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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열 쌍 중 셋이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 등 대책 시급

다문화가정 이혼 급증 실태

이혼 열 쌍 중 셋이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 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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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의 이혼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사이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전국적으로 3933건이던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2010년 7904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아내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 사회문제가 돼가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혼 실태를 취재했다.
이혼 열 쌍 중 셋이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 등 대책 시급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의 이혼이 크게 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한국인 남편 A(40)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내 B(30)와 결혼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수를 속였다. 결혼하면 아내의 미용실 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혼인 후 폐쇄시키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심각한 알코올중독과 조울증상이 있던 A는 술 마실 때 아내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욕설하고 폭행했다. 시집 식구는 아들의 질병이 B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추방하겠다고 협박했다. 남편과 시집 식구의 등쌀을 견디다 못한 B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2. 한국인 남편 C(52)는 베트남 국적 아내 D(31)와 2006년 4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2년 남짓 결혼생활을 하며 갓 돌 지난 아들까지 둔 D가 어느 날 무단가출을 했다. 1년이 지나도록 아내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C는 최근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C는 “아내의 가출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한다”며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3. 한국인 남편 E(43)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내 F(29)와 2008년 9월 혼인했다. E는 결혼 직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냈고, 이듬해 아내의 요청으로 5차례에 걸쳐 장인에게 미화 2500달러를 송금했다. F에게도 여행경비로 미화 1100달러를 환전해줬다. 그러나 F는 결혼 1년여 만에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다. 결혼 당시 F는 초혼이라고 했지만 실은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결혼해 자녀 1명을 낳고 이혼한 전력이 있다. E는 F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혼인생활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이 됐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E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 뒤 잠적했다”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는 다문화가정 부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이혼은 11만6858건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1만4319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을 뿐 아니라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가정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도 2년 연속 증가세다.

예고된 불화



다문화가정 이혼의 특징은 협의이혼보다 재판이혼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2010년의 경우 다문화가정 부부 중 이혼을 선택한 커플의 50.7%가 협의이혼했다. 나머지 49.3%는 재판을 통해 갈라섰다. 두 쌍 중 한 쌍이 법정에서 이혼을 다툰 셈이다. 반면 2010년 한국인 이혼 부부 중 재판을 거친 비율은 21.4%로 다섯 쌍 중 한 쌍꼴이다. 서울가정법원 박성만 공보판사는 “최근 전국의 재판이혼 접수 사건 중 다문화가정의 이혼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라며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40%에 달한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이처럼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첫 만남부터 ‘불행의 싹’을 안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다문화가정 여성 중에는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악용하는 이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가출하는 바람에 한국인 남편이 위장 결혼이라는 의심을 사고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국적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가출하겠다고 남편을 협박한 뒤 국적을 얻자마자 가출한 여성도 있다. 일부지만 애초부터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결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권오희 원장(수녀)은 “외국인 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무슨 방법으로든 일단 한국에 가자’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니 결혼 생활이 계속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이주여성디딤터에는 이혼 여성 12명과 이혼소송 중인 여성 3명 등 외국인 여성 15명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권 원장은 수년 전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베트남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불법 ‘마담하우스’에 한국인 남성 한 명을 보내 위장 맞선을 보도록 한 적이 있다.

“그 남성 말로는 ‘마담하우스’ 안에 베트남 여성이 100여 명쯤 있었다고 해요. 그중 10명이 이름표를 달고 한꺼번에 맞선을 보러 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여성 네 명을 고르자 마담이 선택받지 못한 여섯 명을 내보낸 뒤 남은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소개했다고 해요. 우리는 사전에 그의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어두었습니다. 바보인데다 성불구자이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세 명 있으며, 시집 식구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10명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설명을 다 듣고도 남은 사람 중 세 명이 ‘결혼하겠다’고 했다는군요. 한 명만 포기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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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객원기자 siren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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