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무산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을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회의장에 오른 김진표 의장이 그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
국회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예산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고, 상임위를 통과한 63건의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를 열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장께서 본회의 개의 일정을 늦춘 것은 여야 모두에게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주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김 의장이 연기한 12월 8일∼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열릴 경우 8일 보고, 9일 처리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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