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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에 적개심 생겼다” 외교문서 통해 격분 표출

신동아 4월호 ‘검찰·국정원의 러 외교관 표적 수사’ 보도 후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러시아, “한국에 적개심 생겼다” 외교문서 통해 격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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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국정원, 러 참사관과 대학총장의 비리 혐의 내사
  • ● 검찰, 범죄조직도에 참사관 끼워 넣고 대학총장엔 지명수배령
  • ● ‘신동아’ 보도로 알려진 후 러 정부, 외교부에 항의 공한
  • ● “적개심, 암운, 당혹감…” 직설적으로 분노 표현
  • ● 우주인 고산 퇴출, 한국인 3명 추방, 외교관 4명 추방
  • ● 검찰 1·2심 패소…부실수사 의혹…최근 대법원 항고
  • ● 피고 측 변호인 “검찰은 항고 중단해야”
러시아, “한국에 적개심  생겼다”  외교문서  통해  격분 표출
‘신동아’ 2008년 4월호는 “검찰·국정원의 ‘러 외교관 표적수사’가 우주인 고산 퇴출 불렀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를 통해 검찰·국정원이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과 러시아 대학총장에 대해 스파이 활동, 금품 수수, 학위 범죄 알선 등의 비리 혐의를 두고 내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참사관과 대학총장을 끼워 넣은 범죄조직도까지 작성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한국 외교통상부에 보낸 문서에서 “적개심, 암운, 당혹감…” 등의 표현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리한 수사로 한·러 외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 정부는 우주인 고산 퇴출, 한국인 3명 추방에 이어 한국 외교관 4명을 추방했다. ‘신동아’ 4월호 보도로 밝혀진 사실의 요지를 먼저 살펴보자.

“주재국 범죄에 가담한 자임”

“검찰은 2006년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 자슬라브스키 총장과 공모하여 국내 대학교수와 음대 졸업생 120여 명에게 25억원을 받고 가짜 석·박사 학위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등교육법 위반)로 도모(여·53)씨를 구속하고 자슬라브스키 총장을 지명 수배했다. 또한 도씨를 통해 가짜 학위를 받은 2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내사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수사기록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미나예프 당시 참사관에 대해 이 사건의 공범으로서 스파이 활동, 금품 수수, 비자 알선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한국에 적개심  생겼다”  외교문서  통해  격분 표출

검찰수사보고서

그러나 러시아 검찰은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가 한국 피의자들에게 수여한 학위는 러시아 관련법을 준수한 정상적인 학위이며 대학총장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서울중앙지법에 통보했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나예프 참사관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 미나예프 참사관은 자신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지인을 만나 ‘누명을 쓰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한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검찰은 1심에서 패소했다.”

러시아 정부를 가장 자극한 것은 ‘신동아’에 보도된 검찰의 사건체계도와 내사 기록이었다. 검찰은 사건체계도(사진)에서 범죄 혐의자 그룹에 미나예프 참사관과 자슬라브스키 총장을 포함시켰다. 또한 검찰은 미나예프 참사관 부분을 별도로 정리한 ‘대상자별 혐의내용 수사보고서’(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러시아, “한국에 적개심  생겼다”  외교문서  통해  격분 표출

미나예프 러시아 참사관과 자슬라브스키 러시아 국립대 총장을 가짜학위 유통 혐의자들의 범죄 조직도에 포함시킨 검찰의 ‘사건 체계도’.

“미나예프 참사관은 활발한 대한(對韓) 정보활동을 자행 중인 자로…도OO으로부터 석·박사 학위 매매알선 사업과 신속한 비자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양주와 액수 미상의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응낙하고…재차 도OO을 접촉, 러 대학 학위매매 사업 관련 지원약속에 대한 대가로 오찬과 양주 등 선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등 내국인과 연계해 주재국 범죄행위에 가담,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임.”

“한국에 암운 감돌게 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러시아 외교관과 대학총장을 범죄자 취급하며 은밀히 내사해온 점이 ‘신동아’ 보도를 통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지자 러시아 정부는 격분했다. 검찰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미나예프 참사관은 정작 검찰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의 혐의 기록은 재판과는 무관한 사안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검찰-국정원의 러시아 외교관 내사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월15일 외교통상부에 영문(英文)으로 된 항의 공한(No. 82)을 보냈다. ‘신동아’는 주한 러시아대사관 명의로 된 이 공한을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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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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