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교육 규제법이 ‘공교육 정상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와중에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2년여 전부터 제기해온 ‘선행교육 금지법’을 병합한 것이다.
선행교육 ‘금지’가 아닌 ‘규제’
이 법은 통과되자마자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논란의 상당 부분은 이 법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린 데서 일었다. 그런데 이 법은 학생 자력으로 하는 선행‘학습’을 규제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또한 선행교습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건 부적절하며, ‘선행교육 규제법’으로 약칭하는 게 타당하다.
선행교육 규제법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행학습 수요를 일으키는 공교육 요인에 대한 규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와 대회,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식 학교 교육과정을 앞질러가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가르치는 게 금지된다. 즉 입학 시 치르는 배치고사에서 선행학습을 했음을 전제로 문항을 출제하거나, 자사고·특목고에서 입학 예정자에게 미리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일, 보충수업(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편법으로 정규 진도를 나가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둘째, 고입·대입 선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게 금지된다.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선발제도 개편을 통해 이런 일이 거의 사라졌지만, 과학고·영재학교 선발에선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대학이 논술고사나 구술면접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학원이나 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게 금지된다. 선행교습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빠지고 광고를 규제하는 선으로 후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위헌 논란이 있다. 과거 과외교습 규제 법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사교육 일반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선행교습만 금지하는 건 합헌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결국 위헌 논란이 입법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선행교습 금지의 실효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교습을 단속한다 해도 이를 빠져나갈 편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개인과외의 경우 선행교습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행교육 규제법이 사교육계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론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가 대학의 선발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 10여 년간 ‘대입 자율화’의 물결 속에서 대입 전형은 점차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었다. 논술고사나 구술면접고사에서 대학 수준의 내용을 출제한다든지(특히 수학, 과학 위주로 출제되는 이과에서 이런 현상이 심했다),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는 토플 성적표나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상장 등을 ‘별첨자료’로 받아 반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스펙 경쟁과 고강도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