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호

낚싯배 업자가 안내한 갯바위에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입력2012-03-21 13:18: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낚싯배 업자가 안내한 갯바위에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

    A씨 등 6명은 2008년 8월 15일 오후 낚시어선업자 B씨의 안내로 배를 타고 이동해 연안 갯바위에서 낚시를 했다. 전날부터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B씨가 내려준 갯바위에는 피신할 곳이 없었다. B씨는 낚시꾼들을 내려주고 돌아간 상태였다. 결국 다음 날 오전 2시께 A씨는 낚시 도중 갯바위에서 추락해 익사했다. 검사는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했고, 2심은 벌금 500만 원에 처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낚시어선업법상 낚시어선 업자는 낚시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이유였다. B씨는 낚시꾼들을 대피장소가 마땅치 않은 지점으로 안내했으면서도 이후 일기예보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통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또 사고 전날 밤 철수하고자 한 낚시꾼들의 요청을 받고도 2시간 넘게 지나서야 출항했다. 그마저 선박이 고장 나 낚시꾼들을 구조하지 못했다. 대법원 논리는 B씨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4254 판결]



    ■ 보호조치로 연행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해 시동을 켠 채로 자동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잡힌 C씨의 경우다. 경찰관 D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깨웠다. 그러자 C씨는 오히려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했다. C씨는 말할 때 혀가 꼬였고, 술 냄새도 풍겼다. 경찰은 그를 경찰 지구대로 데려가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C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부했다. 검사는 C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했다.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1심은 경찰관 D씨가 현행범 체포 절차를 알리지 않은 등 위법한 강제연행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시도도 위법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보호조치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