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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훈의 쓴소리 은퇴설계 <마지막회>

稅테크는 없다!

회계사나 금융상품 잘 만나면 절세?

  • 원재훈 │회계사 wjh2000p@hanmail.net

稅테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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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는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뭘까. 저소득층이라면 식비, 중산층이라면 주거비나 자녀 교육비일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득층은? 탈세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소득층의 최대 지출 항목은 세금이다. 우리 소득세율에서 보듯 고소득층일수록 세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오른쪽 표 참조).

소득에 대한 세금만 있는 게 아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 주식을 매매할 때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집을 팔 때 부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상속·증여세, 매일 소비하며 내는 부가가치세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금이 존재한다.

재미있는 점은 누구나 이런 수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책 혹은 노하우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또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주인공 팀 로빈스가 감방 동료들에게 맥주 한잔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온다.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교도관들의 대화를 엿들은 주인공은 그에게 다가가 “당신 부인을 믿나요?”라고 묻는다. 교도관이 화를 내자 주인공은 다급한 목소리로 “당신의 부인에게 모두 증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없습니다(Tax Free)”라고 외친다. 필자는 중학생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세금 줄여주는 직업, 회계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절세보다 사업비 부담 클 수도



소위 말하는 ‘세테크’, 정말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매우 희박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에겐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절세되는 금액이 매우 적거나 아니면 탈세를 해야만 실현 가능하다. 큰 눈으로 보자면 금융기관에서 광고하는 세테크는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1 개인연금

세테크 전략으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개인연금이다.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고 해, 많은 직장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한데 이것은 부자에게나 유리할 뿐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38%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라면 연간 400만 원의 개인연금을 불입해 167만 원가량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율 6% 구간에 있는 저소득자라면 되돌려 받는 세금이 26만 원에 그친다.

물론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으나 개인연금은 모두 보험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것임을 명심하자. 즉, 엄청난 사업비를 떼어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돌려받는 세금보다 지불하는 사업비가 더 클 수 있다.

굳이 개인연금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되도록 사업비가 적은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추천한다. 퇴직연금도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연말정산

최근 정부의 발표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액연봉자들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은 그나마 ‘공부해서 세금 줄일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다. 정확히 말하자면 줄인다기보다는 억울하게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자.

나라마다 직장인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월급쟁이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대신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업자에게는 주지 않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근로소득자에게만 주고 있다.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 공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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