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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경찰과 공조해 불법 피라미드 근절”

어청수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 최호열 기자 | honeypapa@donga.com

“경찰과 공조해 불법 피라미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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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조5000억 시장, 700만 회원, 연 14% 성장”
  • ●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상생 기여”
  • ● “‘미래 유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로잡겠다”
“경찰과 공조해 불법 피라미드 근절”

사진제공·직접판매공제조합

다단계판매에 대한 국민의 눈길은 곱지 않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합법적인 판매 방식인데도 ‘다단계=피라미드=불법’이란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 수장(首長) 출신이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출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공제조합 대표가 됐다. 어청수(60)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이다.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역임한 경찰의 상징적 인물이다.

‘법을 수호하던 경찰 수장이 다단계의 수장으로?’ 라는 의구심을 안고 직접판매공제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단단한 체구의 어청수 이사장이 밝은 표정으로 기자를 맞았다. 그가 인터뷰에 응한 건 경찰청장이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좋은 제품만 살아남아”

▼ 이사장을 맡은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3년 2월 청와대 경호실 근무를 끝으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온 휴식이라 한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밤낮없이 일만 하던 사람이라 쉬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아직 젊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무언가 일을 해보려던 차에, 이곳 이사장 공모 소식을 들었습니다.”



▼ 다단계판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몰랐다가 다단계판매 회사로 구성된 공제조합이라는 걸 알고는 ‘다단계’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선입관 때문에 공모하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은 곳으로, 소비자의 피해보상과 예방 업무를 하는 공익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며, 회원사 역시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임을 알게 됐습니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등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의 기준이 있나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 요건(5억 원), 후원수당 35% 제한, 160만 원 가격 제한, 각종 신고의무 등 까다롭고 엄격한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단계판매를 쉽게 설명한다면.

“일반적인 판매 방식과 달리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유통과정에서 생기던 마진만큼 생산자는 품질 향상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며, 소비자이자 판매원들은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광고나 홍보가 아닌 오직 소비자의 사용 경험과 입소문을 통해 재구매가 이뤄집니다. 그러니 좋은 제품만 살아남죠. 그 어떤 업태보다도 믿을 만한 판매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피라미드 판별법

▼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 매출 규모가 약 4조5000억 원입니다. 등록 회원이 전체 인구의 10%가 훨씬 넘는 700만 명에 달하고, 회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약 1조5000억 원이나 됩니다. 적지 않은 규모죠. 더욱이 장기적인 경기불황에도 매출이 연간 14%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단계판매가 유통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대다수 판매원이 40~50대 여성이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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