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1심 무기징역…‘4심’까지 갈까

법원 “핵심은 軍 국회 보낸 것…국헌문란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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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6-02-19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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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국회 마비 목적”

    • 특검은 사형 구형했으나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

    • “공수처 수집 증거 다 빼도 유죄 판단 증거 충분”

    • 與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 변수 부상…4심 가능성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국회 등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보낸 것에 대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며 “군을 투입하면서 군을 언제 철수시킬지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국회 권한을 침해했으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고도 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기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 수집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 증거 등에 의해 유죄 판단할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엄정한 단죄 필요” vs 尹 “위기 알릴 상징적 조치”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특검팀은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 역시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데, 재판소원법은 법원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법이 최종 통과되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추가로 다툴 수 있게 되는 만큼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사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보다 앞서 재판소원법이 통과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최종 결론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처지에서는 결과를 뒤집거나 집행을 지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형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잇따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원 판결 직후  “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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