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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부록│행복한 노후, 준비됐습니까?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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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에 그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금은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연금의 3층 보장체계라고 한다(아래 그림 참조).

세계은행은 1994년 ‘노년 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의 3층 체계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은행은 각국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적연금(기업·개인연금을 발전시켜 공·사연금 다층체계(multi-pillar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 또한 3층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1층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2층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구축돼 있고,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뤄져 있다.

과거 서구의 여러 국가는 1층 국민연금만으로 국민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하려 했다.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은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국가가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세계 모든 선진국의 최고 목표이자 이상이었다.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3층 보장체계

그러나 이 같은 슬로건은 점차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사회보장에 과도하게 기댄 일부 국민의 일하지 않는 풍조 그리고 늘어나는 수명 때문에 정부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 사회보장제도를 더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에 다른 연금을 보완한 3층 보장체계가 등장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저축 등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 취지다.



한국은 3층 보장체계를 최근 들어 완성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개인연금제도, 2005년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국민 대부분이 세 가지 연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은 자신의 최종소득이나 근로기간 중 평균소득의 70%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은퇴 전 평균소득이 400만원이었다면 은퇴 후엔 매월 280만원의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이래야 노후생활을 품위 있게 즐길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금 280만원 중 70~80%가 세 가지 연금에서 나와야 한다(국민연금 30~40%, 퇴직연금 20~30%, 개인연금 10~20%).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연금체계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전통 탓이다. 그러나 이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태도다. 앞으로 모든 직장인은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세 가지 연금에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좀더 풍요로운 노후를 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3층(개인보장) : 개인연금

2층(기업보장) : 퇴직금, 퇴직연금

1층(사회보장) : 국민연금, 직역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금 유럽은 연금개혁 중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선진국도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만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급속한 고령화 탓에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 목표가 됐다.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퇴직자가 늘어나 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전세계 곳곳에서 목격된다. 미국은 취업인구 대 퇴직인구의 비율이 1950년 16대 1이었으나, 지금은 3대 1로 좁혀졌다. 2030년엔 2대 1로 더욱 근접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 관련 예산이 전체 연방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된다.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 사회복지 혜택이 많고 출산율이 더 낮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독일은 연금기금이 이미 고갈됐고, 이탈리아는 2030년 납세자 0.7명당 연금 수혜자가 1명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은 상황, 이는 현재 여러 유럽 국가가 당면한 미래다. 이젠 국민이 반대해도 연금제도를 뜯어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연금 보험료는 더 걷고, 연금 수급액은 줄이는 것으로 개혁의 방향이 잡히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사회복지를 축소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연금개혁은 급진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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