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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정당하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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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법은 분명히 지자체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가 그러한 지자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이다. 국회가 만든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보다 상위 규범으로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하는 조례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일련의 법원 판결은 이처럼 법률과 배치되는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례가 무효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내린 강제휴무일 지정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 진행 중 한 구청장은 “지방의회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재량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은 당연히 강제휴무일 지정을 했을 것이므로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례를 옹호했다. 자신의 권한을 박탈한 조례가 정당하다고 한 이례적인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이 구청장에게 판단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부여한 것인데 구청장의 주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방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 의무휴업일 지정 전에 대형마트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지적이었다.

대형마트 중 하나로클럽은 강제휴무를 하지 않는 반면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표적감사를 받는 등 더 심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는 강제휴업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조례만 바꾸면 돼

코스트코는 지자체로부터 강제휴업 조치를 받고도 다른 대형마트들과 같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코스트코에 대한 강제휴업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코스트코는 강제휴업일에 장사를 계속하는 대담한 얌체 짓을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정당하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법률과 조례로써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방의회가 유통산업기본법이 규정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그만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조례를 개정한 서울 강서구의 경우 지자체가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동아 201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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