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대에서 장애아동 조기 특수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1년부터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교수는 한국아동권리학회를 창설하는 등 일찍부터 아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는 2003년부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고, 2005년부터 부위원장을 맡았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인 사람들의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가 다 포함된 협약이라 할 수 있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 예를 들면 무력분쟁지역, 소년병 출신, 난민, 장애아동, 소수민족, 토착원주민, 이주근로자의 가족, 에이즈의 영향을 받는 아동들, 고아 등의 인권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감시와 권고활동뿐 아니라 아동인권 관련 세미나와 행사 등을 위해 일년에 절반 이상을 해외 출장으로 보내게 될 것 같다는 그는 “해야 할 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목소리는 자부심과 보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철승(李哲承·85) 대한민국헌정회장의 장녀인 그는 “우리나라가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에서 명실상부한 인권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