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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안 맞는 사람은 내보내라”<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硏 구조조정 논란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은 내보내라”<남재준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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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제 문제 등을 다뤄온 연구소 내 국익연구실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의 폭, 대상 등을 두고 국정원 내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강경한 이들과 온건한 이들로 나뉘었는데, 남 원장이 이렇게 정리했다고 한다.

“법에 어긋나는 짓 하지 마라. 법적 요건에 맞으면 내보내라.”

시곗바늘을 뒤로 돌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물갈이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 ‘김대중 국정원’은 과거 정권과 가까웠던 이들을 한직으로 배치했고, 일부는 과거의 비위를 이유로 면직했다. 그중 일부가 ‘국사모(국가정보원을 사랑하는 모임)’를 조직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충돌했다.

2003년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국가정보원 2~3급 간부 21명이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면직 시 국정원직원법이 정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함에도 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이 이뤄졌다”며 “일부 사항을 빠뜨린 채 이뤄진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에 어긋나는 짓 하지 마라”는 남 원장의 언급은 이 같은 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징계 누적자는 어쩔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 일부 박사들이 자신들을 내보내려는 줄 알고 사실과 다른 얘기(박근혜 정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보내려 한다)를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치권과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야당하고는 더욱 그렇다. 그 사람들의 근무 자세와 관련한 문제인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소송하면 우리가 진다.”

국정원 산하 연구소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정인에게 해직을 강권하는 것은 불법이다. 남 원장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근 “포용하는 식으로 가자”고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와 원칙을 제대로 세운 후 그에 근거해서 하라. 합리적 기준을 갖고 하라.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징계가 누적돼 한계에 도달했다든지, 실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를 일으킨 게 누적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측은 “전공 등이 연구소와 맞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구조조정 대상자는 재계약 만료 시점이 되기 전 예고한다.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앞길을 개척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다 닥쳐서 내보내는 곳도 있지 않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측은 ‘신동아’ 마감 직전인 7월 15일 서면 자료를 추가로 보내와 이렇게 설명했다.

“연구소 임무·기능 변경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편되는 연구실 소속 비안보분야 전공자들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연구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재배치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해촉하는 연구원들은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1년간 공로연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에는 정치적 고려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 (이종석 전 장관과 가까운) B 연구위원과는 최근 재계약을 맺었다.”

신동아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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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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