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씨는 수사 및 재판 무마를 대가로 서울대 법대 출신을 사칭한 ‘법조 브로커’ 이모씨에게 6억원, 제이유 측에 불리한 기사가 나가는 것을 막느라 모 경제지 대표에게 5억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위해 입법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썼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 은닉 재산이 2000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는데요.
“검사도 자꾸 법정에서 5조원대 매출이 발생했으니 수천억원의 은닉 재산은 간단히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1년 이상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든 회사(25개 계열사와 관계사) 장부 갖다놓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1심 재판에서도 제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챙겼을 거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은닉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은닉 재산 나오면 사람 아니다”
▼ 검찰은 284억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요.
“공소사실 중 30억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120억원은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어요. 나머지 134억여 원. 횡령했다는 이 돈도 내가 회사 돈을 빼서 착복하거나 어디 갖다준 게 아니에요. 이쪽 회사에서 빼 저쪽 회사에 넣은 거지. 그런 게 법에 저촉돼 횡령이 되고 배임이 됐어요.”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제이유 그룹을 운영하면서 주력 계열사인 제이유 네트워크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자금 250여억원을 주수도 관리의 개인계좌로 빼돌려 계열사의 자금 또는 개인적인 사업 확장을 하는 등 제이유 네트워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 은닉 재산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겁니까.
“단돈 1원이라도 숨겨놓은 게 있다면…. 어휴, 돈을 어디다 숨겨놓았다면 지금까지 무죄 주장한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옥살이를 하겠습니다.”
▼ 은닉 재산에 대해 앞으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텐데요.
“정말 은닉 재산이 나오면 나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까지 나를 믿고 고소를 안 한 사람들, 그들을 배신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검찰이 지금까지 계열사 장부 전부 갖다놓고 조사하는데 나온 게 없잖아요.”
▼ 혹시 검찰을 얕보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력이 미흡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아이고, 검찰 수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디다 돈 한 푼 숨겨놨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마누라밖에 없어요. 나는 36세 노총각, 집사람은 34세 노처녀일 때 결혼했죠. 나이 든 노처녀 하나 구제해준 셈이죠.”
▼ 자녀는?
“없어요.”
▼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 낳았으니까, 안 생겼으니까 없지요. 사업한다고 바삐 살면서 서로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아요. 자식 없는 저는 욕심을 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 집에 생활비는 얼마나 갖다줬습니까.
“월 700만~800만원요. 집안에 제사가 있거나 애경사가 있으면 조금 더 줬고요. 대략 1000만원 줬어요.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노터치했죠. 이런 얘기를 강의 때 여러 번 했더니 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 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비아냥댑디다. 미우면 웃는 것도 가증스럽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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