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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과서-한국 근·현대사’ 30가지 오류

‘영친왕은 고종 7남(→4남)’ ‘1961년(→1960년) 4·19 민주혁명’…

  • 이경남 한국발전연구원장 kdrc90@unitel.co.kr

‘대안교과서-한국 근·현대사’ 30가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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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0] 일본 제국주의의 전개

‘대안교과서-한국 근·현대사’ 30가지 오류

대안교과서는 백범 김구에 대해 “105인 사건으로 17년을 선고받았다”고 기술했으나, 그 사건은 ‘105인 사건’이 아닌 ‘안악사건(安岳事件)’이다.

1937년 일제는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중국과 전면전에 들어갔다. 그 연장선에서 일제는 동남아로 진출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구(舊) 제국주의 국가들과 충돌했다.

正誤 풀이 일제(日帝)는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도발해 동남아지역의 필리핀(미국), 말레이·버마(영국), 베트남(프랑스) 등을 점령했다. 그러나 벨기에는 관련이 없었다. 인도네시아를 영유했던 네덜란드라고 기술해야 맞다. 벨기에의 식민지는 동남아에 없었으므로 1945년 9월2일 일본 항복 조인식에 전승국들인 미·영·중·소·불·캐나다·호주·뉴질랜드 및 네덜란드 등 9개국 대표는 참석했으나 벨기에는 당사국이 아니었다.

영친왕은 고종의 넷째아들

[p.81] 동화와 차별 사진 설명



고종의 일곱째아들로 조선왕조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과 일본 황실 출신의 아내 이방자(李方子, 나시모토 마사코).

正誤 풀이 조선왕조 제26대 국왕인 고종황제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맏이는 숙빈 이씨 소생인 완화군(完和君)으로 12세 때에 요절했다. 둘째가 민(閔) 왕후 소생인 순종(純宗, 제27대 황제)이고, 셋째는 숙빈 장씨 소생인 의친왕(義親王 堈)이며, 넷째가 순빈 엄씨 소생인 영친왕(英親王 垠)이다. 영친왕을 고종의 ‘일곱째아들’이라고 함은 착오다.

[p.84] 토지조사사업·토지신고

총독부는 소유권자로 하여금 정해진 기한에 소유지를 해당 면에 신고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토지가 기한 내에 신고됐으며, 대체로 소유권자가 신고한 대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것은 조선왕조시대부터 토지에서 사실상의 사유재산권이 성립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유권 분쟁은 대부분 구황실 소유였다가 1908년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에서 일어났다. 농민들은 그 토지가 원래 조상이 개간하거나 매입한 토지라고 주장했다. 총독부는 농민의 주장에 근거가 있을 때는 농민의 소유로 판정했다. (토지신고)총독부가 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 농민에게 신고를 강요하고, 전체 토지의 40%에 달하는 무신고지가 발생하자 국유로 몰수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원래부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正誤 풀이 예시한 문장뿐만 아니라 ‘토지조사’사업을 기술한 전체 문맥에 있어서 일제·총독부의 수탈적 정책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토지조사사업이 ‘선의에 의해 완선완미하게 시행된 듯이’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평가인지 의아하다.

[p.113] 3·1운동의 배경과 준비

1919년 1월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은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하고, 김규식(金奎植)을 대표로 파견했다. 국내에서는 기독교계의 이승훈, 천도교계의 손병희와 최린, 불교계의 한용운, 문화계의 최남선, 송진우(宋鎭宇) 등의 지도자들이 도쿄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를 입수하고 국내에서도 독립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正誤 풀이 독립청원서를 작성하고 김규식 대표를 파견한 단체는 ‘신한청년단(靑年團)’이 아니라 ‘신한청년당(靑年黨)’이었다. 국내에서는 문화계의 최남선, 송진우(宋鎭宇) 등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으나 송진우(宋鎭禹)가 바른 표기다.

[p.113] 3·1운동의 전개

1919년 3월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은 서울시내의 음식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경찰서에 출두해 투옥됐다.

正誤 풀이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경찰당국에 그 취의(趣意)를 당당히 통고함으로써 긴급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어 투옥된 것이 진실이다. ‘경찰서에 출두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시인하고 몸소 나감’이 되므로 33인의 의연하고 당당했던 행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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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 한국발전연구원장 kdrc90@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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