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판사 장해창검사 박용석 오광수 곽규홍 윤보성
[2001년 3월6일 오후 2시서울지방법원 제311호 법정]
● 검사, 피고인 김기섭에게
문 : 피고인은 안기부 예산을 빼내 1995년 6월27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선거와 1996년 4월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에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답 : 피고인이 안기부 자금을 인출한 것도 전달한 것도 사실인데 구체적 전달경로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안기부 예산을 담당했던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관의 예산담당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내용이나 예산집행내용을 밝혀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 : 검찰수사 결과 위 두 선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빼내 지원한 안기부 예산 중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이 지자체 선거에는 257억원과 15대 총선에서는 940억원 도합 1197억원으로 밝혀졌는데, 어떤가요.
답 : 피고인이 인출해서 전달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피고인이 전달한 이후는 몰랐는데 검찰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문 : 안기부 예산은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활동비 명목으로 재경원(현 기획예산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기부 일반예산은 안기부 지출관이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한국은행 국고과에서 이를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안기부 예산을 관리하는 국제홍보문화사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사용하였지요.
답 : 예, 직원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당시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안기부 예산관과 지출관으로 하여금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국제홍보문화사 등 여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안기부 예산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지요.
답 : 예.
문 :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는 안기부 운영차장이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가안전보장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사용하는 돈이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은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정해주는 금액을 국제홍보문화사 등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던 안기부 예산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지요.
답 : 예, 피고인이 얼마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면 지출관이 가져다 주었는데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안기부 관리자금에서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 : 당시 피고인은 부하직원에게 1억원권 자기앞수표로 돈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지요.
답 : 예.
문 : 이 과정을 거쳐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서 인출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지방자치단체 선거자금으로 257억원,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자금으로 940억원씩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에 지원한 것이 사실이지요.
답 : 아까 말씀 드린 대로입니다.
문 : 그리고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1197억원 대부분은 그 자금원이 안기부나 재경원이 발행한 1995년과 96년 국고수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안기부 예산이 국고수표로 발행된 후 바로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 입금되거나 국고과를 거쳐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이지요.
답 : 예.
문 : 항간에는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기업체 자금, 대선 잉여금, 대선 축하금이라거나 그 외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가요.
“야당, 우리 어른을 청문회에 부르려 해”
답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결국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모두 안기부 예산이 틀림없지요.
답 :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안기부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 액수 중에는 이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기부 예산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안기부 관리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문 : 그런데 피고인이 안기부 예산을 집권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