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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IMF 외환위기 때와 2009년의 차이

‘선제적, 거시적 차원에서 구조조정 이뤄져야’

기업 구조조정 IMF 외환위기 때와 2009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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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장기 투자 소홀

구조조정 초기 단계까지만 해도 국민은 경쟁력 없는 기업의 헐값 매각을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수업료 정도로 받아들였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장경제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도의 수업료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국적 투기자본의 암약으로 경영권 방어에 다급해진 국내기업들이 실물투자를 회피하고 국부(國富)유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경제 내부에서는 적잖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이와 같은 공감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의 주요 내용

○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부실기업정리 및 재무구조개선

* 대출금 일부를 출자전환해 부도위험을 낮추는 한편 재무구조를 개선



* 은행별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을 통해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별도로 추진

○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여건의 조성

*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특별부가세 면제 및 취득 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 이상) 이자 손비 불인정

*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공급업 개방, 토지공사의 기업보유 부동산 매입규모 확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자산유동화법 제정 등

○ 부실기업 퇴출제도의 개선

* 정리절차 기간단축 등 회사정리법 개정

○ 기업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

* 의무공개매수제도(발행주식의 25% 이상 취득시 50%를 초과해 공개매수)와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 25% 이내) 폐지

* 합병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 위해 세금납부 연기 제도) 허용 등 세제지원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전면 허용

○ 회계투명성 제고

* 결합재무제표 도입 및 30대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

*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에 의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등 회계투명성 저해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감사인 선임제도 강화

○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허용

○ 5대재벌에 속한 부실대기업 중 중복 과잉투자가 심각한 7개 업종에 대해 합병, 재벌간 사업교환(빅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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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한국금융연구원 금융회사경영연구실 실장 dhkim@k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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