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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공적자금 유용 백태

몽블랑 만년필, 최고급 승합차, 골프장 접대…

의사협회 공적자금 유용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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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속담은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와 딱 맞아떨어진다. 눈먼 돈은 임자 없는 돈, 우연히 생긴 공돈을 가리킨다. 용도가 정해진 돈을 눈먼 돈처럼 쓰는 게 유용이다. 횡령은 공금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협회 공적자금 유용 백태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가 의료광고심의수수료를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접대 ▲몽블랑 만년필 구입 ▲간부 사무집기 구입 ▲자동차 구입 ▲경조사용 화환 구입 ▲부의금 등으로 의료광고심의수수료를 전용한 것이다.

‘신동아’가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공금’을 ‘쌈짓돈’처럼 썼다. 공적자금을 의사협회의 사적 용도, 집행부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법상 국가의 업무로, 의료광고수수료는 공적자금이다. 또한 의사협회에 꾸려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회계는 의사협회의 예산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4월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의사협회에 위탁했다. 2007년 4월~2008년 6월 의사협회는 8000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았다. 의료광고수수료는 필요 경비를 충당하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Episode1

의사협회는 2007년 11월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했다.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맡은 직원의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승합차를 구입했다는 게 의사협회의 설명. 그러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의료광고 심의업무와 관련해 이 차량을 사용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731만6000원짜리 승합차를 의사협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의료광고심의수수료로 구입한 빔브로젝터 1대, 카메라 2대(구입가격 : 1309만6800원)도 의료광고 심의와 무관하게 의사협회 업무용으로 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의사협회가 구입한 니콘D3 DSLR 카메라는 전문가급 사양을 갖췄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이 카메라를 심의업무에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Episode2

‘몽블랑’ 만년필은 고가의 사치품이다. 22만5000원은 봉급생활자의 한달 용돈. 의사협회는 전직 의료광고심의위원장에게 “그간 수고했다”며 22만5000원짜리 만년필을 사줬다. 의사협회 예산으로 선물했다면 문제 될 게 없다. 의사협회는 이 만년필을 사면서 의료광고수수료를 썼다.

Episode3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수수료를 택시비로도 사용했다. 의사협회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압력단체. 회원의 소득 수준이 높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적다. 이런 의사협회가 택시비에 ‘공금’을 쓴 걸 어떻게 봐야 할까?

Episode4

2007년 9월23일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A씨는 골프장과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52만1200원을 사용했다. 간담회를 왜 회의실이 아닌 골프장에서 했을까? 의사협회는 공금을 운동 전 아침밥과 그늘막 음료수 등을 사는 데 썼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골프장 간담회’에서 의사협회가 쓴 돈은 직무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Episode5

의사협회는 2007년 8월~2008년 9월 1400만원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맡은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했다. 그중 318만650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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