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통과된 것 같기도 하고, 통과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뭐가 뭔지 애매한 ‘같기도’ 상태에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에 휘말리면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개정의 대상이 됐다. 일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 위헌 소지가 많은 졸속 입법인 데다 국회의원은 이 법의 대상에서 쏙 빠졌으니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더욱 매섭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트위터는 원래의 입법 취지를 잊은 채 미시적 논쟁에 휩싸였다. @blin***님은 “김영란법 재밌네. 모든 계층이 ‘취지는 동의! 하지만 우리는 빼고!’를 외치고 있다”는 글을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울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십디다. 김영란이 누구냐고. 그 여자가 누구기에 그런 법안을 만드냐고.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부정부패 뇌물 척결법 또는 청렴법이라 부릅시다”라고 제안해 500여 회의 리트윗(공감)을 일으켰다.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트위터와 블로그, 뉴스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한 문서는 8만224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트위터가 7만841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뉴스가 2202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블로그 문서는 1632건으로 뉴스보다 적었다. 시사적인 이슈에서 이제 블로그 숫자가 뉴스 숫자보다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사람들이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 블로그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폭넓게 활용한다는 이야기다.
전체 연관어 3위 ‘이완구’
타임라인 추이를 보면, 이완구 당시 총리 후보 지명자의 언론통제 의혹 녹취록이 공개된 2월 10일 김영란법에 대한 언급량이 6910건으로 급증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법이 통과된 3월 3일 1만3632건으로 정점을 찍고, 이튿날인 4일 재개정 움직임이 일면서 1만2580건을 기록했다.
김영란법과 함께 언급된 전체 연관어로는 ‘언론(1만5169건)’과 ‘기자(1만2564건)’가 1, 2위를 차지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된 법 적용 대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언론통제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완구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체 연관어 3위는 ‘이완구(1만2491건)’였다. 4위는 ‘국회(1만2482건)’, 5위는 ‘통과(1만539건)’가 차지했는데 그만큼 김영란법 국회 통과 여부가 첨예한 이슈였다는 이야기다.
6위에는 ‘대상(5103건)’이 올랐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는 여론을 의식해 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해당 종사자의 가족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것은 가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배우자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밖의 연관어로는 7위 금품(5032건), 8위 새누리당(5000건), 9위 청탁(4671건), 10위 공직자(45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