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호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 입력2006-01-17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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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에 그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금은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연금의 3층 보장체계라고 한다(아래 그림 참조).

    세계은행은 1994년 ‘노년 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의 3층 체계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은행은 각국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적연금(기업·개인연금을 발전시켜 공·사연금 다층체계(multi-pillar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 또한 3층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1층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2층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구축돼 있고,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뤄져 있다.

    과거 서구의 여러 국가는 1층 국민연금만으로 국민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하려 했다.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은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국가가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세계 모든 선진국의 최고 목표이자 이상이었다.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3층 보장체계

    그러나 이 같은 슬로건은 점차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사회보장에 과도하게 기댄 일부 국민의 일하지 않는 풍조 그리고 늘어나는 수명 때문에 정부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 사회보장제도를 더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에 다른 연금을 보완한 3층 보장체계가 등장했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저축 등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 취지다.



    한국은 3층 보장체계를 최근 들어 완성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개인연금제도, 2005년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국민 대부분이 세 가지 연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은 자신의 최종소득이나 근로기간 중 평균소득의 70%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은퇴 전 평균소득이 400만원이었다면 은퇴 후엔 매월 280만원의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이래야 노후생활을 품위 있게 즐길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금 280만원 중 70~80%가 세 가지 연금에서 나와야 한다(국민연금 30~40%, 퇴직연금 20~30%, 개인연금 10~20%).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연금체계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전통 탓이다. 그러나 이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태도다. 앞으로 모든 직장인은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세 가지 연금에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좀더 풍요로운 노후를 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3층(개인보장) : 개인연금

    2층(기업보장) : 퇴직금, 퇴직연금

    1층(사회보장) : 국민연금, 직역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금 유럽은 연금개혁 중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선진국도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만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급속한 고령화 탓에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 목표가 됐다.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퇴직자가 늘어나 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전세계 곳곳에서 목격된다. 미국은 취업인구 대 퇴직인구의 비율이 1950년 16대 1이었으나, 지금은 3대 1로 좁혀졌다. 2030년엔 2대 1로 더욱 근접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 관련 예산이 전체 연방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된다.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 사회복지 혜택이 많고 출산율이 더 낮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독일은 연금기금이 이미 고갈됐고, 이탈리아는 2030년 납세자 0.7명당 연금 수혜자가 1명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은 상황, 이는 현재 여러 유럽 국가가 당면한 미래다. 이젠 국민이 반대해도 연금제도를 뜯어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연금 보험료는 더 걷고, 연금 수급액은 줄이는 것으로 개혁의 방향이 잡히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사회복지를 축소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연금개혁은 급진전 중이다.

    한국도 2047년에 이르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금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른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최근 들어서야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한 한국으로선 막연히 선진국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선진국에서 실행된 3층보장체계의 득(得)과 실(失)을 따져서 국내에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받아들이지 말 것은 차단해야 한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시대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2003년 6월 프랑스 경찰이 파리 시내에서 벌어진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혁했을까. 먼저 대표적인 복지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스웨덴은 고령화와 낮은 경제성장률 탓에 기존의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모든 정파가 참여하여 1985년부터 1998년까지 14년 동안 연금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그 결과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경제성장률만큼의 이자만 더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지급액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막대한 통일비용마저 겹치면서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독일 기업은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독일병(病)’으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부담을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기업의 ‘엑소더스’가 이어졌고, 국가경쟁력은 추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슈뢰더 정부는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었다. 결국 수년간의 진통 끝에 2003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금개혁 미룬 이탈리아는 외환위기 맞기도

    프랑스는 1987년부터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권 탓에 연금개혁은 지연되거나 좌절됐다. 1988년 집권한 미테랑 정부는 1989년과 1991년, 1992년 연금개혁안을 마련했으나 노조와 국회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프랑스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추진했고, 2003년 라파랭 내각이 들어서면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됐다.

    이탈리아는 연금개혁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큰 위기를 맞았다. 1919년 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탈리아는 연금 재정이 악화된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번도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1980년대 중반에 가서야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정부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한 외환투기세력이 이탈리아 외환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그 결과 1992년 외환위기에 빠졌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통화권에서 축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EU는 이탈리아의 통화권 복귀 전제 조건으로 연금개혁을 내걸었다. 결국 이탈리아는 1992년, 1995년, 1997년 세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뒤늦게 개혁안을 내놓은 탓에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선진국의 이 같은 시행착오를 두고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선진국일수록 3층 연금제도가 잘 수립되어 있다는 점, 공적연금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국민연금의 비중을 낮추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강화해가는 것이다. 이제야 3층 연금제도를 마련한 한국으로선 필연적으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민간연금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우 정권의 과대 포장

    국민이 스스로 준비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는 많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처럼 소외 계층은 노후에 쓸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생존하기도 어려운 판에 어떻게 먼 미래를 준비하겠는가.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노후 자금을 부담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국민에겐 비교적 많은 연금을 지급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도 갖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여기서도 나타나 있듯 모든 국민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취지다. 그러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연금으로 잘못 알고 있다. 국민연금은 아주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뿐이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 예상치 못한 것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고령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계된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으로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을 감당하지 못한다. 기금고갈은 불 보듯 뻔하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려고 마치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것인 양 선전한 것이 화근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몇 차례에 걸쳐 상승했다. 1988년 도입할 때 월 소득의 3%이던 보험료율은 9%로 뛰었다. 3배 상승한 셈이다. 1995년 3%로 시작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해 현재 9%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월수입의 15.9%에 다다를 예정이다.

    소득 재분배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미래 연금 지급액을 살펴보자. 이를 토대로 나의 연금 지급 예상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다음 페이지 표 참조). 예를 들어 근로기간 중 평균 308만원의 급여를 받은 직장인이 20년을 납부한 경우 매월 68만원, 30년 납부한 경우 매월 10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대부분 근로자가 20대 후반에 취직해 50~55세에 정년퇴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정년퇴직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직장에서 받던 급여만큼 월 소득으로 신고해 30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가 정년퇴직 후 혹은 중도 퇴직 후엔 새로 직장을 잡아도 급여를 적게 받거나,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예상 연금지급액은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정도의 연금지급액조차 너무 많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학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 급여(수령예상액)와 총기여(납입보험료)의 비율이 1.5~4.6배에 달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수령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제도개선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 정부에 연금의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연금제도 자체가 개혁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 브라질도 국민연금제도를 급작스럽게 개선한 결과, 정권이 뒤바뀌는 등 혼란을 겪었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은 많이 타고 적게 내길 원하기 때문에 사회가 고령화하거나 연금 지급이 늘어날수록 갈등이 빚어지고 제도개선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정부의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추가적인 연금투자도 필요하다.

    연금저축·국민연금의 절세 노하우

    여기서 잠깐 연금저축의 절세(節稅) 노하우에 대해 살펴보자.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0년 동안 연금저축으로 해마다 300만원을 불입하는 홍길동씨가 있다. 홍씨의 소득공제 명세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를 살펴보자. 홍씨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동안 매년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0만원을 초과한 60만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저축의 불입액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6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연금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번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매년 공제된 240만원, 그리고 300만원 전체에서 발생한 이자의 합계다. 즉 (240만원×10년)+[(300만원×10년)의 이자]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60만원×10년)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을 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 한푼도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300만원을 10년 동안 불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부분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결국 소득공제받지 않아도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그렇다면 절세 차원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까. 추후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만약 공제받지 않고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무겁다.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출처 : 국민연금, http://www.nps4u.or.kr/info/index_06.html

    연금저축은 불입하는 시점에 공제받아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소득이 많은 젊은 시절에 공제받으면 한계세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커진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같은 금액이 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과세된다. 은퇴 후 노년의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그리고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전체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2001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공제됐고, 100%가 공제된 것은 2002년부터다. 2002년 이후에 불입한 보험료에 의해서 수령하는 국민연금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2001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변화의 바람 부는 퇴직금제

    우리나라는 1961년 법으로 정한 법정퇴직금제도를 44년 동안 고수해왔다. 그사이 한국 경제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퇴직금 제도만큼은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기업이 부도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지급을 보장해야 하는데, 퇴직금의 액수만을 정해놓았지 기업이 도산할 경우 대비책은 없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파산하면 직원은 퇴직금도 못 받는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기업 대부분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해놓아 만약 부도라도 난다면 근로자는 직장도 잃고 월급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내에선 해마다 5000억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이중 퇴직금은 30%를 차지한다.

    퇴직금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중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이른바 연봉제를 택한 기업이 42%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평균 5.8년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은 소액의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만다. 선진국은 3층 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퇴직금을 연금화해 근로자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이 같은 퇴직금을 활용한 기업연금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국내 퇴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였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 정부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연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2000년부터 기업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04년말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삭제하고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이라는 법률을 마련했고 퇴직금에 익숙한 우리나라 정서에 맞춰 기업연금을 퇴직연금이라는 용어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말부터 노사는 사업장별로 협의해 퇴직연금의 두 가지 형태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형태.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실력에 달려 있다. 수익률이 높으면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익률이 낮으면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퇴직연금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종신 또는 일정 기간(5년 이상) 분할해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간 납부해야 하는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회사는 해마다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한다. 그러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듣고 선택해 퇴직금을 맡긴다. 개인별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로자는 직장을 옮겨도 투자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확정급여형과 기여형 중 어떤 것이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겨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모두 기업 몫이다. 또 회사는 퇴직연금을 채택하기 전에 발생한 퇴직급여도 언젠가는 적립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확정급여형 회사는 재무상태가 튼실해야 한다. 또 이런 회사일수록 오랫동안 회사에 다닌 직원들이 유리하다. 근무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에 누진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을 선택한 기업의 근로자는 손실이 나든 이익을 보든 모두 근로자 책임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근속연수가 짧아서 이직률이 높은 직장이나, 해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던 기업이라면 유리하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스스로 투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이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미국 일본은 확정기여형이 대세

    결론적으로 어느 제도가 더 좋은지는 노사 결정에 달려 있다. 미국은 확정급여형이 대세였다가 1980년대 들어 확정기여형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도산하는 기업이 늘고, 근로자도 자주 이직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1996년을 기점으로 확정기여형의 자산규모가 확정급여형보다 커졌고, 현재 전체 기업의 70~80%가 확정기여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언제 직장을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퇴직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확산된 결과다.

    3년 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일본 또한 장기간의 불황으로 고용문화가 변화하면서 확정기여형을 채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전체 기업의 40%가 확정기여형에 적합한 연봉제를 시행하며 이직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여서 확정기여형을 택하는 노사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새로 시작되는 퇴직연금은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은 10년 후 퇴직연금에 쌓인 돈이 15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자, 그렇다면 퇴직연금 시대에 겪을 변화는 무엇일까.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퇴직연금의 종류
    구 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개 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 여 금 확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 변동 등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 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 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예 상)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예 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홍길동씨는 27세가 되던 2007년 회사에 입사한다. 그가 입사한 회사는 확정급여형을 채택했다. 그는 첫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월급은 해마다 6%씩 상승할 것이다. 그는 이 직장에서 6년을 근무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 이때 그가 수령한 퇴직급여는 1600만원, 홍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부채를 갚으려고 했다. 그러나 소득세로 32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 명의의 개인퇴직계좌에 남겨두었다.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60세에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고 자영업을 시작한다. 이때까지 그가 마련한 총 퇴직금은 4억6000만원. 이는 그동안 해마다 적립한 퇴직금 수익률을 7%로 가정한 금액이다.

    홍씨의 사례에서 보듯 정년까지 꾸준히 적립하면 상당한 액수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금액이면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 중 30~40%는 마련한 셈이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 근로자는 마지막 직장에서 나올 때 2000만~3000만원 받는 것이 고작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같은 퇴직연금 없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써버리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한 개인연금을 합치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미국서 인기 끈 변액유니버셜보험

    노후소득의 3층 보장체계로도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즐기기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또 다른 연금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연금이란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애뉴어티(annuity)라고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말하는 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는 펜션(pension)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애뉴어티는 각자가 원하는 노후생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 같은 연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타 연금 상품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변액보험에서 나오는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1985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돼 현재 미국 보험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는 2001년 변액보험이 시장에 등장했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은 2003년 도입됐다.

    변액연금이란 물가 상승으로 수령할 연금액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 상품이다. 보험 계약자의 연금납입액을 주식과 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성과를 연금액에 반영시켜 지급하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보다는 뮤추얼펀드에 더 가깝다. 변액연금은 적립 단계와 지급 단계로 나뉜다. 적립 단계는 일정한 금액을 보험사에 납입하면 주식, 채권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평가액이 변화되는 시기다. 지급 단계는 그동안 투자한 자금을 정액 또는 변액으로 지급받는 기간을 말한다.

    변액연금은 펀드와 연금 그리고 보험이 합쳐진 상품이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던 전통적인 정액연금과 달리 변액연금은 연금 가입자에게 생존 기간이나 특정 기간에 일정한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망 보험료 주는 변액 상품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유니버셜보험과 변액보험을 결합한 상품이다. 변액보험처럼 실적배당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유니버셜보험처럼 보험 계약자가 자유롭게 저축액, 보장액,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다.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상품의 종류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상품의 종류별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연금지급액, 해약 환급금이 달라진다.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펀드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금이나 연금 지급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불입하는 보험료가 어떤 종류의 펀드에 투자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변액상품은 적립식 펀드보다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최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펀드를 이용한 적립식 펀드는 연금 지급을 원할 경우 투자 만기 이후 연금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지만, 변액연금은 그렇지 않다.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셋째 변액상품은 10년 이상 투자할 때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 펀드는 이런 혜택이 없다. 넷째 변액상품은 가입자가 불입 중에 사망할 경우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적립식 펀드보다 불리한 점도 있다. 변액상품의 경우 가입 초기 부과되는 각종 비용이 펀드보다 많다. 펀드는 매년 자산평가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변액상품에 지급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 변액상품의 투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다. 상품의 특성 상 손실이 나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아직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방법이 고안되지 않은 것도 투자 대상에 한계가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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