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 후 1년 내 공직 출마 막으려던 ‘윤석열 방지법’
대선 1년 5일 전 사퇴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무용지물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https://dimg.donga.com/a/650/0/90/5/ugc/CDB/SHINDONGA/Article/60/41/ef/34/6041ef340c2cd2738276.jpg)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선거일 90일 전까지 퇴직하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퇴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 의원 등은 ‘검사가 퇴직 후 조속히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게 되면 현직에 있을 때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공직선거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검사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초 7월 24일이 임기 만료일이던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내년 대선 출마의 길이 봉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윤 총장이 3월9일 이후 퇴직하더라도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아 내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던 것. 윤 총장이 대선을 1년 5일 앞두고 서둘러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유가 ‘윤석열 방지법’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을 1년 5일 앞두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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