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사범에게서 압수한 증거물들.
검찰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야당’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활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검찰과 야당은 어떤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S씨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보통 야당이 하는 행동으로는 각 검찰청 및 수사기관에 드나들며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투약자 또는 범죄에 대해 제보하고, 금품을 주며 부탁한 피의자 앞으로 공적서(검찰에서 수사협조를 했다고 판사에게 올리는 수사 협조 공문)를 써주는 것입니다. 보통 건(범죄인 1명)당 300만~500만원씩 받는데 이것을 일명 ‘대가리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야당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투약자 및 판매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거하기가 힘이 든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및 수사기관에 제보해주고 자신들은 그 대가로 비호를 받기도 합니다. 야당은 때로는 마약 투약자나 판매자를 검거하는 현장에도 수사관들과 함께 나가서 검거를 하며, 수사관들과 함께 나갔던 야당들의 인원에 따라 돈을 챙기기도 합니다. (성동구치소 피의자 OOO의 경우) ‘오늘은 셋(야당)이라 80만원밖에 못 벌었다’라는 등의 말을 공공연히 하기도 합니다.”
S씨에 따르면 야당은 실적을 내기 위해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컨대 마약에서 손을 뗀 전과자에게 히로뽕을 탄 커피 등을 마시게 한 뒤 마약단속반이 덮치도록 하거나 친분을 이용해 마약을 보관케 한 뒤 검찰에 마약 보유 사실을 제보한다는 것이다.
S씨는 자신이 구속된 사건도 수도권 OO지방검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야당인 이OO(62)씨와 30대 야당 박OO씨를 끌어들여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OO씨가 부산에서 받아온 히로뽕 10g을 S씨에게 보관케 하고 그중 일부를 자신에게 전해주도록 시킨 뒤 그것을 검찰에 알려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S씨는 “소변검사에서 히로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나를 히로뽕 투약(2~3회)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체포되는 현장에 검찰 직원들과 함께 야당인 이OO씨가 나타났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여러 번의 마약전과가 있는 S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 S씨 사건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S씨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소설이다”라고 일축했다.
검찰과 흥정
S씨와 K씨는, S씨가 체포된 뒤 검찰 관계자로부터 흥정을 제의받았다고 주장했다. “약(히로뽕)을 받은 것과 2~3번 맞은 것을 불고, 외국에서 밀반입되는 물건 100g만 작업하자. 성공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거나 무죄로 풀어주겠다”고 검찰이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 S씨는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일(제보)은 외국에서 밀반입 100g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재미교포 OOO(멕시코 거주)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고 가능하다는 말에 멕시코 현지에서 들여오는 히로뽕 100g의 제보를 해주기로 하고 저는 최하형(구형)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관계자로는 국정원의 박OO부장, 멕시코의 OOO, 검사실 등이며 그때부터 주 2회 정도 검찰에 출정을 다니며 제 소유의 핸드폰으로 멕시코와 통화를 하였고 밀반입자의 개인사정으로 12월에서 1월 중순경으로 미뤄지는 과정에서 야당인 박OO과 함께 다니는 야당 최OO는 자신도 도움을 준다며… 야당 이OO은 2010년 1월8일 금요일에 북부지검 계장실에 출입한 사실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