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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인 것처럼 서류 작성해 국립공원 내 ‘별장’ 2채 신축

노무현 대통령 친형 노건평씨의 거제도 ‘해금강 별장’ 미스터리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원주민인 것처럼 서류 작성해 국립공원 내 ‘별장’ 2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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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등록 상 ‘김해 주민’, 주택 신축 신청서엔 ‘거제도 주민’
  • ● 일가족 거주용이라며 주택 2채 신축허가 받아
  • ● 완공 뒤 건평씨 가족 그대로 김해 거주, 주민등록 안 옮겨
  • ● 해금강 보이는 절경…2채 모두 ‘별장’으로 사용한 듯
  • ● 별장 주변 12필지 땅 2132평 노건평씨 부부 소유
  • ● 부인은 용도변경 허가 받아 커피숍 신축
  • ● 별장 2채·커피숍·땅 2003년 2월까지 매각 처분
  • ● 부동산 업자, “노씨 땅, 건물 신축허가 받은 뒤 부동산 가치 급등”
원주민인 것처럼 서류 작성해 국립공원 내 ‘별장’ 2채 신축

거제시 구조라리 710번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노건평씨가 신축한 2층 건물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61)씨는 지난 1998년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원주민인 것처럼 주택신축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제출, 허가를 취득한 뒤 해당 국립공원 내에 두 채의 주택을 신축했다. 이들 주택은 사실상 별장 용도로 쓰였다. 노씨 부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이들 두 채의 ‘별장’과 그 외 한 채의 커피숍을 새로 조성한 뒤 매각 처분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내 주택 신축은 원주민의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가능하며, 외지인의 경우 해당 주택으로 이사 와서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닐 경우 허가받기 어렵다. 또한 일반인이 국립공원 내에 별장을 신축,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외지인의 투기성, 사치성 부동산 개발을 막아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자연보존법 등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건축허가 신청 당시 김해에 거주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승인 절차를 밟을 무렵인 1998~2001년 노건평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였다. 노씨가 당시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곳이 김해 진영이었다는 점은 수 차례에 걸친 노씨 본인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노씨는 건축허가신축 신청서류에 본인을 거제도 주민으로 기록했지만 실제로 그는 거제도 주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노씨는 거제에 2채의 주택을 지은 후에도 주로 진영에 거주했으며, 거제도 집은 지인들이 이용하기도 했다.

노건평씨의 부인 민미영씨도 같은 시기(1998~2001년) 노씨의 두 집에서 수십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제도 국립공원 내 주택용지를 사들여, 근린생활시설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이 땅에다 커피숍을 신축했다. 노씨 부부는 이들 주택 두 채와 커피숍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구조라리 일대에 총 12필지 2132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당시엔 노건평씨 부부가 거제도에 주택 1채와 커피숍 1곳을 조성한 것으로만 알려졌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노씨 일가는 2002년 5월 두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비슷한 시기 대부분의 땅도 함께 매각했다. 민씨는 2003년 2월25일 커피숍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일부 부동산(구조라리 710번지)의 경우엔 2003년 5월 현재까지 채무 변제의 수단(근저당 설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철재 부장은 “외지인이 국립공원 내에 별장을 개발해 이용하거나 처분한다면 이는 국립공원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 한 부동산 업자는 “노건평씨 땅의 경우 주택신축이 가능해지면서 주변 땅에 비해 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노씨 부부의 일련의 거제도 부동산 개발-처분 행위는 1998년 1월에 시작되어 2003년 2월25일 커피숍을 매각함으로써 최종 종료됐다. 2월25일은 대통령취임식 날이었다. 그러니까 커피숍 매각 시기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노씨 부부가 대통령(또는 대통령당선자)의 친인척 신분이되고 나서였다. 주택 두 채를 매각한 시점은 2002년 5월경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유력 정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되어 노후보의 친인척들에 대해 언론 검증이 본격화하던 때였다. 당시 언론은 후보 친인척 검증 사유에 대해 “역대 대통령 재임 시 대통령 친인척들의 불법·비도덕적 행위들이 잇따라 사회정의가 흔들렸고 국익에 손상을 준 일이 많았다. 대통령후보 친인척들도 공인이며 이들의 도덕성도 검증대상”이라는 입장이었고 노건평씨도 이런 취지에 동의해 몇몇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특히 노건평씨는 200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제도 구조라리 집을 언급하면서 재산형성과정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씨의 거제도 부동산 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 담보로 활용, 매각 등 사안의 ‘성격 규정’에 영향을 줄 만한 몇몇 행위들이 대통령후보 친인척-대통령 당선자 친인척-대통령친인척으로 신분이 바뀐 시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자연인 노건평씨’가 아닌, ‘대통령 친인척’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로 볼 근거가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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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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