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링시스템(이하 애드링)은 2002년 9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을 상대로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1년이 넘도록 지루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업체)인 애드링이 거대 통신업체들과 싸우게 된 이유는 ‘컬러링’에 있다.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 불리는 컬러링의 기반 기술이 과연 누구의 특허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수백억 원대 시장 놓고 혈전
‘컬러링’이란 SK텔레콤의 통화연결음 서비스 명칭이다. 우리가 전화를 걸게 되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까지 ‘따르릉∼’이란 기계음이 울리는데, 이 기계음을 통화연결음이라 부른다. 그런데 지루한 통화연결음 대신 음악이나 목소리, 메시지 등을 들려준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착안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가 바로 ‘컬러링’(SKT) ‘필링’(LGT) ‘링투유’(KTF)인 것이다.
애드링 박원섭 사장은 지난 1999년 5월31일과 6월5일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광고방법’이라는 2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이후 2000년 5월 PCT(국제특허협약) 예비심사를 통해 2001년 11월까지 31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애드링이 처음 특허를 내고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기계음 대신 광고를 들려주고 그에 합당한 보조금이나 광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구상했다. 싫든 좋든 상대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광고를 들어야 하므로 사업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예상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사장은 전세계 특허를 무기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 통신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콘텐츠 사업을 벌이면서 막대한 특허료를 획득할 수 있으리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애드링은 곧 난관에 부딪쳤다. 2001년 당시에는 국내 통신업체들이 통화가 연결되기 전 음악이나 음성을 들려주는 서비스인 ‘통화연결음’ 사업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박 사장의 사업 제안에 일언반구 응답이 없었던 SK텔레콤이 2002년 3월 세계 최초로 통신대기음 서비스인 ‘컬러링’ 상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곧이어 7월엔 LG텔레콤이, 10월에는 KTF가 각각 통신대기음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동통신 3사의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애초 애드링이 구상한 사업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발신자에게 들려줄 음원(음악, 소리, 메시지)을 구매해 서비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행가요, 광고음악, 연예인 음성 등이 음원으로 개발되면서 젊은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다.
이통통신 3사가 통화연결음 사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거둬들인 매출액은 약 500억원에 달한다(SKT·KTF·LGT가 각각 281억원·110억원·80억원).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와 더불어 단일 부가서비스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효자 품목’이 된 셈이다. 이에 박 사장은 특허를 따냈음에도 사업자의 외면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동통신 3사에 특허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이동통신 3사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SK텔레콤측은 “컬러링에 대한 기반 기술 특허는 이미 다른 곳에서 확보했으며 이를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파인디지털 관계사인 위트콤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따라서 애드링이 문제 삼을 곳은 유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위트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특허권료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