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구청장 예비후보 김모씨의 선거사무장인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김씨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유권자 3만8406명에게 김씨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예비후보자인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를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5회 내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정보를 보낸 것은 선거법이 김씨에게 허용한 선거운동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의 견해도 2심과 같았다. 사무장이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가 예비후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고, 발송비용이 선거비용 지출통장에서 지급됐으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 군에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는지

1심과 2심 모두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씨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축구선수는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과실이 합해져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