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행정소송 중
▼ 내연의 여자가 고소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도 있고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돈 잘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가 그겁디다. 내연의 관계라고 협박하는 거. 그 여자에게 돈 빌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더 받아내려고 그런 거지요. 누가 내 방에 와서 차 한잔만 마시고 가도 몹쓸 소문이 납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빼고 20시간 일만 하고 산 사람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돈 앞에는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을 그리 음해합디다.”
▼ 제이유와 관련된 자산 외에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선산이 있어요. 30년 전 문중에서 2000만원을 주고 선산을 샀는데 그거 살 때 제가 1500만원을 대준 적이 있어요. 4명 공동명의로 된 선산, 그게 전부예요.”
서울국세청은 2004년 제이유개발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누락, 후원 수당 과다 계상 등을 적발해 1320억여 원의 추징금을 통지했다. 제이유는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재조사 결정을 이끌어냈다. 재조사를 거쳐 2005년 12월 532억원으로 과세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서경석 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나 청탁을 한 정황을 잡고 관련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 정·관계 로비와 함께 국세청 세금 감면 로비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나기) 이전부터 제이유는 국세청과 1320억여 원의 추징세금에 대해 다투고 있었어요. 그중 120억원은 연체료를 포함해 180억원을 납부했고요. 나머지 1200여억원, 이건 말이죠. 제이유개발이 5000원씩 유상증자를 했는데 국세청이 매긴 주당 가치가 265만원이더라고요. 삼성전자 주가의 4~5배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때린 세금이 670여억원입니다.
여기에다 국세청이 법인세 누락시켰다고 추징한 게 530억원. 이건 사업자들에게 수당으로 나간 돈의 절반을 수당이 아닌 접대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누락시켰다고 해서 부과한 겁니다. 제이유는 다단계사업도 하고 방문판매(이하 방판)도 했어요. 다단계의 수당 상한선이 35%인 것과는 달리 방판은 수당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더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수당으로 지급한 돈 중 절반을 접대비로 처리한 겁니다. 국세청이 접대비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시켰다고 해서 때린 세금이 53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싸우고(행정소송) 있는 중이고요. 감세는 정당하게 이뤄진 겁니다. 청탁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주씨는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실현 불가능한 ‘수당 지급’
방문판매법(이하 방판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관계기관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 또한 수사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검찰은 2005년 방판법 개정과 관련해 제이유그룹의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 K의원의 전 보좌관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5월31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2005년 6월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다단계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35%에서 40~50%로 올리고 다단계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품목당 가격 한도를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판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실무 작업에 참여한 방판법 개정안은 2005년 6월18일 발의돼 정무위에 회부됐다가 6일 만에 철회됐다.
“다단계 수당 지급률 상한선을 35%로 정해놓은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만약 수당을 50~60%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다른 회사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 더 많이 준다는 회사로 옮기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기 싫은 회사에서 수당을 더 줄 수 없도록 오래전에 법을 만들게 해 묶어놓은 겁니다.”
▼ 수당 지급률을 높이면 회사의 수익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지요. 감소합니다. 제이유는 좀더 많은 사람이 다단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판법을 개정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이니까 나서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상위 직급자의 배만 불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회사의 수익 감소를 추구하는 회사. 주씨의 말대로라면 제이유는 회사보다는 판매원을 생각하는, 그야말로 헌신적인 기업이 아닐 수 없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요즘 잠 못 이루는 사람은 국정원 리스트에 포함된 15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뿐만이 아니다. 제이유 피해자들이 그들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이유의 피해자는 9만3000여 명, 피해액은 약 2조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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