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65)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공단) 이사장은 요즘 기대에 들떠 있다. 지난해 6월 법률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준비해온 ‘2009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이 11월5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법조인, 학자 등 약 250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행사에는 법률구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애럼 셔 영국 런던대 법학연구소장이 기조강연을, 성낙인 서울대 교수, 이일형 미국 미주리대 로스쿨 교수, 데라이 가즈히로 일본 사법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고, 오히려 제도 운영의 실적이나 효율 면에서 앞서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제도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이번 행사가 갖는 의의가 크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우리 공단의 운영을 본떠 법률구조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법률구조 제도가 가장 발달해 있다는 영국의 경우 이 분야에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00억원가량의 공단 예산으로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1987년 9월1일 설립된 법률복지서비스기관이다. 서울 서초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법원, 검찰청이 있는 지역에 18개 지부, 39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2012년까지 총 67개 지소가 더 설립될 예정이다.
법률공단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구조 대상자와 대상사건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현재 국민의 5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됐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파산신청 대상자, 장애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구조 대상이다.
특히 공단은 올해 들어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가동하고 무호적자 취적을 위한 기획소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가정과 농·어촌 주민 등 소외 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군 법원 소재지 15개 지역까지 사무소를 설치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단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사시 14회인 정 이사장은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감찰부장, 부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에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검찰 재직 당시 희대의 사기극이던 이철희 장영자 부부 사기사건과 대도 조세형 사건(1982년), 수서지구 택지공급 비리사건(1991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1998년) 등을 수사했다. 대검 감찰부장 시절인 1999년에는 ‘검찰 낮술 금지’를 실시해 화제를 낳은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