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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風’ 재판 미공개 공판기록

‘安風’ 재판 미공개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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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억원은 안기부 예산 아니라 안기부가 관리하는 돈”
  • ●“차명계좌 운영은 정당활동에 으레 있던 일”
  • ●“내가 죽어도 돈 준 사람에게 피해 끼칠 수 없다” 강삼재의 절규
  • ●“대한민국 검사는 언론플레이하지 않는다” 검사의 항변
  • ●전직 대통령 거론에 “검찰권 남용 말라” 호통치는 변호사들
  • ●홍준표, 서정우 질문공세에 끝내 말 바꾼 증인
‘安風’ 재판 미공개 공판기록
【1197억원의 정체를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은행이자와 예산 불용액을 모아 만든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940억원을 총선 등에 쓴 강삼재 의원도 안기부 돈인지모르고 사용했다며 국고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만들어 누구에게 건넸는가. 괴자금의 이동경로를 밝히기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국가정보원(사건 당시 안기부) 공무원 신분이어서 비공개 증인으로 나선 안기부 여직원의 눈물의 진술 번복, 그리고 재판 곳곳에 등장하는 홍준표 서정우 장기욱 이주영 이정락 변호사 등 한나라당의 내로라하는 논객들과 검찰이 벌인 치열한 신경전…. ‘신동아’는 재판정의 현장음이 생생하게 담겨있는‘安風’ 사건 공판기록을 공개한다(편집자).】

재판장 판사 장해창검사 박용석 오광수 곽규홍 윤보성

[2001년 3월6일 오후 2시서울지방법원 제311호 법정]

● 검사, 피고인 김기섭에게

문 : 피고인은 안기부 예산을 빼내 1995년 6월27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선거와 1996년 4월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에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답 : 피고인이 안기부 자금을 인출한 것도 전달한 것도 사실인데 구체적 전달경로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안기부 예산을 담당했던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관의 예산담당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내용이나 예산집행내용을 밝혀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 : 검찰수사 결과 위 두 선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빼내 지원한 안기부 예산 중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이 지자체 선거에는 257억원과 15대 총선에서는 940억원 도합 1197억원으로 밝혀졌는데, 어떤가요.

답 : 피고인이 인출해서 전달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피고인이 전달한 이후는 몰랐는데 검찰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문 : 안기부 예산은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활동비 명목으로 재경원(현 기획예산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기부 일반예산은 안기부 지출관이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한국은행 국고과에서 이를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안기부 예산을 관리하는 국제홍보문화사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사용하였지요.

답 : 예, 직원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당시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안기부 예산관과 지출관으로 하여금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국제홍보문화사 등 여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안기부 예산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지요.

답 : 예.

문 :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는 안기부 운영차장이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가안전보장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사용하는 돈이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은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정해주는 금액을 국제홍보문화사 등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던 안기부 예산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지요.

답 : 예, 피고인이 얼마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면 지출관이 가져다 주었는데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안기부 관리자금에서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 : 당시 피고인은 부하직원에게 1억원권 자기앞수표로 돈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지요.

답 : 예.

문 : 이 과정을 거쳐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서 인출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지방자치단체 선거자금으로 257억원,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자금으로 940억원씩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에 지원한 것이 사실이지요.

답 : 아까 말씀 드린 대로입니다.

문 : 그리고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1197억원 대부분은 그 자금원이 안기부나 재경원이 발행한 1995년과 96년 국고수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안기부 예산이 국고수표로 발행된 후 바로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 입금되거나 국고과를 거쳐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이지요.

답 : 예.

문 : 항간에는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기업체 자금, 대선 잉여금, 대선 축하금이라거나 그 외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가요.

“야당, 우리 어른을 청문회에 부르려 해”

답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결국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모두 안기부 예산이 틀림없지요.

답 :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안기부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 액수 중에는 이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기부 예산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안기부 관리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문 : 그런데 피고인이 안기부 예산을 집권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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