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가 끝나자마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 한 분이 다가오더니, “자산의 수명과 자신의 수명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늘어난 수명에 맞춰 젊어서부터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하면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은퇴자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며, “그들 중 일부는 자산관리가 아니라 수명관리를 통해 장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치솟은 노인자살률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0년 43.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고령자 10명 중 한 명(11.2%)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며 그 이유로 ‘건강(32.6%)’과 ‘경제적 어려움(30.8%)’을 들었다.
앞서 노인 자살의 원인에서 드러났듯이, 노후 준비의 양대 축은 생활비와 의료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생활비부터 살펴보자. 은퇴 후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국민연금 패널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두 사람이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매달 130만 원이 필요하고,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월 184만 원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는 살아 있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신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종신연금이란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아무래도 종신연금의 대표주자라면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 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본래 받던 금액의 40~60%가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수령액도 따라 늘어나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의 경우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84만70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최저생활비에 40만~50만 원 정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면 부족한 최저생활비는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소 월 8만9100원이고 최대 35만100원이다. 아래 표는 월 보험와 납입기간별로 예상연금 수령액을 나타낸 것이데, 연금 개시 후 10년 이상만 살아 있으면 낸 돈보다 받는 연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령과 상환 방식에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 부부가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물론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인데 많이 받아봐야 뭐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다음 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청산하는데, 이때 주택 처분가액이 연금지급 총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 처분가액이 더 많으면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과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집값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인데, 평균 2억8000만 원 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 잘 활용해도 은퇴 이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