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호

공고 땐 ‘연세로’, 분석 땐 ‘신촌역’?

서울시 고무줄 통계 작성 기준 적용에 서대문구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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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3-09-14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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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통행 재개 이후 연세로 유동인구 증가율 1위, 매출 증가율 2위

    • 연세로에 마포구 상권까지 포함시킨 ‘신촌역’ 매출 증가율은 4위로 하락

    연세로 차량 통행 재개 이후 주변 상가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DB]

    연세로 차량 통행 재개 이후 주변 상가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DB]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로터리에서 연세대 정문 앞 삼거리까지 ‘연세로’ 차량 통행을 허용한 이후 주변 상권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연세로’ 주변 상권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 했고, 점포당 매출액도 2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대역 점포당 매출이 17%, 건대입구역이 14.6% 증가한 것에 비해 연세로 상권이 더 활성화된 것이다. 차량 통행 허용에 따른 상권 활성화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연세로에 대한 차량 통행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다시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가 제시한 ‘신촌 상권’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1월 5일 서울시 공고 때에는 매출액 증감 분석 대상을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 550m 구간’으로 명시했던 서울시가 상반기 매출액 증감 분석 때는 분석 대상을 연세로는 물론 신촌역 인근 ‘마포구 상권’까지 범위를 넓혀 매출 증감을 조사했다는 것. 분석 대상이 넓어지면서 결과값도 크게 달라졌다.

    “신촌 연세로 차량 통행 정상화하라”

    1월 5일 서울시는 매출 증감 분석 대상을 ‘연세로’(왼쪽)로 발표했지만, 상반기 매출 증감 분석 때에는 신촌역 상권에 연세로에 마포구 인근까지 포함시켜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청]

    1월 5일 서울시는 매출 증감 분석 대상을 ‘연세로’(왼쪽)로 발표했지만, 상반기 매출 증감 분석 때에는 신촌역 상권에 연세로에 마포구 인근까지 포함시켜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청]

    1월 공고한 대로 연세로만을 기준으로 매출 증감을 분석했을 때 연세로 상권 매출 증가율은 41.4%를 기록, 홍대입구역(46.6%)에 두 번째로 높았다. 유동인구 증가율의 경우 45.6%로 홍대입구역(29.5%), 교대역(15.3%), 건대입구역(14.4%)보다 월등히 높았다.

    차량 통행 허용 이후 ‘연세로’ 유동인구와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졌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1월 공고 때와 달리 매출 증감 분석 대상을 ‘연세로’가 아닌 신촌역 주변 마포구 상권까지 포함시켜 매출 증가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신촌역 매출 증가율은 33%로 홍대입구역(47%), 대학로(39%), 건대입구역(35%)에 이어 4위로 주저앉았다.



    1월 공고 기준에 의하면 유동인구 증가율 1위, 매출 증가율 2위를 기록한 연세로가 ‘마포구 상권’까지 포함한 ‘신촌역’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매출 증가율 4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울시는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1월 5일 공고한 것처럼 연세로 550m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 증감을 토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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