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들은 200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재산을 신고했다. ‘신동아’가 국회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두 가지 재산 내역을 비교해본 결과 모두 102명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고의든 실수든, 18대 의원 299명 가운데 세 명에 한 명꼴로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얘기다.
“200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임야 등 부동산 100건에 1000원, 자동차 등 부동산 준용재산 10건에 10원, 예금 1000원 등 총 201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A 국회의원이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국회에 별도 보고한 국유재산 목록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준으로 부동산 준용재산이 11건에 11원으로 돼 있고, 예금도 1001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역도 다를 뿐 아니라 총액도 2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덧셈만 제대로 했어도…
2010원과 2012원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재산 내역과 총액에서 이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면 극단적인 경우 목록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국유재산 담당자들은 전체 재산목록을 점검해 차이가 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정부를 봐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상 사례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에서다.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은 200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각각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은 2008년 3월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됐고, 선관위에 신고한 내역은 18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했다.
‘신동아’가 국회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두 가지 재산 내역을 비교해본 결과 모두 102명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고의든 실수든, 18대 의원 299명 가운데 세 명에 한 명꼴로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얘기다. 두 건의 재산 신고내역이 일치한 국회의원은 재적 의원 가운데 10%가 조금 넘는 34명에 불과했다(표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 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제250조는 “재산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동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토록 했음에도 그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국회의원 102명은 최소한 공직자윤리법이나 공직선거법 둘 중 하나는 어긴 셈이다. 이들 중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매년 재산 변동내역을 신고토록 법률로 정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고를 받는 기관들이 철저한 검증을 외면하는 사이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인상이 짙다.
2007년 3월30일 국회사무처 공보실 직원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이 수록된 국회공보를 정리하고있다.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 내역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신고 내역이 옳은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회와 선관위는 신고받은 재산 내역을 관련 기관에 조회해보면 허위 여부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두 기관 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 재산 내역을 대조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국회와 선관위 등 재산 신고를 받는 기관들이 재산 내역을 공개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검증한 결과까지 공개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동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공보와 선관위 재산 공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일부 내역을 누락한 경우였다. 선관위에는 신고했지만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 내역이 있는 의원은 26명이었다. 반면 국회에는 신고했지만 선관위 신고에서 누락 항목이 발견된 의원은 65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매년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토록 돼 있는 국회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신고한 반면, 4년마다 선거운동 기간에만 공개되는 선관위 재산 신고는 날림으로 했다는 의혹이 짙다.
사후 검증 않는 선관위
선관위는 공직후보 등록 때 제출받은 자료를 스캔해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사후 검증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다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정 의원 사례처럼 선관위 차원에서 자체 검증을 통해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등록 기간이 짧아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벅차다”며 “신고된 재산을 검증하려면 선거운동 기간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는 재산 공개에 앞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며 선관위 재산 공개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은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을 통해, 금융 재산은 전국 214개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해 누락신고나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차로 해당 공직자의 소명을 받고, 고의 또는 과실이 드러날 경우 주의통보, 경고,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07년의 경우 국회는 의원 2명에게 과태료부과 처분, 27명에게 경고처분을 내렸고, 89명에게는 주의통보를 했다. 200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된 재산 내역에 대한 심사에서도 6명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36명에게 주의통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국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신동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경고처분과 주의통보를 받은 42명보다 더 많은 의원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선관위 신고 내역에는 포함돼 있지만 국회공보에 누락된 항목이 있는 의원이 26명이었고, 같은 항목에 대해 선관위와 국회 신고 내역이 서로 다른 의원이 60명이 넘었다. 이 60명 중 일부가 국회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셈이 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후보등록기간이 짧아 서류 접수하기에도 벅차다”며 재산 검증이 어렵다고 했다.
특기할 점은 국회공보에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고지거부’한 국회의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내역이 선관위에는 신고된 경우가 여럿 있다는 사실이다. 고지를 거부한 의원 직계존비속 가운데에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고지거부’ 제도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한나라당)의 경우 부친 명의의 토지와 예금 등 13여억원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허태열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한나라당)도 2억6000만원이 넘는 장녀의 예금과 주식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 의원과 허 의원은 각각 부친과 장녀에 대해 독립생계를 이유로 국회에는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구갑·친박연대)도 국회에는 차녀 명의 재산을 고지 거부했지만, 선관위에는 3억여 원의 예금과 보험 등을 신고했다.
국회는 “재산공개 초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고지거부 대상자의 소득증빙자료만 제출하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7년부터 소득금액을 산출해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고지거부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지거부’ 여부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 재산 신고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우회적 재산증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우리나라는 부모·자식 사이에 증여와 상속 등이 활발한 사회”라며 “고지거부제도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공직자를 신뢰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재산공개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공보에 누락된 재산들
국회가 공직자윤리위를 통해 재산 검증을 거친다고 밝혔지만,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 내역과 단순 비교해봐도 26명이 국회공보에 재산 내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민주당)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예금 1억2852만4000원과 장남 명의 1500만원의 예금을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국회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한나라당)은 배우자 명의 예금 일부를 누락했다.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한나라당)은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누락했다.
서울 종로구 박진 의원(한나라당)은 선관위에는 장남·장녀의 예금을 1000원 단위까지 꼼꼼히 신고한 반면, 국회 신고에는 누락했다. 나경원 의원(서울 중구·한나라당)도 본인 예금 가운데 극히 일부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구 북구갑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장남의 대구은행 예금을, 북구을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장녀의 미국 아파트 보증금과 자동차, 예금, 학자금 대출 채무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한나라당)은 본인의 소액증권 예수금과 배우자 보험금 일부를 누락했다.
인천 남동구 갑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은 장남의 자동차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무소속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군을)은 장남의 예금을 빠뜨렸다. 울산 중구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차남 명의 주식을,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2000만원의 임차권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안상수 의원(경기 의왕과천시·한나라당)은 장남의 자동차를, 경기 하남시의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시·민주당)은 본인 명의 3000만원의 전세권을 누락했다.
우제창(경기 용인시처인구·민주당) 의원은 부친의 토지와 채무 및 배우자의 보험금을 빠뜨렸고, 충남 보령서천의 류근찬 의원(선진당)은 선관위에 신고한 장남의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 채무 등을 국회공보에는 ‘고지거부’했다.
지역구 | 이름 | 소속정당 |
서울 양천갑 | 원희룡 | 한나라당 |
서울 동작갑 | 전병헌 | 민주당 |
서울 동작을 | 정몽준 | 한나라당 |
부산 영도구 | 김형오 | 한나라당 |
부산 남구을 | 김무성 | 무소속 |
부산 사하구을 | 조경태 | 민주당 |
대구 수성구갑 | 이한구 | 한나라당 |
대구 달서구을 | 이해봉 | 무소속 |
대구 달성군 | 박근혜 | 한나라당 |
인천 연수구 | 황우여 | 한나라당 |
인천 계양구갑 | 신학용 | 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 송영길 | 민주당 |
대전 중구 | 권선택 | 자유선진당 |
경기 의정부을 | 강성종 | 민주당 |
경기 안양동안을 | 심재철 | 한나라당 |
경기 평택을 | 정장선 | 민주당 |
경기 안산단원갑 | 천정배 | 민주당 |
경기 고양일산서구 | 김영선 | 한나라당 |
경기 용인수지 | 한선교 | 무소속 |
경기 김포 | 유정복 | 한나라당 |
경기 광주 | 정진섭 | 한나라당 |
강원 원주 | 이계진 | 한나라당 |
충북 청주흥덕갑 | 오제세 | 민주당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김종률 | 민주당 |
충남 천안을 | 박상돈 | 자유선진당 |
충남 논산계룡금산 | 이인제 | 무소속 |
전북 군산 | 강봉균 | 민주당 |
전남 여수을 | 주승용 | 민주당 |
전남 순천 | 서갑원 | 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최인기 | 민주당 |
전남 광양시구례군 | 우윤근 | 민주당 |
경북 영주 | 장윤석 | 한나라당 |
경북 경산시청도군 | 최경환 | 한나라당 |
경남 김해갑 | 김정권 | 한나라당 |
전남 담양곡성장성군의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배우자 명의 예금을 빠뜨렸고,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의 이인기 의원(무소속)은 장남과 자녀의 보험금을 누락했다. 경남 창원시갑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5000만원에 달하는 장남과 차남의 예금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 강기갑 의원(민노당)은 배우자의 보험 일부를 누락했고, 경남 김해시을의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본인 자동차와 장녀의 채무를, 제주시 갑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배우자의 임차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기준, 서로 다른 신고
국회와 선관위에 각각 신고한 재산 총액은 물론 내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의원도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18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갑에서 당선해 재선 의원이 된 전여옥 의원은 재산 내역이 일치하는 것보다 불일치하는 항목이 더 많았다. 총액 기준으로 봐도 국회에는 61억7138만3000원을 신고한 반면, 선관위에는 61억5242만6000원을 신고해 2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재산 내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전 의원은 국회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외환은행(9000원)과 한국투자증권(1000원)의 예금을 선관위 신고에서 누락했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우증권에 분산 예치한 2071만1000원의 장남 명의 예금을 선관위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1100만원대 장녀 명의 예금과 300만원대 차녀 명의 예금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 반면 선관위에는 자녀 명의 신탁 형태로 미래에셋증권에 2741만7000원을 신고했다. 두 곳의 신고 내역을 단순 비교해보면 국회공보와는8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선관위 신고에는 유가증권도 여러 건 누락했다. 전 의원 명의의 디지틀조선과 맵스리얼티, 미래에셋 등 1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이 빠졌고, 배틀탑과 지아이지오커뮤니케이션 등 비상장 주식 일부도 신고하지 않았다. 장녀 명의의 KT(20주), 카프코(369주), 신한지주(20주) 주식과 차남 명의의 LG전자(240주) 주식도 선관위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누락은 아니지만, 국회와 선관위에 신고된 재산 내역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전 의원은 국회에는 미래에셋에 14억8228만8000원을 예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선관위에는 금액을 22억2417만원으로 신고했다. 8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배우자 명의의 채무에서도 차이가 났다. 공보에는 건물임대 등 채무가 2억3000만원이 있고, 신한은행에 1000만원이 더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에는 신한은행 대출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신고했을 뿐이다.
전 의원 외에도 나경원, 박영선 의원 등은 본인 명의 예금 금액에서 차이가 났다. 나 의원은 국회공보에 6159만6000원(농협)을 신고한 반면, 선관위에는 937만6000원을 신고했다. 박 의원도 공보에는 3165만4000원(외환)을, 선관위에는 3212만5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충환 의원의 경우 본인 명의 주택과 오피스텔, 배우자 명의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국회와 선관위 신고 금액이 달랐다.
정부 지출의 결산 심사 및 예산안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결산 항목에서 이런 식의 차이가 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며 고분고분 넘어갈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게 넘어가준다면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까?
은행원들은 매일 입출금 내역을 정산하면서 원 단위까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하물며 자기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아무렇게나 한 듯한 의혹을 주는 의원들의 재산 내역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꼭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선량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