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호

목돈 3년 이상 굴릴 땐 확정금리 높은 ‘저축성 보험’ 매력적

금융 전문가 이도훈의 금리 사용법

  •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입력2023-03-1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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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후 금리 동결 예상”

    • 1년 간 이자만 낸 뒤 ‘원금+이자’ 갚아나가면 대출 이자↓

    • 만기 시점 다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 수 있어



    ‘금리 하나 알았을 뿐인데’의 저자 이도훈 씨는 “금리가 변할 때가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니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투자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지호영 기자]

    ‘금리 하나 알았을 뿐인데’의 저자 이도훈 씨는 “금리가 변할 때가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니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투자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지호영 기자]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면 먼저 재정 상태부터 확인한다. △돈 갚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금리인상기에는 저축성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자 많이 받는 것보다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금융 전문가 이도훈 씨와 인터뷰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다. 그는 201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10년 넘게 농협은행에서 다양한 고객을 만나고 있다. 자산을 모아 불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재테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투자, 주식, 부동산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은퇴설계전문가를 비롯해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지난해 금리가 급등해 실의에 빠진 고객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후 금리 사용법을 다룬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1월에 나온 신간 ‘금리 하나 알았을 뿐인데’가 그 결과물이다.

    “금리의 역습으로 집집마다 불어난 대출 이자를 상환하고자 허리띠를 졸라매는 요즘, 실생활에 적용해 문제를 해소해 줄 만한 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이 씨를 만나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금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할지 들었다. 또 대출부터 저축까지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금리 활용법도 알아봤다.

    많은 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금리를 지켜보며 힘들게 버텼다.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까, 더 오를까.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엔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5월쯤 FOMC 회의에선 금리 동결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기엔 고정금리, 하락기엔 변동금리

    금리가 급등해 역습을 당한 사람들이 금리 공부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말한다.

    “은행에 있다 보면 고금리를 두려워하는 대출 고객을 종종 본다. 반대로 ‘내가 사는 동안엔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금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높은 이자를 받을 것으로 믿고 미래를 설계하면 안 된다. 반대로 금리가 계속 오르니 오래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좌절할 필요도 없다. 금리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금리를 이해하고 활용 역량을 갖추는 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금리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엔 무엇에 대비해야 하나.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먼저 내 재정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마이 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자산 현황과 부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가 많아진다. 이런 시기에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대출 원금을 최대한 빨리, 많이 갚아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금리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단점이 달라진다. 상황별로 유리한 방식을 추천한다면.

    “금리가 오르는 추세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이득이고, 떨어질 때는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하다. 올해 1월 기준 대출 금리는 6~7%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금리로 받는 게 좋다. 금리가 더 오를 여지도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2~3%대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온다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걸 추천한다.”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이자 절약 효과적

    이도훈 씨는 올해 중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뉴스1]

    이도훈 씨는 올해 중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뉴스1]

    이 대목에서 그는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해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대출 실행 후 3개월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우대금리 조건을 간과하고 3개월 이후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을 사용하게 된다. 대출 금리 산출 문자를 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다음 금리 산출 땐 우대금리로 적용받자. 금리 산출 내역은 각 은행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지표를 참고해야 하나.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해 대출받을 것을 권한다. 다른 코픽스 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단기 코픽스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

    “대출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약정 대출 기한을 1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설정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을 낮추는 것이다. 대신 상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럴 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보통 3년)부터는 원금을 추가로 갚으면서 이자 금액을 낮추기를 권한다.”

    가계 지출 관리를 위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출 상환 방식은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매월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나 이자 상환액은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원금 균등 상환’으로 나뉜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이 일정해 가계 지출 관리엔 일부분 도움이 되지만,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 일례로 3억 원을 30년 동안 갚기로 하고 대출했을 때 각 방식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을 계산해 보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이자만 놓고 따져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대출 이자를 5414만2353원 절약할 수 있다. 자금 여유가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은 1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그다음부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도록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또 대출 약정 체결 시 1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달라진다. 현금 여유가 있다면 대출을 꼭 최대로 받지 말고 인지세도 아낄 겸 구간에 맞춰서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부담한다.”

    2022년 10월 기준금리가 3%로 오르자 저축은행이 연 5~6%짜리 정기예금 상품을 줄줄이 선보였다. 대부분 중소형 저축은행인 탓에 돈을 맡겨도 될지 우려하는 이가 많았다.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지급할 때는 가입 당시 정기예금 이율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고려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가입할 때 금리가 높았더라도 금융사가 파산하면 가입 당시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될 수 있다. 금융사 영업이 정지되거나 파산이 진행되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곧바로 돈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당 금융사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땐 자산을 매각한 뒤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돈을 받을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되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 금리 하락 전망, 1년 약정 정기예금 유리

    [Gettyimage]

    [Gettyimage]

    높은 이자를 오래 받고 싶을 때 가입할 만한 상품은 뭔가.

    “보통 정기예금 이자는 약정 기간이 1년인 상품보다 2년이, 2년보다는 3년이 높다. 최근 금리를 보면 약정 기간이 2~3년인 정기예금보다 1년 정기예금 이자가 더 높다. 올해는 금리가 작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은 1년 약정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앞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고 당분간 목돈 쓸 일이 없다면 가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게 이득이다.

    만약 3년 이상 목돈을 묻어두고 불리기를 원한다면 저축성 보험상품이 매력적이다. 그동안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에 따른 변동 이율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만기 시점에 공시 이율이 낮아진 상태라면 이자가 많지 않았다. 2022년 10월부터 보험사에서 확정금리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3년 만기 상품에 약 5.2~6%의 이율을 확정금리로 제공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3년 약정 상품보다 이자가 많다. 다만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계약 기간을 6개월만 유지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도 나오고 있다.”

    고금리 욕심내기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해야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이자소득으로 인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각기 상품의 만기 시점을 다르게 설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보험으로 1억 원을 가입하고, 5년 만기 보험에 5000만 원을 넣어두는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머니마켓펀드(MMF)에 입금해 이자 수령이 분산되도록 한다. 저축성 보험상품은 1억 원에 한해 10년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확정금리를 주는 저축성 보험상품은 가입한 지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사업비를 차감하고도 원금을 찾을 수 있다. 급한 경우에는 해지해도 무방하고 중도 인출 제도도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된다. MMF는 돈을 출금할 때 이자가 부과되고 평균적으로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금리가 높다. 또 다른 방법은 정기예금 만기 시 원금의 절반을 배우자의 명의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 원까지 공제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를 많이 받는 것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리를 챙기는 데 효과적이다.”

    그는 “금리가 변화하는 시점이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라며 “금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투자 기회가 온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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