘장비단가별 가중치 계산법’이었고, 계산 결과대로 점수를 주겠다는뜻으로 읽힌다. 계산법이 ‘예시’라는 문구는 RFP 어디에도 없다.
또 하나. 평가 기준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공군이 주장하는 ‘오해의 소지’라고만 볼 수도 없다. 2차 공고를 취소하기 이틀 전인 5월 23일 인터넷 한 토론 광장에 ‘이것이 비리인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1,2차 공고에 있던 ‘장비단가별 가중치 계산법’(왼쪽 박스 안)이 논란이 되자 3차 최종 공고(오른쪽)에선 빠졌다.
공교롭게도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공군은 2차 공고를 취소했다. 그리고 5일 뒤 문제가 된 ‘장비단가별 가중치 계산법’은 빼고 최종 공고를 했다. 글이 오르고 계산법이 문제가 되자 공고를 내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신동아’ 취재 결과 인터넷에 글이 오른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입찰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입찰을 주도한 공군 사업단 관계자는 “취소 공고를 낸 것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만은 아니다. 70% 정도는 아니다”고 말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럼 30%는 영향이 있었단 말인가.
“그전에 공식적인 민원이 2건 있었다. 계산법(장비단가별 가중치 계산법)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 업체들이 그 계산법대로 계산을 해보니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은 ‘예시’를 한 거다. 마지막까지 계산법을 내리고(취소 공고) 싶지 않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뺐다.”
▼ RFP에는 ‘예시’라고 표시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 그렇다면 ‘예시’라고 명기해야 하지 않나.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RFP 5.3.1.1.항에는 ‘세부항목 선정과 배점은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3차 최종 공고에는 장비단가 계산법을 빼고 그 하단에 RFP 5.3.1.1.항을 명기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산법인데, 처음에 왜 넣었나.
“재정관리단이 입찰 공고 전에 평가 기준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내라고 했다.”
▼ 그럼 구체적으로 낸 평가기준 아닌가.
“아니다. 예시다.”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다음 날 주무부처(사업단)는 발주처인 국군 재정관리단에 전화를 했다. 재정관리단 관계자는 “5월 24일에 사업 담당부서에서 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늦은 오후 시간이어서 다음 날(5월 25일) 취소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일까,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공군은 또 한 번 입찰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는 △사업수행 능력분야(Ⅰ권) 및 요구사항 구현능력분야(Ⅱ권)로 나누어 작성하고 △Ⅱ권에는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서 제본을 할 때는 ‘3홀 바인딩’으로 한다고 7항 행정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심사의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이 어느 업체 제안서인지 모른 상태에서 기술력(요구사항 구현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요구사항 구현능력(Ⅱ권)은 공군의 요구(RFP)에 맞춰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기술력이 담겨 있다.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평가 우려가 있어 업체 이름을 뺀 것이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는 책자 형태로 제안서 3권을 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3홀 바인딩 제안서 2권을 제출했다. RFP 요구사항과 달랐지만, 제안서는 접수됐고 심사도 받았다.
조달청은 ‘입찰 공고에 적힌 사항에 따르지 않고 작성한 제안서의 평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해 처리할 사항’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구냐는 점이다. 공군 사업단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재정관리단 계약담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RFP에 벌점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벌점을 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을 재정관리단에서 접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RFP상에 ‘세부항목 배점부여는 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9명의 공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뺄지, 벌점을 줄지 결정할 수 있다. 재정관리단 관계자의 설명도 비슷하다.
업체명이 찍힌 제안서
“제안서를 제출한 뒤 공군 사업단에 ‘규정에 맞지 않은 책자를 냈다’고 알렸다. 다른 사업 RFP의 경우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제출하면 감점을 준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사업 RFP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여부와 벌점 부여를 결정할 줄 알았다.”
고의든 아니든 공군 RFP의 허술함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정작 책자로 제안서를 낸 D업체 관계자는 “RFP 내용 중 필수 항목이 아니어서 지키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RFP에서 3홀 바인딩으로 내라고 하지만 중요하지도 않다. 미리 책자 제본도 해놓은 상태였다. 자격 없는 업체들이 우리 회사를 음해하는 것 같다.”
공군 사업단 측은 이와 관련한 ‘신동아’ 질의에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은 제안서 Ⅱ권(요구사항 구현 능력) 평가를 마친 뒤 업체명이 표시된 Ⅰ권(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서면답변 했다. 또 “업체명이 표기된Ⅰ권은 미개봉 상태로 별도 장소에 보관했기 때문에, 책자형 제안서를 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평가관이 알 수도 없다”고 자신했다.
업체명이 적힌 Ⅰ권을 먼저 심사하면 Ⅱ권도 제본 형태(책자)만으로 특정 회사를 알 수 있게 된다. 공군은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Ⅱ권부터 심사를 했다는 주장. 하지만 이 답변은 ‘눈 가리고 아웅’격이었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신동아’ 취재 결과 또 다른 업체의 제안서 Ⅱ권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업체명이 명시됐고, 평가위원들은 업체명이 명시된 제안서를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입찰 심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기술력을 심사하는 Ⅱ권에는 업체명은 물론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부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평가위원회 간사로 참석한 사업단 관계자는 “제안서를 꼼꼼히 보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사할 때에는) 제안서에 업체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다. 평가 당시에는 평가위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어 몰랐다. 이후 조사에서 평가위원들도 업체명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책자로 제안서를 낸 회사가 있으니 (업체명이 없는) Ⅱ권부터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 교수 Y모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입찰에서 RFP는 발주처가 입찰 업체에‘이렇게 해라’고 건네는 기준서다. 입찰 업체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점을 주거나 심사에서 탈락시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RFP에서 제안서의 글자 크기, 여백, 쪽 번호 등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한 것도 평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책자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한 것도 그렇지만, 업체명이 찍힌 제안서의 기술력을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입찰 결과는 예상대로 D사가 낙찰 받았다. 93.4120점(기술점수 75.92, 가격점수 17.4920)이었다. 논란이 됐던 유사분야 개발실적(15점) 최종 평가 결과 역시 예상대로였다. D사는 만점을, 다른 업체들은 7~8점대를 받은 것으로 ‘신동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난센스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의 민원과 진정이 잇따르자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군 감찰실은 조사에 나섰다. 입찰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항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켰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감사실은 7월 16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가 배점 문제와 평가항목에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RFP가 작성되었는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발 사업으로 공군의 실제 사격훈련 대체효과가 있는지 등의 사업 자체를 종합 심사할 뜻도 밝혔다.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기자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공군은 “오해의 빌미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은 업체 간의 첨예한 경쟁 때문에 빚어진 투서와 민원 탓”이라며 “업체 놀음에 말려들었다”는 반응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D사의 특혜를 의심하면서 공군의 오락가락 행정과 특정 업체 봐주기를 감사원에 지적했고, 국방부는 ‘조사할 게 많아 감사기간이 예상(1주일)보다 길어질 거 같다’고 했다. 매끄럽지 못한 입찰 사업 수행으로 빚어진 결과다. 최차규 공군본부 참모차장은 “오해를 산 사업단의 업무 수행에 대해 심하게 질타했다”고 말했다.
입찰은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가격 및 기술조건이 가장 좋은 곳을 뽑는 제도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표적인 계약 방법이다. 탈락한 자들은 불만이 있게 마련이다. ‘남 탓’을 하고 투서도 한다. 그래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찰에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생명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이유로 평가 기준을 삭제하고, 규정과 달리 외양이 확연히 차이 나는 책자를 심사하고, 업체명이 그대로 찍힌 제안서로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는 공군은 자신의 기강 해이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번 입찰 문제가 오비이락만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