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호

조국, 법정구속 또 면해 “이례적 일, 판사도 사람인지라…”

  • 이현준 기자 mrfair30@donga.com

    입력2024-02-08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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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지난해 2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이 봤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들 조모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 이어 다시 구속을 피하게 됐다. 1심 판결 재판부도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조치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은 데에 대해 “이례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사실상 기소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심에서까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은 희한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또 항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상고심은 법정 출석이 필수가 아니라 불구속 할 당위성이 약하다. 결국 부담은 대법원이 지고, 조 전 장관으로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죄는 입증했지만 못한 듯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기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직 판사 B씨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된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