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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만져주면 다 좋아하나요? 성희롱은 파렴치한 불법행위예요”

장윤경의 ‘직장내 성희롱’ 실전강의

“남자는 만져주면 다 좋아하나요? 성희롱은 파렴치한 불법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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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롱(戱弄)은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놂을 가리키는 한자어다. 사람을 성적으로 갖고 노는 게 성희롱. 여럿이 성적 언동을 일삼으며 서로 즐기면서 놀리거나 노는 예도 있다. 이 몹쓸 행동을 주제로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가인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 소장과 대화를 나눴다.
“남자는 만져주면         다 좋아하나요?  성희롱은 파렴치한         불법행위예요”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가 장윤경.

장윤경(45) 갈등경영연구소 소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가다. 1993년부터 900회 넘게 기업 공공기관 학교를 돌며 강의했다. 2006년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여성 지위를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약속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면서 여자 후배가 쓴 칼럼을 읽었다.

아저씨들의 주된 간섭 대상은 주로 젊은이와 여자, 더 좁게는 젊은 여자에게 쏠리는데 그 관심 영역도 의상과 몸매, 취미 등 다양하다.

“아가씨들 옷차림 리버럴하네~.”

“하체가 축구선수 해도 되겠어, 관리 좀 하지.”

물론 여동생 같고 딸 같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터다. 그러나 과유불급. 관심이 지나치면 상대는 원래 없던 정까지 다 떨어진다.



게다가 이건 좀 비겁하다. 아저씨들의 간섭은 솔직히 ‘만만한’ 대상에 쏠리지 않는가. 상사에게 “요즘 갈수록 머리가 휑해지시네요”라거나 “상무님, 오늘 넥타이는 좀 촌스러운데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같은 말을 스스럼없이 뱉을 수 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시라.

“None of your business.”

당신의 기준이 진리는 아니며, 배려와 고민 없이 뱉은 충고는 상대의 반감만 살 뿐이다. 더불어 이런 간섭은 당신의 ‘꼰대’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한몫할 터다. “너나 잘하세요”란 말이 괜히 유행했던 게 아니다.

“옷차림 리버럴하네~”

성희롱을 즐기는 남자들은 “여자들도 좋아한다”고 우긴다. 음담패설은 삶의 윤활유며, 몸에 대한 농담은 유머란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상사와 함께 목욕한 뒤 “물건이 참 깜직하시네요” “엉덩이가 앙증맞으세요”라고 내뱉을 용기가 있는지, 머리칼이 벗겨진 상사에게 “대머리는 정력이 좋다던데, 갈수록 휑해지시네요”라면서 키득거릴 수 있는지.

▼ “옷차림 리버럴하네~” “축구선수 해도 되겠어” 같은 말도 성희롱이라고 봐야 하나요?

“1999년 성희롱 관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성희롱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피해자가 굴욕이나 혐오를 느꼈으리라고 판단되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옷차림이 리버럴하네~’ ‘축구선수 해도 되겠어’라는 말에 성적인 의미가 담겼고,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 성희롱의 정의는 뭔가요?

“성희롱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과 관련한 말 혹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해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성희롱은 불법행위란 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다음은 숙지하면 좋을 법조문 2개다. 다소 딱딱하더라도 읽어보시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항 :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앞서 설명했듯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해서 그 사람이 성적 굴욕 혹은 혐오를 느꼈다면 그것이 성희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사안을 들여다본 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준이 너무 막연한 것 아닌가요. 스타일리시한 치마를 입은 후배에게 “다리가 늘씬한 게 어트랙티브하다”란 말도 못 하나요. 이런 표현은 객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곤 하죠. 성희롱 예방교육 때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 평가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만 강조했듯 듣는 사람이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일 수 있어요. 기자 분도 그런 발언에 성희롱적 측면이 있다고 여겨서 질문한 것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라면, 또 대상이나 장소, 그리고 때에 따라 성희롱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언행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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