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호

尹 징역 7년 대법원 확정…8개 사건 중 첫 판단

비상계엄 583일 만…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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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6-07-09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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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법리 오해 없어”…尹‧내란특검 상고 모두 기각

    • ‘본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영향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이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소부 선고가 생중계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을 갖춤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허위 선포문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와 계엄 선포 이후 외신을 대상으로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다만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대한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본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영향 전망

    선고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연한 귀결이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은 만큼,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구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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