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양론 팽팽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관련 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가 성체줄기세포의 경우 자기 것을 자기 몸에 투입하는 형태인 만큼 1차 안전성 검증(1상)만 거친 뒤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1상 자료의 제출만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은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가 바이오산업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유헌 서울대 의대 교수도 “자기 줄기세포를 자기가 쓰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 자가 줄기세포를 놓고 다수 대중에 대한 안전성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해외처럼 의료기술로 규정해 의사가 책임지고 시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논의가 수년 째 계속되는 사이 ‘불로초’와 ‘만병통치약’에 대한 소문은 대중에게 널리 퍼지고 있다. 이들이 일본·중국 등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1000만~30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윤선 대표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무조건 생략하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한시가 급한 환자들을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면 좋겠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임상 1상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조건부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