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호

피보다 진한 게 돈? 피 터지는 ‘錢의 전쟁’

상속 분쟁 급증!

  • 박은경 | 객원기자 siren52@hanmail.net

    입력2015-07-22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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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가사·형사 얽히고설킨 ‘종합선물세트’
    • 고루 나눠주려는 부모, “딸보다 많이 달라”는 아들
    • 형제자매에게 ‘××씨’…아버지 살해 패륜까지
    • 어릴 때부터 ‘부모 재산은 부모 것’ 인식시켜야
    피보다 진한 게 돈? 피 터지는 ‘錢의 전쟁’
    옛말에 “송사(訟事)질 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송사 좋아하면 집안 망한다”고 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는 속담과 통한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시비를 가릴 일도 많아졌다. 부모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부부가 헤어질지 말지, 헤어진다면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같은 가족 간 문제를 법정에서 푸는 경우도 많아졌다.

    억울해서, 괘씸해서…

    50대 초반과 중반인 윤모 씨와 그의 여동생은 수년 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윤씨의 남동생(여동생에게는 오빠)과 상속재산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윤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와 함께 살며 가업을 돕던 남동생은 부친의 사망을 앞두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부추겨 부친 명의의 공장 건물과 토지 등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윤씨와 여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원래 명의로 돌려놓고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에 따라 상속분을 나누자”고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 남동생은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재산을 직접 증여했기 때문에 그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언장이 있는데도 상속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윤씨 남매는 남동생(오빠)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0세 안팎인 김모 씨 4자매는 80세가 넘은 아버지가 오래전 양자로 입양한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하자 별 불만 없이 받아들였다.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동생이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남동생이 아버지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자 보다 못한 큰딸이 자신의 집으로 아버지를 모셔왔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남동생을 괘씸하게 여긴 자매들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가 크진 않겠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 아버지 재산을 한 푼이라도 찾고 싶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 3만301건으로 처음 3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11년 3만1682건, 2012년 3만2251건, 2013년 3만5030건, 2014년 3만700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도 435건에서 771건으로, ‘유언에 관한 사건’은 같은 기간 198건→262건, ‘기여분 결정’은 98건→170건으로 급증했다. 상속과 관련된 사건은 예외 없이 증가세다.

    상속 관련 사건이 급증하자 3~4년 전부터 일부 로펌들은 앞다퉈 회계사 출신 변호사, 국세 전문 변호사, 상속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속사건 전문팀’을 꾸렸다. 이들에 따르면, 상속 분쟁의 배경에는 핵가족화,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유대감 약화, 여권 신장, 가부장 사회의 쇠퇴와 같은 사회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성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자식이면 모두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물려받도록 한 상속법 개정에 따라 여성(딸)의 권리의식이 커진 측면도 있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부모 재산에 기대려는 자식들의 의존 심리도 한몫한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진 것도 상속 분쟁이 급증한 핵심적인 이유로 꼽힌다.

    “서울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한 채가 웬만하면 10억 원을 훌쩍 넘고, 도심 6~7층 건물 시세는 100억 원을 웃돈다. ‘오빠나 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느라 고생했으니 상속재산을 다 가져라’라며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법무법인 세종 김현진 변호사)

    “재산이 많을수록 피상속인 사후 가족 간 분쟁이 많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생존해 있을 때는 다툼을 자제하다가 남은 부모마저 사망하면 제몫을 챙기려고 소송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혼외자가 등장하면 상속재산 다툼은 더욱 치열하고 복잡해진다”(법무법인 충정 곽정민 변호사)

    “우리 사회엔 피상속인의 재산이 혼자 일군 게 아니라 가족이 희생하며 공동으로 일군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 때문에 가족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상속 분쟁으로 치닫는다.”(법무법인 넥서스 신동윤 변호사)

    성년이 되면 대부분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 사회엔 결혼 전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성년이 된 후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기대는 자녀가 많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형제끼리 금전 문제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 배분을 꼬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작은 돈도 끝까지 받아낸다

    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된 아버지를 2년 전 요양원에 모신 50대 후반의 박모 씨는 최근 동생들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집 한 채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놓고 동생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가난한 집 장남인 나는 동생들 대학공부 시키느라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결혼까지 다 시켰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모신 사람도 나와 아내다. 이제 와서 자기들이 무슨 염치로 아버지 집을 탐내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생들이 똑같이 집을 나눠 갖자고 하면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

    곽정민 변호사는 “상속분쟁은 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언장을 비롯한 사문서 위·변조 등 민사·가사·형사 사건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됨을 가정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법률상 보장된 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유류분)이 침해됐을 때 부족분의 한도 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법정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은 유증에 의해 상속이 이뤄질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 접수 건수는 2010년 452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평균 소송물가액(소송에서 목적이 된 물건이나 권리의 가격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같은 기간 2억4305만2780원에서 1억1071만1093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늘었다는 얘기다.

    오해, 불만, 거짓말

    가족 간 소송을 불사하는 세태의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 피상속인의 편애, 상속인 간의 해묵은 감정이 도사린 경우가 많다.

    2남2녀 중 차남인 40대 후반 이모 씨는 아버지 사후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두 여동생을 부추겨 큰형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식들을 편애한 이씨의 아버지는 장남만 해외유학을 보내주고 병원까지 차려줬다. 아버지 생전에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은 큰형이 동생들에게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자 이씨는 큰형이 자신들 몰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더 있지 않을까 의심했다. 조카들에게 탄원서까지 쓰게 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던 오누이들은 법원 조정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이 쌓여 소송까지 이르게 됐음을 깨달으면서 상속재산 분배에 합의하고 2년 넘게 끌어온 소송을 끝냈다.

    50대 후반 전모 씨는 형사고소를 고민 중이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으로 받은 땅을 오빠 2명이 가로챘기 때문이다. “토지 수용으로 인해 협의분할을 해야 된다”는 오빠들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준 전씨는 한참 뒤 등기부등본을 뗐다가 공동상속을 받은 땅이 오빠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 전씨가 이를 따지자 두 오빠는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

    “차라리 재산을 안 남겼으면…”

    상속분쟁이 급증하면서 법률사무소나 상담소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늘었다. 23년 전 재혼해 남편과 전처 사이의 두 딸을 기른 60대 초반 이모 씨는 지난해 가을 남편을 떠나보냈다. 장례식이 끝난 직후 큰딸이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달라고 하자 별생각 없이 내준 이씨는 이후 통장에서 700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 딸이 자신과 상의하지도 않고 멋대로 남편 돈에 손을 대자 이씨는 두 달 전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상속분을 딸들로부터 지킬 수 있을지 문의했다.

    유언장대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은 40대 초반 권모 씨는 남동생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상담소를 찾은 경우다. 3남2녀의 장남인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0여 년을 모셨다. 여동생들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별 불만이 없었다. 반면 남동생들은 똑같은 아들인데 자신들이 차별받았다는 생각에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아무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아 법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서울본부 면접상담)에 따르면, 유언을 포함한 상속 관련 상담은 2010년 185건에서 2014년 10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재산상속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자녀들이 미리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식들 간에 재산 다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유언 절차, 법정 상속분 등을 알아보기도 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 때문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같은 절차를 상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음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부장의 설명이다.

    “과거엔 아들한테 재산을 더 줄 수 없겠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딸에게도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고 싶다는 노인이 많다. 아들·딸 구분 없이 못사는 자식, 평소 부모에게 잘하는 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식으로 상속에 대한 70~80대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호주제 폐지 영향도 있는 것 같다.

    반면 40~60대 아들들은 아직도 부모 재산을 자신들이 더 많이 갖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부모 재산은 전부 아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모가 아무리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준다 해도 자식들은 서로 자기가 재산 형성에 더 크게 기여했다며 불만을 품고, 손해를 봤다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싸우기도 한다. 부모가 재산 대신 빚을 남겨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나마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행복한 경우다. 상담을 하다보면 ‘차라리 부모가 재산을 안 남겼으면…’ 싶을 때가 많다.”

    신동윤 변호사는 ‘피보다 진한 게 돈’인 세태 변화를 이렇게 전했다.

    “과거엔 상속재산 다툼으로 가족이 원고와 피고로 재판정에 서면 판사가 ‘형제끼리 이런 걸 법정까지 끌고 오느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변호사들도 가족 간 싸움에 끼어들기를 꺼려 수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상속재산 분배를 당연한 걸로 여기다보니 법정 분위기도 많이 변했다.”

    판사 앞에서 형, 동생, 누나를 ‘××씨’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을 섞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 조정위원들 앞에 있을 때도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고 울고 불며 난장판을 벌이는 광경이 종종 벌어진다. 김현진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면 피상속인을 생전에 돌본 간병인, 치매 등의 진단을 내린 의사, 집안 어른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그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기도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상속 분쟁과 가정교육

    피보다 진한 게 돈? 피 터지는 ‘錢의 전쟁’
    상속재산 갈등은 종종 가족 간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치닫는다.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70대 중반의 전모 씨가 자신의 형과 형수, 출동한 경찰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장남인 형보다 재산을 적게 상속받았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지난 5월 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상속재산을 노리고 가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가족을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평소 경제적 지원에 인색한 아버지(68)를 살해한 뒤 재산을 분배하기로 모의한 30대 초·중반 남매는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로 아버지를 집 마당에 쓰러뜨린 뒤 둔기로 머리를 마구 내리쳤다. 피해자의 아내는 농약을 구입하는 등 자식들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4월 말 대전고법은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이모(7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서산시에 사는 자신의 형수(72)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마을에 사는 조카(56)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토지소유권을 두고 형수, 조카와 분쟁 중이었는데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곽정민 변호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속 분쟁을 막으려면 가정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 재산은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 재산=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독립되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자식들을 정신적, 금전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나 죽으면 다 너희들 것이 될 텐데…’ 같은 말을 절대 해선 안 된다.”

    2011년 6월, 50년 만에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 전 우리 민법이 허용해온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다. 신탁법 개정과 함께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서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회사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고객의 재산을 위탁받아 생전의 자산관리는 물론 사후 자산관리도 맡아 해주는 서비스다. 아들이 사망했을 때 손자 손녀에게 재산이 가도록 해놓을 수도 있다.

    KB금융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대한민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응답자의 97.5%(복수응답 기준)가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고 답했다. 상속·증여의 방법으로는 ‘금융자산은 생전 증여 형태, 부동산은 사후 상속 형태’(60.5%)로 물려줄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하나은행 강남PB센터 김현규 부장의 설명이다.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부동산, 주식, 채권을 비롯한 금융재산 등 전체 재산을 체크한 뒤 배우자나 자식들의 몫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탁계약(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회계사, 부동산 전문가 등이 포함된 상속·증여 전담팀과 위탁자(피상속인)가 함께 상의하면서 체계적인 ‘상속 플랜’을 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상속받도록 할 수 있고 손자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이 2010년 이후 성사시킨 신탁계약은 70여 건, 수탁액은 2300여억 원에 달한다. 김 부장은 “신탁법이 개정된 후 신탁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었다. 주고객은 60~70대지만 갈수록 연령층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속 자산 규모는 2016년 89조 원, 2020년에는 108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상속분쟁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싸움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류분에 대한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 형성 또는 보전에 보탬을 준 자식들의 기여도를 꼼꼼히 챙겨 유언장을 써야 한다. 유언장 작성에 앞서 재산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

    곽정민 변호사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증여계약서, 유언장 작성만 잘해놓아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소송에서 유언의 무효, 위조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줄일 수 있는 게 공증증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피상속인)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해 기록하는 방식. 효력이 발생하려면 피상속인과 증인은 유언 내용이 틀림없음을 승인한 후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상처뿐인 싸움

    상속 분쟁은 자식들 재판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서 자식 중 어느 한 편을 들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초래할 수 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형제는 다른 형제들이 서로 증인이 돼달라며 잡아끌어 시달린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가족 간에 회복 불가능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도 상속재산을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 상속분쟁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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