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임시정부 승인하지 않은 後果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설득력 없는 이유
한일국교 정상화, 굴욕도 매국도 아냐
위안부 합의, ‘극우’ 아베여서 가능
日, 식민 지배 ‘법적 책임’ 이행했다
1983~2018년, 日은 韓에 53회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가면…
8월 1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이창위 교수. [박해윤 기자]
이창위(64)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국제법 권위자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게이오대에서 동아시아의 해양 관할권 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탐독하고 장관들에게 권했다는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 흥망사’(2005)의 저자다. 지난해에는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의 이중 렌즈로 한일관계사를 해부한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를 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반일(反日)이 정치 풍토병이 된 근본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객관화하지 못한 데 있다. 게다가 일본의 전후(戰後) 청산이 애매하게 처리됐다. 8월 1일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나 시곗바늘을 대한민국 초창기로 돌려봤다. 이야기는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시작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빚어낸 바로 그 조약이다.
“치욕스럽지만 역사적 팩트”
강화조약에서 한국은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 즉 전승국이 아니었다. 이로 인한 후과(後果)가 무엇인가.“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 지배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된 게 가장 크다. 미국은 일본과 싸우지 못한 한국의 조약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6·25전쟁으로 냉전이 격화하던 당시 미국은 일본에 대해 ‘관대한 강화’ 정책을 펴면서 전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지 않았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한국은 1945년 8월 광복 이후부터 정부 수립 시점까지 3년간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었다. 강화조약에 일본의 식민 지배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배상금 문제와 관련해 도리가 없었다.”
한국 정부도 강화조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나.
“이승만 대통령은 강화조약의 당사국이 되기를 희망했다. 1951년 7월 존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에게 “일본과 교전 상태에 있었고, 1942년 연합국 공동선언에 참가한 국가들만 강화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양 대사는 한국군이 일본군과 교전했고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까지 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전포고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광복 당시 광복군 규모는 500명 전후였다. 500명조차 중국의 장개석 부대에 편재돼 있었다. 치욕스럽지만 역사적인 팩트다.”
당초 강화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명기됐다. 이후 독도를 일본령으로 한다는 6차 초안이 작성됐다. 최종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구체적으로 강화조약 제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해 독도를 누락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지렛대로 삼는 것도 이 대목이다.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으니 여전히 일본 영토라는 논리다. 이 교수의 반론이다.
“강화조약의 영토 규정은 한국의 대표적 외곽 도서만 표시한 이른바 ‘예시 규정’이기에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외려 조약 제19조(d)에 의해 일본은 미군정 조치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다. 즉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의 각서 SCAPIN 677과 SCAPIN 1033이 규정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과 일본인의 접근권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승인할 의무를 진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이런 태도가 사과나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꼴 아닌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분쟁의 존재를 확인하고, 한국을 설득해 국제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니 우리는 민족감정과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독도의 분쟁지역화부터 피해야 한다.”
진보 진영 일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결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잘못 끼운 첫 단추였다고 본다. ‘굴욕’이나 ‘매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당시로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관동군 출신 장교가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애매한 성격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경제개발 자금을 받는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굴욕과 매국’ 논리는 틀려버린 셈이 됐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건설 등 경제발전의 필수 인프라 구축에 사용돼 고도성장에 기여했다. 1965년 한일 간 국교 정상화는 기적의 경제성장을 이룬 결정적 계기였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냉온탕을 오가는 한일관계사의 발단(發端)이다. 이 조약으로 구조화된 질서를 ‘65년 체제’라고 한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에서 양국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핵심 낱말은 의도적 모호성(intentional ambiguity)이다. 민감한 쟁점은 명시하지 않거나 각자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타협안을 도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극우 아베가 한일관계에 남긴 유산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양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한국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과 그 이전의 강제조약이 체결 시부터 무효라고 해석했다. 일본은 해당 조약이 체결 당시엔 합법이었으나, 한국의 독립 시점에 무효가 됐다고 해석했다. 일본이 식민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 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놓고 양국은 독립 축하금(日)과 배상금(韓)으로 달리 해석한다.(‘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93~102쪽 참조) 이 교수의 말마따나 “서로의 마지노선을 건드리지 않고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다.‘65년 체제’는 미국 냉전 전략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이러다 보니 과거사 해결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그렇게라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던 국제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냉전 구조가 굳어지자 미국은 한일 양국에 협상과 화해를 종용했다.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4년 통킹만 사건과 중국의 핵실험 등 냉전이 격화된 상태에서 1965년 10월에는 베트남 파병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연장선에서 ‘65년 체제’가 출발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여유가 없었다.”
위안부 지원 단체 등에서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국가 간 위법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인정하면 국가책임을 진다고 한다. 국가책임은 통상 원상복구 아니면 금전 배상, 진정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으로 이뤄진다. 원상복구와 책임자 처벌은 이제 불가능하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돈을 기금에 출연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쓴다고 했다. 법적으로 볼 때는 국가책임을 이행한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오지는 않았으나 외상이던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위안부 합의를 했다.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사과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거사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봐야 한다.”
위안부 합의는 아베가 총리였기에 가능했나.
“아베는 일본의 극우를 상징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미국의 압력 탓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전까지는 일본군의 관여를 애매하게 인정했다. 일본 극우 진영에서도 아베가 하는 일이니 마지못해 용인해 준 거다. 그리고 아베 본인이 사과한 횟수만 19번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인색하다는 인식이 여전한데.
“국제사회에서 사과는 국제법적 문서나 공식 선언으로 완성된다. 일본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총리와 일왕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53회 사과했다. 내용도 식민 지배, 창씨개명, 징용, 위안부, 침략전쟁까지 망라했다. 책임과 사과를 더 요구하는 건 과거 전승국이 패전국에나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과’는 21세기 국제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 합의 후에도 강제 연행 증거를 부인하는 일본 정치인이 있지만, 이를 모두 문제 삼고 항의하는 건 무의미하다.”
‘법정의 친구’
2018년은 한일관계사에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다. 그해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의 반일 정책은 한미관계 악화의 출발점이자 촉매가 됐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국이 지지한 위안부 합의를 흔들어 한국 외교의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10월 30일에는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은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일본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기존 합의와 약속을 어긴 국제법 위반으로 본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을 국내법으로 해석하는 등 시종일관 국제법을 국내적 관점에서 부인했다. 한국 헌법을 이유로 일본 판결을 승인하지 않았고, 한국 법으로 신일철주금을 일본제철의 승계 기업으로 인정했다.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국가와 개인을 분리해 외교적 보호권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개인의 권리가 국가 간 합의(청구권협정)로 사라질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국가와 개인의 ‘연결고리’를 부정함으로써 ‘일괄보상협정’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존재 의의를 부인했다. 이 판결은 ‘국제법상 의무 위반은 국내법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에도 반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약속 준수의 원칙 및 금반언(禁反言·estoppel)의 원칙을 부인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간 합의와 무관하게 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일본도 패전 후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이는 실현될 수 없는 형식적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의 입장과 맥락이 다르다.”
미국은 ‘사법 자제의 원칙’에 의해 법원이 행정부와 협의해 외교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영국은 ‘행정부 확인서’를 받고 미국은 ‘법정의 친구’라는 제도로 국무성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태평양전쟁 당시 노역에 동원됐던 미국 전쟁포로들이 1999년 미국 주재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연방 지법의 워커(Vaughn R. Walker) 판사는 2000년 9월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원고들의 고난에 대한 보상은 거부됐지만, 원고들과 수많은 전쟁 생존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신들과 후손을 위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보상이다’라고 판시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다.
“법원이 국무성 의견을 듣고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로마법 원칙과 ‘전체의 평화가 부분의 처분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 사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일동맹은 이 판결 이후 더 견고해졌다.”
이 교수는 국제법 중에서도 국제해양법에 정통하다. 국제해양법학회 회장도 지냈다. 그가 최근 주시하는 사안은 대륙붕공동개발협정 문제다. 한일 양국은 1978년 6월 체결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으로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유보하고 석유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2028년 6월 종료된다. 일본은 3년 전에 종료를 한국에 통보할 수 있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이 해당 해역을 절반씩 나눌 이유는 사라진다.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가 한일관계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 때문에 중간선 원칙을 한국에 밀어붙일 수 없었다. 1980년대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등장으로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중간선이 해양 경계의 대세가 돼 일본은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일본은 2025년 6월 한국에 협정 종료를 통보할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절대 불리하다. 정부가 지금부터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제해양법과 관련해 또 다른 현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과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데.
“원전 사고 발생 후 2년간 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태평양 전체 생태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13년 3월부터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해 탱크에 보존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거쳐 방류를 결정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절차를 오염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방대한 해양환경 피해와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가 포기했다.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상 해양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잘못을 단호히 지적하되, 일본을 당당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당당하게, 일본 바라봐야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일본의 잘못을 단호히 지적하되, 일본을 당당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일본 지식인들은 ‘한국에 죄의식을 느낀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한국의 국력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자 그들의 한 수 접어주는 태도는 사라졌다. 도리어 한국에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고도 했다.말하자면 한국은 더는 식민지도 변두리 국가도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65년 체제’ 당시의 한국은 오늘날 없다. 한반도를 식민 지배한 일본조차 그렇게 생각한다. 친일·반일 프레임을 넘어 선진국의 눈으로 한일관계를 직시할 때다. 이것이 ‘대한민국 75년과 일본’을 다룬 이 인터뷰의 고갱이다.
신동아 9월호 표지.