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억원은 안기부 예산 아니라 안기부가 관리하는 돈”
- “차명계좌 운영은 정당활동에 으레 있던 일”
- “내가 죽어도 돈 준 사람에게 피해 끼칠 수 없다” 강삼재의 절규
- “대한민국 검사는 언론플레이하지 않는다” 검사의 항변
- 전직 대통령 거론에 “검찰권 남용 말라” 호통치는 변호사들
- 홍준표, 서정우 질문공세에 끝내 말 바꾼 증인
재판장 판사 장해창검사 박용석 오광수 곽규홍 윤보성
[2001년 3월6일 오후 2시서울지방법원 제311호 법정]
● 검사, 피고인 김기섭에게
문 : 피고인은 안기부 예산을 빼내 1995년 6월27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선거와 1996년 4월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에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답 : 피고인이 안기부 자금을 인출한 것도 전달한 것도 사실인데 구체적 전달경로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안기부 예산을 담당했던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관의 예산담당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내용이나 예산집행내용을 밝혀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 : 검찰수사 결과 위 두 선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빼내 지원한 안기부 예산 중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이 지자체 선거에는 257억원과 15대 총선에서는 940억원 도합 1197억원으로 밝혀졌는데, 어떤가요.
답 : 피고인이 인출해서 전달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피고인이 전달한 이후는 몰랐는데 검찰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문 : 안기부 예산은 일반예산과 국가안전보장활동비 명목으로 재경원(현 기획예산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기부 일반예산은 안기부 지출관이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한국은행 국고과에서 이를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안기부 예산을 관리하는 국제홍보문화사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사용하였지요.
답 : 예, 직원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당시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안기부 예산관과 지출관으로 하여금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국제홍보문화사 등 여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안기부 예산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지요.
답 : 예.
문 :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는 안기부 운영차장이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가안전보장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사용하는 돈이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은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정해주는 금액을 국제홍보문화사 등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던 안기부 예산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지요.
답 : 예, 피고인이 얼마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면 지출관이 가져다 주었는데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안기부 관리자금에서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 : 당시 피고인은 부하직원에게 1억원권 자기앞수표로 돈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지요.
답 : 예.
문 : 이 과정을 거쳐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서 인출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지방자치단체 선거자금으로 257억원,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자금으로 940억원씩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에 지원한 것이 사실이지요.
답 : 아까 말씀 드린 대로입니다.
문 : 그리고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1197억원 대부분은 그 자금원이 안기부나 재경원이 발행한 1995년과 96년 국고수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안기부 예산이 국고수표로 발행된 후 바로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 입금되거나 국고과를 거쳐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이지요.
답 : 예.
문 : 항간에는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기업체 자금, 대선 잉여금, 대선 축하금이라거나 그 외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가요.
“야당, 우리 어른을 청문회에 부르려 해”
답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결국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모두 안기부 예산이 틀림없지요.
답 :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안기부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 액수 중에는 이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기부 예산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안기부 관리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문 : 그런데 피고인이 안기부 예산을 집권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비행기도 떨어져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야당이 만약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어른(YS)을 청문회까지 불러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래서는 집권 후반기에는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여 당시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문 : 그러면 당시 선거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요.
답 :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돈을 십원 한 장도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고 5년 동안 실천했고 정권이 바뀐 3년 뒤에 확인이 됐으니까 정치자금이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문 :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000억원 가까운 거액의 선거자금이 나올 곳이라고는 안기부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답 : 독자적 판단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 : 그리고 당시 전직 대통령이 처벌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거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기부가 아니면 1000억원 가까운 거액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선거자금을 총괄하고 있던 여당의 사무총장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요.
답 : 그것은 정말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문 : 당시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원하기 위해 누구에게 전달하였나요.
답 : 구체적인 전달경로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문 :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사람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그것을 밝혀봤자 우리나라 정치자금 문화풍토에서 전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고 피고인의 실수로 인해 야기된 일입니다. 당시 전달자에게 죽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소신입니다.
● 검사, 피고인 강삼재에게
문 : 1995년 8월경 피고인이 사무총장에 취임할 당시 당이 관리하던 예금계좌는 누구 명의로 개설돼 있었나요.
답 : 당 재정국에서 하는 일이어서 정확하게 계좌 이름까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선관위에 신고되는 당의 공식적인 자금은 민자당 때 인수를 받았다면 민주자유당 명의로 개설되었을 것이고 신한국당 때 인수를 받았으면 신한국당 명의로 개설되었을 것입니다.
문 : 당시 민자당 또는 신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에는 정당후원금, 국고 보조금 등 공식적인 정치자금만 입금되어 있었던가요.
답 : 신한국당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와 재정국 직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얼마 얼마가 들어있다고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계좌가 신한국당 명의로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문 : 그런데 피고인은 1996년 4월11일 실시된 제15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당의 예금계좌 이외에 별도의 예금계좌를 새로 개설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95년 7월경부터 경남종금 서울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학교 후배 주○○를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95년 12월경부터 1996년 9월경까지 사이에 위 주○○를 통해 경남종금 예금계좌에 선거에 사용할 신한국당의 자금을 보관, 관리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주○○가 피고인이 부탁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주)한송건설과 이재현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이재현, (주)한송건설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보통 정당이 자금을 운영할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되는 공식적인 자금은 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금은 편의상 차명 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당이 자금을 운영할 때 선관위에 신고되는 자금과 신고되지 않는 자금은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문 : 당시 당 대표는 이 돈의 존재와 출처를 알고 있었나요.
답 : 전혀 몰랐습니다. 선거 사무총장은 평상시 당의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총재의 위임을 받아 총장전결로 자금문제가 처리되고 선거대책지구가 구성이 되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은 대표나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자금문제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경남종금에 개설된 차명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원권 자기앞수표 925매와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사용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5매 등 940매의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누구로부터 건네받았나요.
답 : 15대 총선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무총장으로서 우리당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피고인 당을 도와준 사람과 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밝히는 것은 당시 회계 책임을 맡고 있던 사무총장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1억원권 자기앞수표 940매는 모두 안기부 운영차장이던 상피고인 김기섭이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기섭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 김기섭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외에 다른 안기부 간부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남종금에 입금한 수표는 국고수표가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1억원권 수표였습니다.
문 : 그러면 정치자금을 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나요.
● 변호인 정인봉,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전화를 받으면서 강삼재 총장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었습니까.
답 : ‘혹시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아서 ‘기억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 : 증인의 진술조서에 보면 ‘어떻게 강삼재 총장을 알게 되었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강삼재 총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서 전화를 연결해주다가 전화통화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강삼재 총장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텔레비전과 신문에 강삼재 총장의 얼굴이 보도된 것을 보고 저분이 자주 전화하던 강삼재 총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조서에 보면 ‘전화통화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강삼재 총장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되었으며’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연결해주었으며’라고 그 내용을 수정하였던 것은 맞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처음에 증인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증인 스스로가 강삼재 총장의 목소리를 기억한 일이 전혀 없고, 증인이 얘기한 사실도 없는데 타자 친 것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정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같은 진술조서에 보면 증인이 ‘제가 여러번 강삼재 총장의 전화를 연결해준 것이 틀림없고 당시에 강삼재 총장은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목소리도’라는 부분은 삭제되고 ‘틀림없이’라고 수정하였던 것이지요.
답 : 예.
문 : 그와 같이 수정하였다는 것은 결국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진술 안 했는데 검사가 친 타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정을 하였던 것이지요.
답 : 예.
● 변호사 홍준표,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강삼재 피고인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통화를 했다, 정기적으로 통화를 한 것 같다’고 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답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 : 그리고 강삼재 피고인의 목소리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지요.
답 : 기억 못합니다.
문 : 김기섭 피고인이 강삼재 피고인에게 전화연결을 지시한 사실도 없었고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답 :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 : 피고인 김기섭과 피고인 강삼재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증인은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요.
답 : 메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 : 메모를 한 기억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전화를 연결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 사실이지요.
답 : 예.
2003년 9월, ‘안풍’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삼재 의원이 정계은퇴 선언을 하고 있다.
문 : 집권여당의 주요 당직자로서 국정의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자금의 출처를 이 법정에서 명백히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답 : 정부(헌정 이후) 출범 후 피고인을 포함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인 사무총장은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국회의석이 하나도 없는 미니 정당에서부터 집권 여당까지 회계책임을 맡는 사무총장이 우리 정당 자금의 출처는 어떠하고 사용처는 어떠하다라고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5대 총선 때에 우리는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선의로 당을 도와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총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 본 검사는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940매 자기앞수표가 안기부 예산에서 나왔는데 그 돈을 누가 주었다는 것인가요.
변호인들 : 이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 이정락 : 검찰신문사항을 보면 피고인이 답변을 안 할 것을 알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더 추궁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이고 또 진술거부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사 : 변호인들도 모두 진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인데, 실익이 없더라도 용인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변호인 안상수 : 한 석을 가진 정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총선자금과 대선자금의 출처를 조사해보거나 물어본 적이 역사상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재판장 : 다른 변호인들은 다 양해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신문사항이 몇 항 남지 않았다고 피고인 스스로 판단해서 진술거부를 할 수 있고 알아서 대답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이니까 피고인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검사, 피고인 강삼재에게
문 : 정당의 자금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법 테두리 내의 정상적인 자금인 경우에 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파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이 사건과 같이 국가 예산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대통령, 집권당의 대표, 검찰총장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건의 성격을 미리 규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할 때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도보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속한 정당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에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사께서 안기부 자금이라고 계속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당의 자금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2001년 4월3일 오후2시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 검사, 피고인 강삼재에게
문 : 이정락 변호인의 ‘안기부 예산이라고 공소가 제기된 수표와 관련하여 상피고인이 김기섭을 만난 사실이 있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만난 사실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상피고인 김기섭이 안기부 운영차장이나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인가요.
답 :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정도이므로 거의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합니다.
문 : 그렇다면 만난 사실은 더 더욱 없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피고인 김기섭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었나요.
답 : 공적인 자리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둘이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통화한 사실이 없나요.
답 : 안기부의 부장이나 다른 국내 관련 차장과는 공식적으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운영차장이 맡은 업무는 당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화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 김기섭에게
문 : 피고인이 민주자유당 및 신한국당의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돈은 모두 안기부예산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인출한 돈이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피고인은 신한국당 등에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안기부 예산집행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돈을 인출해오게 한 것이지요.
답 : 전에 답변했는데 그 돈은 예산이 아니라 불용액과 이자였습니다.
문 :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것은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안기부 예산집행 관련서류를 작성해 돈을 인출해 오도록 한 것은 맞지요.
답 : 예, 그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문 :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주기 위해서 돈을 빼와라’ 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정책사업비 및 특수활동비’ 등을 인출해 오는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는 안기부 예산, 즉 안기부 일반예산 및 재경원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활동비 명목의 예산만 입금,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 기업체자금, 대선 잉여금, 대선축하금 또는 대통령 통치자금 등의 돈을 입금, 관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에 지원해 준 선거자금은 예산지출내역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일부 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또 예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동안 발생된 이자, 그리고 전년도 예산 미집행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 안전기획부 예산내역을 설명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안기부의 예산내역과 집행내용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정말로 밝혀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전환되는 것이냐고 해서 피고인은 무조건 예산입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고 내가 처벌을 받자’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안기부장이 그것이 이자와 불용액이라고 밝혀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추후 검사님이 피고인을 조사할 때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200억원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했던 것은 이자와 불용액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믿고 예산에서 인출해서 쓴 것입니다. 이자와 불용액 없는 안기부 예산에서 1200억원을 빼면 그 해 안기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 : 120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믿고 예산을 뺐다는 것인가요.
답 : 지출관이 무슨 돈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 지출관이 정책사업비에서 쓰고 1200억원이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것 같습니다.
불용예산 반납 않는게 정보기관 관례
문 : 물론 안기부 예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는 동안에 이자가 증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 역시 예산회계 관계법상 세외수입으로서 반드시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것은 안기부 재무관으로서 잘 알고 있지요.
답 : 일반기관 같으면 그런 것이 맞는데 2년 전에 신문을 보니 미국 CIA도 불용액 7000만달러를 국가에 미반납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인정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정보기관은 이자와 불용액은 반납하지 않고 두었다가 특수활동비로 씁니다.
문 : 이렇듯 안기부 관리계좌에는 안기부 예산 이외에 다른 돈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민주자유당 및 신한국당에 지원된 선거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봐도 결국 이 돈들은 모두 안기부 일반예산이나 재경원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활동비에서 발생된 국고수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답 : 예, 이자와 불용액도 거기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 안기부에서는 정보기관의 예산규모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활동비를 포함한 안기부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인출하여 국제홍보문화사 등 위장법인 명의로 시중에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십 개의 계좌에 분산, 예치하였다가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답 : 예, 실무자들이 한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든 다 그렇게 합니다.
문 : 또한 위 돈을 입금한 후에도 국제홍보문화사 등 명의로 개설된 수십 개의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일종의 자금세탁을 거친 후 최종 인출하여 사용해 왔지요.
답 : 실무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혹시 안기부예산 지출관련 서류에는 피고인이 빼돌린 돈이 모두 정상적인 ‘정책사업 또는 특수활동’ 수행을 하기 위해 지출된 것처럼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피고인이 빼돌린 안기부 예산의 충당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것은 아닌가요.
답 : 그렇습니다. 이월금과 이자로 충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 :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때에는 불용액이나 이자에서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비 또는 특수활동비’로 가져오라고 한 것은 맞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가져오라고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이자와 불용액이 정책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썼는데 부하직원은 그러한 개념이 없이 가져다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가져오라고 할 때에는 그만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
[2001년 4월24일 오후 2시서울지방법원 제311호 법정]
● 검사, 피고인 김기섭에게
문 : 피고인이 안기부 예산에서 940억원을 1억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해서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누군가에게 주라고 얘기를 했고 피고인 강삼재는 누군가로부터 그 돈을 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바 있지요.
답 : 940억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출한 것도 사실이고, 전달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달경로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문 : 상피고인(강삼재)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940억원이라는 돈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바 있지요.
답 : 그때 관심 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피고인 강삼재는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서 선거자금 등 당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지요. 돈 문제에 관한 한 안기부에서는 피고인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신한국당에서는 상피고인 강삼재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답 : 저에 관한 것은 맞습니다만 강삼재 피고인에 관한 것은 피고인이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 :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강삼재가 선거자금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집권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안기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의논했던 것 아닌가요.
“공모는 없었다”
답 : 아닙니다. 공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문 : 설사 피고인과 상피고인 강삼재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기부 운영차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과 집권여당의 사무총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강삼재를 동시에 지휘할 수 있는 지위, 즉 피고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임과 동시에 집권 여당 내에서는 당 사무총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하지요.
답 : 죄송하지만 피고인이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 당시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당시 집권여당의 총재였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혹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안기부 예산을 집권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것은 아닌가요.
답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변호인도 첫 번째 공판기일에 모두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모시고 있던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법정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한 것 아닌가요.
답 : 그것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 : 상피고인 강삼재는 당시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권력서열이 높았고 소위 실세 중의 실세로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답 :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 : 당의 사무총장으로 선거자금 등 당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던 상피고인 강삼재로서는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무슨 비용으로 치러야 한다, 즉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변호인 홍준표 : 검사는 지금 김기섭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김기섭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강삼재 피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피고인 김기섭에게
문 :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선거는 돈과의 싸움이라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문 : 이렇듯 선거는 곧 돈이라는 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자금 조달, 관리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당의 자금사정을 미리 파악하고 만약 자금이 부족한 형편이라면 지난번 선거 때에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보는 등 자금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자금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검찰이 추리를 한다”
문 : 우선 선거와 직접 관계없는 피고인조차 지난번 이 법정에서 정권 후반기 과반수 안정의석 확보를 위하여 1000억원 가량의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고 진술했는데, 하물며 여당의 선거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이라면 이러한 인식하에 부족한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그것도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인 서정우 :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법정에 들어와 있는 기자들이 들으라고 검찰의 추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고인 김기섭에게 피고인 강삼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의견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차라리 변론요지서 등으로 법원을 설득해야지 피고인 김기섭에게 의견을 물어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묻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언론 플레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재판장 : 공적기관이 법정에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변호인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으니 검사는 변호인 의견을 참고하여 생략할 것은 생략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 이는 증인신문이 아니라 피고인 신문이므로 피고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고, 또 피고인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안상수 : 피고인은 계속 같은 대답입니다.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가 아닙니다 등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리 묻고 저리 묻고 하는 것은 신문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1~2시간을 계속 물어봐도 괜찮은 것입니까.
검사 :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두 피고인 모두 사건의 핵심에 관해서 진술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실을 얘기해주면 쉽게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데 못하겠다고 함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더욱이 강삼재 피고인은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정을 통해 가급적 진실의 일단이나마 확인해보고자 하는 검찰의 노력이라고 이해해주시고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피고인 김기섭은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신문사항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석하는데 사실이지요, 이런 식으로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등과 같은 식의 신문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검사, 피고인 김기섭에게
문 : 15대 총선전 사정을 보면 대통령이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또 전직 대통령들이 단죄되고 기업체들까지 처벌되는 상황이어서 기업체자금을 받을 형편이 못 되었으며 달리 다른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10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선거자금으로 내올 데라곤 안기부 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답 : 답변 드리기가 그렇네요.
문 : 당시 당의 사정을 보면 정상적인 자금인 당비, 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선거를 치르기엔 턱없이 부족해 신한국당 당사, 연수원부지까지 매각해야 할 형편이었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강삼재에게 돈 전달 안 해”
문 : 1995년의 6·27 지방선거는 15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민자당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5개 지역만을 차지했고, 또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패함으로써 질과 양 모두 패배하였다고 일반적으로 분석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문 : 그래서, 그해 8월 당직자들이 교체되었고 그때 상피고인 강삼재가 사무총장에 임명되었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 그와 같은 내용을 꼭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밝혀야 할지 좀 의문입니다. 그것은 임명일자와 선거일자를 대비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검사 : 공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신문도 좀 하게 됩니다.
변호인 홍준표 : 그것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해서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 :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호인 이정락 : 증인신문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섭 피고인을 핑계로 강삼재 피고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의견도 한두 번이지 모든 것을 의견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증인 신문방식으로 해주시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재판장 :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이므로 증인이 아니더라도 반대신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검사, 피고인 김기섭에게
문 : 더구나 당시 피고인과 상피고인 강삼재는 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총선승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이었지요.
답 : 피고인이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 :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과 상피고인 강삼재는 대통령에 대한 보은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나 후반기 정국안정을 갈망하는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15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 문제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이심전심으로 서로 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문 : 이런 판단아래 선거에 지원할 안기부 예산을 대통령에게 갖다주지는 않았나요.
답 :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신한국당(이나 민자당) 측에 선거자금으로 안기부 예산을 전달하면서 안기부 내의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 안기부 내에서는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했지 다른 사람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 :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나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 검사, 피고인 강삼재에게
문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도 잃고 대구에서도 패배하는 등 전반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였지요. 지방자치단체 선거결과가 준 충격은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는 말단 당원에 이르기까지 엄청났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데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정당은 당연히 충격을 받고, 자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 당시 대통령은 지자체 선거가 있은지 3주일 후인 1995년 7월20일 당무위원과 당의 상근 당직자를 초청한 청와대 조찬에서 “1996년 총선은 모두 내가 챙기겠다”고 말했다는데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답 :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재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 그 무렵 김 전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기업인을 포함, 어떤 사람으로부터 단 한푼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는데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1996년 12월1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이어 정치권 사정이 거론되면서 물주역할을 해오던 기업들이 몸을 움츠리면서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정치자금에서 여당의 프리미엄은 사라졌다. 중앙당의 재정형편을 볼 때 법적공탁금도 겨우 지원할 수 있을 뿐 선거비용은 후보들이 직접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출마 당사자들에게 자력갱생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당시 자금사정이 이만큼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요.
답 :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당의 사무총장이든 간에 당의 자금이 충분하다, 선거 걱정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무총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거 직전에는 전부가 다 엄살을 떨어야 합니다.
문 : 피고인이 운영한 비자금은 공식적인 자금 외에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비용만 940억원으로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모자란다고 엄살을 떨어야 할 상황입니까.
답 :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든지 출마할 때 자금이 풍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금사정 심각하지 않아”
문 : 당시 법정선거비용은 1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200억~300억원 정도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 선거 때마다 필요한 법정선거비용에다가 적어도 선거준비와 정당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구당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의 강화 비용이라든지, 중앙당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관이 쓰는 비용이 법정선거비용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2억원이든 3억원이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지구당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 : 그리고 당시 선거자금이 소정의 당비, 보조금, 후원금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 당사와 연수원 부지까지 매각해야 할 형편이었지요.
답 :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연수원 매각 계획이라든지 당사 매각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매각계획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문 : 1996년 2월2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삼재 사무총장은 15대 총선이 ‘역대 집권당 사상 가장 어려운 선거’라며 지구당에는 법정선거비용인 8500만~9500만원 이상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는데, 그와 같이 말한 것이 사실이지요.
답 : 기억은 없는데 후보자들에게 정신 단단히 차려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문 : 그리고 피고인은 신한국당 총선자금으로 640억원을 쓸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매각대금 중 선거 전 들어올 돈 250억, 선관위 지정기탁금 20억원, 후원회 기부금 100억원, 법정 선거보조금 90억원) 이 중 110억원은 천안연수원 신축공사대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중앙당 홍보비로 100억원, 사무처 요원 인건비 100억원을 제외하면 후보자들에게는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데 사실이지요.
답 : 당시 일부 언론 중 한 개 신문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고인은 15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하여 선거에 임하는 피고인의 심경을 피력하였다고, 선거 다음날인 1996년 4월12일 각종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답 : 사무총장은 그런 각오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 열악한 자금사정과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안기부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요.
답 : 애당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안기부 운영차장을 만나 안기부 운영자금을 달라고 합니까. 국가예산을 어떻게 집권당의 선거자금으로 쓸 생각을 합니까. 피고인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 :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한 돈 940억원은 불행하게도 안기부 예산에서 인출된 수표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들어갔지, 기업체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이 지금 그런 오해와 누명을 벗으려면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답 : 정당자금에 관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당에 자금을 지원해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관행상 그 자금을 관리하던 전임 사무총장은 그 자금을 어디에서 얼마를 받아 어떻게 보태어 썼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달리 15대 총선을 전후해서 ‘안기부 관계자를 만난 일이 없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달리 해석하면 당 총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지 안기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 언론과 피고인과는 상관이 없고, 경남종금에서 관리하던 자금이든 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금이든 간에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이회창 총재와 당내 율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인 서정우 : 검찰이 신문을 하면서 아무데나 돌멩이를 던져서 어느 돌이나 맞아라 하는 식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논리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입장이 김영삼 대통령이 소위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에 끼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이주영 :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공소를 해야지, 증거가 아무것도 없이 공소를 제기해놓고 피고인을 불러다가 여기서 검찰수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신문을 할 수 있습니까. 제3자를 끌어다가 같이 공모한 것처럼 그렇게 신문을 할 수 있습니까.
검사 : 전직 대통령이라 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변호인 이주영 : 아닙니다.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소제기는 어디까지나 증거를 확보해놓고 기소를 하고 거기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만큼만 물어야지 어떻게 제3자를 끌어들입니까.
검사 : 검찰이 누구를 끌어들여서 이 사건 범행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사람이 혹시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 사건의 두 피고인 사이에 누군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등의 개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묻고자 합니다.
“검사는 언론플레이 하지 않는다”
변호인 이주영 : 수사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김기섭과 피고인이 공모해서 안기부의 예산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물어야죠.
재판장 : 그 정도로 하십시오. 공판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득이 되는지 생각해서 하십시오.
검사 : 검찰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이 사건 공소유지에 대해서 임하고자 합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나 돌을 던진다느니,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등의 말씀은 점잖치 못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인 안상수 : 진행 방법에도 이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절차를 다 거치고 지금은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와 있는데 보충신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검사의 신문에는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나 할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운운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왜 필요한지를 밝혀서 신문을 해 주시고, 이렇게 신문사항이 많으면 변호인도 다음 기회에 신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검사, 피고인 강삼재에게
문 : 한나라당 야당수호법률대책특위 위원인 김영일 의원이 금년(2001년) 1월29일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지구당위원장 연찬회 분임토의에서 보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어떤가요.
답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이 과민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문 :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기섭이 안기부 예산에서 발행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가 피고인이 차명으로 개설하여 관리한 계좌에 그대로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답 : 그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안기부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풍’ 재판에서는 몇 명의 증인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증인이 검찰이 내세운 안기부 운영차장 보좌관실에 근무했던 주○○씨(여·32). 그는 검찰 진술에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일상 업무와 전화 접촉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서 “차장님실에는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강삼재씨가 일주일에 두번, 김현철씨가 일주일에 두 번, 이원종 정무수석이 일주일에 2~3회 정도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장과 강 의원이 안기부 예산 전용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변호인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진술을 번복하고 만다.
● 검사, 증인에게
문 : (안기부 근무 당시) 증인의 담당업무는 운영차장의 일정표, 간부회의 자료 등을 워드로 작성하고, 차장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운영차장에게 연결하거나 운영차장의 지시로 외부에 전화를 연결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 대접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지요.
답 : 예.
문 :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한 후 운영차장에게 인터폰으로 상대방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전화를 연결하였지요.
답 : 예.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의 본거지 국가정보원.
답 : 예.
문 : 운영차장이 인터폰으로 외부에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할 때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일 경우에는 즉시 연결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전화 번호일 경우에는 전화번호 메모장에 번호를 확인하여 연결해 주었지요.
답 : 예.
문 : 운영차장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김기섭 운영차장에게 연결해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당시 김기섭 운영차장과 강삼재 사무총장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자주는 아니지만 통화한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 일주일에 2번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답 :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 : 증인이 전화를 받을 때 강삼재 사무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던가요, 아니면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전화를 걸던가요.
답 : 비서관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김기섭 피고인이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답 : 잘 모르겠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 김기섭 운영차장이 증인에게 강삼재 사무총장과 전화연결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답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검찰로부터 진술조서를 받기 전에 진술서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언제 누구의 요구로 썼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검사의 요구로 언제 근무를 했고, 차장실에서 뭐 했고, 전화받는 것과 어떻게 전화연결을 하는지 등 증인의 업무에 대해 한 번 썼습니다.
문 : 그 진술서는 사실대로 썼습니까.
답 : 예.
문 : 증인은 검찰진술에서 증인이 운영차장 방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김기섭 피고인과 강삼재 피고인 간에 전화통화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기억합니까.
답 :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통화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은 무슨 근거로 진술한 것입니까.
답 :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자주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화했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문 : 증인은 검찰에서 전화를 자주 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전화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강삼재 피고인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통화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답 : 전화 온 것은 기억하는데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 집권당의 사무총장은 당대표 다음의 서열로 매우 높은 자리이고 이에 대하여 안기부 운영차장이라는 자리는 안기부에서는 높은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직책상 엇비슷한 관계일 수 없고 안기부 운영차장과 집권당 사무총장이 의논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은 증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맞는 말이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그렇다면 두 사람이 아주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안기부 운영차장이 집권당 사무총장에게 무언가 보고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설명해야 옳고 또 집권당 사무총장이 안기부와 어떤 협의할 내용이 있다면 안기부장을 상대해야지 운영차장을 상대할 것은 아니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안기부 운영차장은 안기부 본래의 의무인 정보수집 등의 공식, 비공식활동에 대해 아무 관여도 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에만 간여하는 자리이지요.
답 : 예.
문 : 그럼에도 두 사람이 증인의 근무기간 중 자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안기부 운영차장실에는 전화가 3대이지요. 그 중 하나는 운영차장이 혼자 쓰고 나머지는 증인 등 비서실 직원이 사용한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김기섭 차장이 외부로 전화를 걸 때는 주로 증인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키지만 자신이 직접 걸 때도 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김기섭 차장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증인에게도 그 사실을 감추어야 할 만큼 비밀스런 전화였겠네요.
답 : 모릅니다.
문 : 그렇다면 김기섭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강삼재 피고인과 전화를 하고 싶어도 누가 보아도 격이 안 맞는 전화이므로 비밀리에 혼자 직접 전화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꼭 증인을 시켜서 전화를 걸었습니까.
답 : 모릅니다.
“강·김 동시에 전화 연결”
문 : 증인은 검찰에서 김기섭 피고인이 강삼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 때는 미리 김기섭 피고인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전화를 연결한다고 하였지요.
답 : 그랬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몇 번 전화를 걸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전화의 절차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기억하고 있는데 강삼재 피고인이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전화연결을 하였나요.
답 : 잘 모르지만 그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그러나 두 사람의 지위를 본다면 서로 통화를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김기섭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받고 강삼재 피고인이 전화에 나올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요. 강삼재 피고인과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답 :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 : 또 이런 것은 증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받는 상대방인 저쪽의 비서와 합의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격이 안맞는 전화를 하면서 강삼재쪽 비서가 그렇게 하자고 하던가요.
답 : (대답하지 아니하다)
문 :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는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없었는데 증인이 억지로 두 사람 간에 자주 통화한 것처럼 말을 만들려다 보니 상식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 말을 만들어 한 적은 없습니다.
“전화 와서 메모한 기억 있다”
문 : 강삼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왔던 기억은 확실합니까.
답 :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적어도 기억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몇 번입니까.
답 : 횟수는 말할 수 없지만 ‘전화가 와서 메모장에 적었던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문 : 메모장에 기재를 했다는 것은 전화연결을 못해 주었던 기억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은 직접 전화연결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까.
검사 : 증인은 누차에 걸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할 수 없지만 두 분이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출산기일이 임박한 증인(재판 당시 증인은 임신한 상태였음)한테 계속 반복하여 질문하는 것은 강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장 : 증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 변호인 서정우, 증인에게
문 : 증인은 바꿔준 전화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기억합니까.
답 : 모릅니다.
문 : 증인이 강삼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면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답 : 전화를 건 적은 없습니다. 증인은 거의 내부 전화만 연결했지 외부전화는 보좌관이 다 연결합니다.
문 : 증인의 말을 종합하면 증인과 그 통화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바꾸어 주기로 약속하고(예컨대 ‘같이 여쭙기로 하지요’라고 말하고)김기섭 피고인에게 전화를 연결한다는 것인데 그런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동시에 전화를 연결하였던 경우나 피고인 김기섭이 먼저 전화를 받게 하는 경우나 모두 증인으로서는 강삼재 피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을 터인데 증인은 어떻게 하여 강삼재 피고인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증인이 강삼재 피고인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실제로는 없었던 전화통화를 증인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려니 지나친 상상을 하게 되어 잘못 진술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안기부 운영차장의 방으로부터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방으로 통화 기록 혹은 신한국당 사무처에서 전화 건 기록이 전화국에 남아 있을 터인데 확실히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까.
답 : 전화 받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