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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합병’ 등 회피 여지 富의 해외 이전 꼼수 늘 수도

세계 최초 ‘일감 몰아주기 과세’ 논란

‘물타기 합병’ 등 회피 여지 富의 해외 이전 꼼수 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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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벌 후계자 등 1만여 명이 과세 대상자
  • ● 합병, 사업확장 등으로 ‘과세 탈출’ 시도?
  • ● “세액보다는 사회적 낙인이 더 부담”
  • ● “미실현 이익 과세는 부당”…납세 후 법정싸움 예상
‘물타기 합병’ 등 회피 여지 富의 해외 이전 꼼수 늘 수도
세계 최초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분주하다. 국세청이 추려낸 과세 대상자는 1만여 명이고,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회사는 6200여 곳. 7월 4일 국세청은 이들 개인과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세를 받는다. 사상 첫 시행인 데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세청은 제대로 계산해 세금을 냈는지 전수 확인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 과세란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지배주주 소유 회사(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증가한 지배주주의 재산 가치에 과세하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 과세의 신설이 논의되다가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됐다. 과세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 중 일감 몰아주기, 즉 내부거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그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오너 일가’의 각 개인이다. 매년 7월에 전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 납세해야 한다.

그룹 계열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수혜법인의 오너 일가가 그룹 지배주주와 6촌 이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한 예가 서울광고다. 이 회사의 연 매출은 100억 원가량인데, 99%가 남양유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남양유업 광고를 제작·대행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인 셈. 남양유업 측은 “서울광고는 우리 계열사가 아니라서 일감 몰아주기 이슈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동생 홍우식 서울광고 대표 일가가 서울광고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은 세후 영업이익에 내부거래 비율과 지분율을 곱해 나온 증여의제이익에 상증법상 세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참조). 다만 내부거래 비율에서 30%까지는 정상거래로 간주해 차감해주고, 지분율도 3% 빼준다. 즉 세액은 △영업이익이 클수록 △내부거래비율이 높을수록 △지분을 많이 보유했을수록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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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두 배 이상 걷힐 듯



기업경영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2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상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130억 원)이다. 그 뒤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109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88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75억 원)이 잇는다. 정 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에 따라,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과세 대상자가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등, 최 회장은 SK C·C 지분 보유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30대 그룹 전체로 보자면 65명이 624억 원을 내게 된다. 다만 순환출자, 상호출자 등 복잡한 간접보유 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과세대상과 과세액이 75명, 1402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 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과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던 예외 조항이 삭제됐고 △과세표준 계산에서 내부거래 비율을 30% 차감해주던 것을 15%만 차감해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내년에는 개인 랭킹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주회사 오너로 올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재현 CJ그룹 회장(170억 원)이 3위, 구본무 LG그룹 회장(65억 원)이 7위로 ‘신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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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남 기자 |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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